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이 일정기간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법인의 임원이 일정기간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667-11번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연도부터 임직원의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2000. 12. 3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임원(이사)인 청구외 이○○에게 49,986,475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기획분석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퇴직금 지급한도액을 28,642,3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초과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동인에 상여처분하는 한편, 다른 적출사항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또는 유보처분하여, 2002. 12. 5. 청구법인에게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39,77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이○○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2000. 4. 14.부터 2000. 12. 18.까지 요양을 목적으로 휴직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외 이○○가 휴직했던 기간을 감안함이 없이 일부 근로제공기간중 지급한 급여 10,411,750원을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2000.1.1.∼2000.12.31.)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보아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이○○의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였는바, 동 규정에 의하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2000.1.1.∼2000.12.31.) 지급한 총급여액(10,411,750원)"에 의하여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외 이○○의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한 다음 동 한도초과액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이○○의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 이○○가 휴직했던 기간(2000.4.14.∼2000.12.18.)을 감안함이 없이 근로제공기간(약 4개월) 중에 지급한 급여 10,411,750원을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하여 동인의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한 다음, 동 한도액을 초과한 쟁점금액 28,642,38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위 급여 10,411,750원은 2000연도 1∼3월분 각 2,261,500원과 4월분 1,093,250원(휴직전까지의 급여) 및 12월분 2,534,000원의 합계액임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청구외 이○○가 휴직하기 전 1년(1999.4.14.∼2000.4.13.)동안 청구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은 1999연도 4월분 1,037,000원(1,830,000원 × 17/30으로 환산한 금액), 동 5월분 1,830,000원, 동 6월부터 2000연도 3월분 각 2,261,500원, 2000연도 4월분 1,093,250원(휴직전까지의 급여)의 합계 26,575,250원이다. (라) 처분청에서 청구외 이○○에 대하여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 10,411,750원 × 1/10 × 근속연수 246월/12월"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21,344,087원을 한도액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액 49,986,475원과 동 한도액의 차액인 쟁점금액 28,642,388원을 한도초과액으로 하였음을 경정결의서 부속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이○○의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 이○○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2000. 4. 14.부터 2000. 12. 18.까지 요양을 목적으로 휴직하였던 사실을 감안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에게 2000연도 1∼4월분(4월분은 휴직전까지) 및 12월분으로 지급한 급여의 합계액 10,411,750원을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하여 동인의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였으나, (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원이 일정기간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법인46012-487, 1998.2.26. 같은 뜻)으로서, (다) 청구외 이○○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2000. 4. 14.부터 2000. 12. 18.까지 요양을 목적으로 휴직을 함으로써 동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 이○○가 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은 청구외 이○○에게 1999.4.14.∼2000.4.13.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의 합계액인 26,575,25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외 이○○의 임원퇴직금 한도액은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 26,575,250원 × 1/10 × 근속연수 246월/12월"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54,479,262원이 되므로, 동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49,986,475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의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인세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법인 46012-487, 1998. 2. 26.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