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제조세

주식취득거래가 이전 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34 선고일 2003.08.25

이전가격 조정대상 거래는 손익거래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증자에 참여하는 자본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이전 가격 조정대상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8.7.1 개업한 인터넷지주회사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0.7.21 청구법인의 신주 8,680,324주를 청구외 ○○○○에 교부하고 증자대금으로 1,342,519,946불(이하 "13억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2000.7.22 청구외 ○○○○의 신주 2,000,000주를 청구외 사로부터 13억불에 취득한 거래(이하 "이 건 주식거래"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an"으로 표기)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 그 고가매입금액 1,391,655,189,546원(이하 "쟁점고가매입금액"이라 하다)을 2000.6.1∼12.31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여금으로 보아, 2001.1.1∼12.31 사업연도에 동 대여금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72,663,884,066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an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이 1999.6.1∼2000.5.31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 내국법인인 청구외 ●●●●●(주)외 9개업체의 발행주식 1,514,570주(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57,663,586,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들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를 8,136,588,353원으로 평가하고 평가된 시가의 130%인 10,577,546,859원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으로 보아 쟁점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중 정상가액 초과분 47,086,021,141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한 후, 쟁점비상장주식중 2001.1.1∼12.31 사업연도 중에 매각되어 투자유가증권 매각손실로 계상되었던 3,730,456,256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2000.7월 주가조작혐의로 구소기소됨으로써 법률자문료로 지급한 55,000,000원(이하 "쟁점법률자문료"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2001.1.1∼12.31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3.2.3,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302,102,40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2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거래의 요체는 외국인현금투자를 통한 간접적 주식교환이고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an의 내·외국인 주주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 건 거래는 이전가격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경제적 실질로 볼 때 청구외 an의 구주주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로 청구외 an구주와 청구법인의 주식을 맞교환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으로부터 청구외 an의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한 거래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를 통하여 청구외 an 신주 2백만주를 인수하였으나, 그 인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의 100% 주주가 되기 위한 자본거래라는 점에서 이전가격의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 재정경제부 예규(법인 46012-186, 2002.11.18)에서는 현물출자를 통한 100%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의 100% 주주가 되기 위한 자본거래로서 이전가격 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사 위에서 본 2가지 주장을 떠나서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 건 거래를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으로부터 청구외 an 구주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청의 이전가격 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 동 거래가격은 세계적인 증권회사인 ○○B로부터 청구법인과 청구외 an의 주식교환비율이 1:7이라는 평가의견서에 의거 적정하게 책정된 정상가격임에도 처분청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기업으로 나스닥 상장법인인 CM 및 IC를 선정한 것은 an과 거래시기를 제외하고는 거래되는 재화 및 거래시장(an은 비상장법인이고 대상비교법인은 나스닥상장법인), 거래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비교대상기업일 뿐 만아니라,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해지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이기에 부당하다. 역시 위에서 본 주장을 떠나서 처분청 주장처럼 가사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으로부터 구주 60,762,268주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청구외 an간에는 익금산입을 발생시킨 거래의 종료시점 현재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의 주식 50%이상을 가진 특수관계자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으로 표기) 시행령 제15조 제2호를 적용받아야 하므로 익금산입금액 상당액은 청구외 an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출자의 증가로 처분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상장 내국법인인 청구외 ●●●●●(주)외 9개 업체의 발행주식 취득원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 특히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에 취득한 가액으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정상가액에 해당되므로 비지정기부금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시가임에도 처분청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동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2001 사업연도 중 매각된 쟁점비상장주식 관련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 중 비지정기부금 해당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00.7월 주가조작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변호인에게 지급한 법률자문료 55백만원은 청구외 ★★이 이 건 주식거래를 대표이사로서 총괄 지휘했기에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지급된 비용이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주식거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an에 의하여 거래조건이 결정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an의 구주주간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an을 특수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비록 청구법인은 청구외 an의 주식을 청구외 사로부터 취득하였지만 이는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고(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되고 청구외 an의 구주주가 청구인의 주주가 되었다는 결과만을 중시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an 구주주간의 직접적인 주식교환거래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전가격 조정대상 거래는 손익거래 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증자에 참여하는 자본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조법 제2조 제1호는 이전가격 조정대상인 "국제거래"를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거래로 정의하고 있는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증자에 참여하는 자본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의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식교환비율 1:7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은 그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없어 정상가격이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산정한 방법은 국조법상의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당초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정당하다. 평가기관인 청구외 ○○B사는 이 건 주식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의견서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고, 주식교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등 이 건 주식거래의 성사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독립성 및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에 의하여 1999.12월의 청구외 an의 주식매매가액의 평균가액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가격에 거래시점에 차이에 따른 영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나스닥 상장 법인중 청구외 an의 동종업체인 청구외 CM 및 IC 주가추세를 사용하여 청구외 an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당초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정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에서와 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시기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익금산입금액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an간에는 익금산입을 발생시킨 거래 당시 청구외 an 절반이상의 임원이 청구법인의 임원 지위에 있는 특수관계로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를 적용받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가 거래당시의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가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하고 또한 중립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간중에 시가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관련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한 후 시가의 130%에 해당금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분하고 동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 중 비지정기분금 해당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법률자문료는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이 주가조작혐의 등으로 기소를 당하게 되자 자신의 형사소추를 면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의 개인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법률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주식취득거래가 이전가격 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③ 주가조작혐의로 구속된 대표이사의 법률자문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2002.12.18 신설)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7조 【 제3자 개입거래 】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2002.12.18 개정전)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당해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거래조건이 당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 등으로 조정한다. (1998.12.28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1996.12.31 개정)

