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원의 급여 중 대표이사의 급여 초과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42 선고일 2003.10.13

지배주주인 임원의 급여가 대표이사의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임원이 회사의 최종의사결정권자라면 그 초과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2.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0,880,340원,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2,958,360원,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7,277,590원 합계 491,116,2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회장 조○○의 급여 784,783,330원(1999사업연도 145,033,330원, 2000사업연도 297,000,000원, 2001사업연도 342,750,000원)을 각각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비철금속을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1999.1.1∼12.31 사업연도부터 2001.1.1∼12.31 사업연도부터 2001.1.1∼12.31 사업연도까지 지배주주인 조○○에게 급여 993,233,330원(1999사업연도 211,733,330원, 2000사업연도 360,800,000원, 2001사업연도 420,700,000원)을, 대표이사인 박○○에게 급여 208,450,000원(1999사업연도 66,700,000원, 2000사업연도 63,800,000원, 2001사업연도 77,95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박○○과 회장 조○○을 동일 지위에 있는 임원으로 보아 조○○의 급여를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 박○○의 급여와 비교한 후 그 초과하는 급여 784,783,330원(1999사업연도 145,033,330원, 2000사업연도 297,000,000원, 2001사업연도 342,750,000원, 이하 "쟁점급여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였고, 업무무관 관계회사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239,000,000원, 소멸시효 미완성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160,79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3.2.6 청구법인에게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0,880,340원,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2,958,360원,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7,277,590원 합계 491,116,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등기부상 회장 조○○과 대표이사 박○○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장 조○○은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원재료의 구입시기와 구입량, 구매단가 등을 실제 결정할 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의 정책결정 및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대표이사 박○○은 주로 생산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련하여 주로 현장관리와 관리직원의 직무통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직무에서 동일한 직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회장 조○○과 대표이사 박○○의 실지 직무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 같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직위로 보고 대표이사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초과 지급된 회장 조○○의 쟁점급여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배주주 임원인 조○○에게 대표이사 박○○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급여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배주주인 임원의 급여가 대표이사의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지급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9.14 신규 개업하여 비철금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6년도에 상장된 업체이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조○○, 권○○, 조●●은 이사로, 청구외 박○○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유○○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 2001.1.1∼12.31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2,797,459주 중 청구외 조○○이 982,224주(35.11%), 청구법인이 257,627주(9.21%), 소액주주가 1,557,608주(55.68%)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 조○○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고 회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대표이사 박○○과 회장 조○○을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으로 보아 청구외 조○○의 급여를 박○○과 급여와 비교한 후 그 초과 지급한 쟁점급여액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장인 조○○과 대표이사인 박○○과는 동일한 직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는 정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정관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제1항은 이사외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결은 구분하여 결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각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의 보수한도액 결의사항에 의하면, 상법 제388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및 정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이사 보수액 및 감사보수액의 한도를 승인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임원 및 감사의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임원 및 감사 보수 산정내역과 임원급여지급내역 ┌───┬────┬────┬────┬────┬────┬────┬────┬───┐ │ 사업│ │ │ │ 회장 │대표이사│ 이사 │사외이사│ 감사 │ │ │ 이사 │ 감사 │총한도액├────┼────┼────┼────┼───┤ │ 연도 │ │ │ │ 조○○ │ 박○○ │ 조●● │ 권○○ │ 임청 │ ├───┼────┼────┼────┼────┼────┼────┼────┼───┤ │1999년│400,000 │ 100,000│ 500,000│211,733 │ 66,700 │ 61,000 │ 10,000 │ 0 │ ├───┼────┼────┼────┼────┼────┼────┼────┼───┤ │2000년│600,000 │ 100,000│ 700,000│360,800 │ 63,800 │ 58,400 │ 12,000 │ 0 │ ├───┼────┼────┼────┼────┼────┼────┼────┼───┤ │2001년│700,000 │ 100,000│ 800,000│420,700 │ 77,950 │ 58,300 │ 12,000 │11,000│ └───┴────┴────┴────┴────┴────┴────┴────┴───┘ 둘째, 청구외 박○○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전무 및 사장 난에 결재를 한 다음 회장인 청구외 조○○이 최종결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법인 46012-1526, 1999.4.23)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 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고 있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주주총회에서 사전승인된 한도 범위내에서 실제 지급하고 동 지급내역을 결산주주총회에 보고한 점, 청구외 조○○은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써 경영에 실지 참여하면서 원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구입시기, 구입량, 단가결정, 설비투자 등 회사전반의 중요 정책결정을 최종결재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문서에 의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조○○은 지배주주 및 회장으로서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고, 청구외 박○○은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직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회장인 조○○에게 대표이사인 박○○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급여액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