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실지 구입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남품과 관련한 대금수취에 대한 증빙만 제시할 뿐 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물품을 실지 구입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남품과 관련한 대금수취에 대한 증빙만 제시할 뿐 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과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는 업체로서 ○○시 ○○구 ○○동 ○○번지 ○○타운 소재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83,000,000원(1997.10.20 42,100,000원, 1997.12.5. 40,900,000원, 이하“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판매원가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철통합전산망에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90,000원, 1997.1.1.~12.31.사업연도 법인세 22,406,010원을 2002.12.12.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의 상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기계공업(주)에 납품된 것으로서 대금도 가계수표 및 어음 등을 지급하여 실지 거래한 것이 정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기계공업(주)로부터 납품과 관련하여 대금수취에 대한 증빙만 제시할 뿐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1998.12.28. 개정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하고 2000.3.7.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과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매입하여 청구외 ○○기계공업(주)에 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이 대금으로 상품 구입대가를 지급하였다며 청구외 ○○기계공업(주)와의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명세표ㆍ입금증ㆍ가계수표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3. 청구법인 제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기계공업(주)에는 차륜관리 시스템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컴퓨터 등이 판매된 물품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된 것이 없다.
4.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지급관계를 살펴보면, 1997.10.20. 매입금액 46,310,000원(공급대가)은 청구외 ○○기계공업(주)로부터 1997.10.30. 현금으로 5천만원을 수령하여 이 금액으로 당일 전액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외 ○○기계공업(주)의 현금출납장과 청구외법인의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1997.12.15. 매입금액 44,990,000원(공급대가)은 1997.12.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가계수표 2매로 4백만원을 지급하고 1998.1.20. 청구법인발행 어음 1매 1천만원, 1998.4.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가계수표 2장 6백만원, 1998.2월과 3월에 나머지 금액 24,99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수표와 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수표는 지급지인 ○○은행 ○○지점에서 교환되었고, 어음은 ○○은행 ○○지점에 제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199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내역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채가 나타난 것이 없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쟁점매입금액은 신뢰할 수 없어 보인다.
4. 청구법인은 ○○기계공업(주)에 차륜관리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의 컴퓨터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서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자들 중 실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없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1998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1997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러한 외상매출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거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