2.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 가.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것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호의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2.12.30 개정전)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1998.12.31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기부금의 범위 ]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1988.7.1 개업한 인터넷 지주회사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2.8.19∼2002.10.15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0.7.22 청구외 ○○○○의 신주 2,000,000주를 청구외 사로부터 13억불에 취득한 거래를 청구외 an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 그 고가매입금액 1,391,655,189,546원(이하 "쟁점고가매입금액"이라 한다)을 2000.6.1∼12.31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여금으로 보아 2001.1.1∼12.31 사업연도에 동 대여금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72,663,884,066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 2000.7.21 룩셈부르크소재 외국법인인 청구외 사가 청구외 ○○B로부터 13억불을 차입하여 같은 날 청구외 an의 신주 2백만주에 대한 증자대금으로 지급하고, ㉯ 2000.7.21 청구외 an은 청구외 사로부터 수령한 13억불을 청구법인이 발행할 신주 8,680,324주의 증자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 2000.7.22 청구외 an은 청구외 an의 구주식 60,762,265주를 비뮤다 상법에 따라 강제소각하고 청구법인의 주식 8,680,324주를 교부하였고, ㉱ 2000.7.22 청구법인은 청구외 사로부터 청구외 an의 주식 2백만주를 매수하고 청구외 사에 13억불을 지급하였으며, ㉲ 2000.7.22 청구외 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3억불로 청구외 ○○B의 차입금 13억불을 상환하였다.

② 청구법인과 청구외 an의 관계는 이건 거래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인 ★★외 2인이 청구외 an의 임원의 지위에 있었기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으로 표기)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거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으나, ┌────┬──────────┬────────┐ │ 구 분 │ 청구법인 │ an(○○○○) │ ├────┼──────────┼────────┤ │ 상 호 │\\\테크놀러지스(주) │ a--- corp.ltd │ ├────┼──────────┼────────┤ │ 사업장 │서울 강남 \\ 94-9 │ 버뮤다 │ ├────┼──────────┼────────┤ │대표임원│ ★★ │ %%스팩맨(최%%) │ ├────┼──────────┼────────┤ │ │ %%스팩맨(최%%) │ 서○○ │ │ ├──────────┼────────┤ │ │ 서○○ │ ★★ │ │ ├──────────┼────────┤ │ │ 이○○ │ 곽○○ │ └────┴──────────┴────────┘ 청구인은 이 건 주식거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의 주식 50%이상을 가진 관계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an간에는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쟁점 고가매입금액은 출자의 증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서에 의해 알 수 있다.

