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임차자들로부터 임차료를 받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던 점, 임차자들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소유임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임차자들로부터 임차료를 받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던 점, 임차자들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소유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청구법인은 1983.06.29 설립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시 ○○구 ○○동 701-3 소재 대지 2,994㎡ 및 건물 9,81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07.31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7,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 및 처분청의조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95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3,925,808,551원이 과대계상된 사실이 발견되어, 양도가액 과소신고액 700,000,000원과 취득가액 과대계상액 3,925,808,551원, 합계 4,625,808,551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 추가적출사항을 합산하여 2003.01.02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54,483,180원, 특별부가세 981,133,150원, 합계 3,035,616,33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 43명의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등은 취소하고 각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사용수익하여 오다가 이를 매각하여 각 주주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등을 자진하여 신고한 내용에 탈루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경정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이 건 과세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1987.10월 청구외 ○○물산(주)가 청구외 김○○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지방법원의 임의 경매에 따라 1983.12.28 청구외 ○○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84.03.28 경락자인 청구외 ○○공사와 쟁점부동산을 975백만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며, 잔금 납부 후 1988.08.31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04.30 청구외 (주)○○기업에 7,9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주주들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① 1978.10.20 청구외 ○○물산(주)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시로부터 "○○시장(市場)"으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금융차입금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개시되어 ○○공사가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외 ○○물산(주)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을 ○○공사로부터 다시 취득사려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1984.03.28 쟁점부동산을 ○○공사로부터 975백만원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은 1998.03.27까지 총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은 ○○공사와 쟁점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 후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발전하자 계약금 97,500천원을 ○○공사에 납부한 상태에서, 1984.08.17 쟁점부동산을 동북시장 상인들은 청구외 윤○○ 외 42명(이하 "시장상인들"이라 한다)에게 6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공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97,500천원이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60백만원만 약정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시장상인들에 반환하여할 임차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③ 시장상인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도, 각자 시장상인들의 지분별로 개인별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것은, 시장법에 의해 법인을 인수하여야만 시장개설을 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시장상인들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1984.03.28 경락자인 ○○공사와 975백만원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대금지급은 계약금 97,500천원 외에 8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은 1998.03.27로 되어 있는 바, 그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조의 의하면 ○○공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매매목적물을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용하여 법인세 50,378,930원 및 특별부가세 82,662,05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 및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95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3,925,808,551원이 과대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과소신고액 700,000,000원과 취득가액 과대계상액 3,925,808,551원, 합계 4,625,808,551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 추가적출사항을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54,483,180원, 특별부가세 981,133,150, 합계 3,305,616,33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이후 2001사업연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임차자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과, 시장상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는 시장상인들이나 시장법에 의해 법인을 인수하여야만 시장개설을 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시장상인들과 구별되는 별개의 인격을 가진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청구법인은 1984.03.25 ○○공사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상가 임점자들에게 임차료를 지급받아 오면서, 2001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빠짐없이 신고·납부하였던 점, 쟁점부동산의임차자들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 시장상인들 개개인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법적으로나, 그 실질로 보나 청구법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시장상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