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용품 제조 특성상 금형이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명문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계상을 통한 손금산입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산가액에 대한 손금계산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상각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화장용품 제조 특성상 금형이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명문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계상을 통한 손금산입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산가액에 대한 손금계산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상각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3.02.05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59,129,360원은 상각부인액 86,903,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화장용품(화장솔, 발맛사지용 크림, 콤팩트, 향수병 등)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01.01.~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고 한다) 중에 금형 173.80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면서 쟁점금액 전액을 200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의 업종성격상 쟁점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아, 상가범위액을 초과한 86,903,000원을 손금불 산입하고 기타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03.02.0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59,129,3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6. 심사청구하였다.
금형비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의 금형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아 상각부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중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외 것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금액의 금형비를 당기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한데 대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아 상각부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금형을 취득하여 2000사업연도부터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금형비를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아 상각부인액 86,903,000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6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금액의 금형은, 설령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고 손금에 계상한 200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할 것(같은 뜻: 국세청 법인46012-372호,1999.10.15.)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6항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쟁점금액을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고 상각부인액 86,903,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계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