③ 이 건 주식거래내역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의 주식 2백만주를 청구외 사를 통해 취득한 거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an간에 당해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었고, 거래조건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an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주식거래는 국조법 제7조에 해당되는 제3자 개입거래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an과 거래를 한 것임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④ 2000.7.21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청구법인의 주식발행 및 매매가액의 평균가격인 172,000원으로 청구법인의 주식 1주를 평가하여 청구외 an에게 신주 8,680,324주를 13억불로 발행하였고, 청구외 사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an의 신주 2백만주를 청구외 an의 구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60,762,265주가 강제소각되어 청구외 an이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가 되었기에 청구외 an의 구주식 60,762,265주에 해당되는 금액인 1,493,015,728,000원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장부상(투자유가증권)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현금 1,493,015,728,000 / 자본금 4,340,162,000원 주식발행초과금 1,488,675,566,000원 투자유가증권 1,493,015,728,000 / 현금 1,493,015,728,000원

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an간의 주식교환비율을 1:7로 평가한 청구외 ○○B사의 평가의견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an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후에 청구외 ○○B사에 의하여 평가된 것이고(양 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의견에 의하여 평가된 것임), 그 교환비율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B사가 이 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의견서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 건 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등 이 건 거래의 성사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객관성 및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청구외 an의 신주 2백만주에 대한 가액 13억불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아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에 의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를 적용하여 청구외 an의 1999.12월 주식발행 및 매매가액의 평균가액인 4.5909불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거래가격으로 본 후, IT업종의 주식은 거래시점인 2000.7월까지 급격히 하락하였던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1999.12월 당시의 청구외 an의 주식발행 및 매매가액의 평균액은 이 건 거래일 현재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청구외 an이 당초 미국 나스닥 상장법인인 CM 및 IC를 상장모델로 하여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였던 점을 참고하여 청구외 an과 유사한 업종인 CM 및 IC의 주가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조정하였고, 1999.12월 이후 이건 거래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청구외 an의 주식가격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청구외 an의 1999.12월 주식발행 및 매매가액의 평균가액인 4.5909불에 CM 및 IC의 주가변동비율 32.67%를 감안하여 계산한 주당 1.5불을 청구외 an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⑥ 처분청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격과의 차이 1,391,655,189,546원을 국조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의거 2000.6.1∼12.31 사업연도말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며, 2001.1.1∼12.31 사업연도에 차이금액 1,391,655,189,546원에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 5.22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상당액 72,663,884,066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an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나)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거래가 이전가격 조정대상이 아니고, 설사 이전가격 조정대상이더라도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의 처분은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식거래가 제3자 개입거래에 해당됨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주식거래의 거래조건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an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an의 구주주간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단지 일련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되고 청구외 an의 구주주가 청구법인의 주주가 되었다는 결과만을 중시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an 구주주간의 직접적인 주식교환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이건 주식거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an간의 주식거래와 청구외 an과 청구외 an 구주주 소유주식의 소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주식거래를 청구법인과 청구외 an간의 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주식거래는 청구법인이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산거래에 해당되며 국조법 제2조 제1호는 이전가격 조정대상인 "국제거래"를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전가격 조정대상 거래는 손익거래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증자에 참여하는 자본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이전가격 조정대상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거래 가격이 청구외 ○○B사의 평가의견서에 의거 적정하게 책정된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B의 평가의견서는 교환비율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청구외 ○○B사는 이 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의견서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B의 평가의견서상 이 총체적인 계획거래의 조건 등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과 \\\텍간의 2000.7.1일자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또한 ○○○○은 우리가 이 의견을 제출함에 따르는 어떠한 책임도 면책해주기로 약속하였다이 의견서는 ○○○○ 이사회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계획거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고려하고 있는 ○○○○ 이사회에게만 제공될 것입니다. "계획거래"와 관련한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 대한 각각의 주주들이 행사하게 될 문제 등에 대한 추천자료로서는 활용할 수 없으며 그런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B사의 평가의견서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을 근거로 하여 계산된 가격을 정상가격이라 볼 수 없겠고, 처분청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거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기업으로 나스닥 상장법인을 선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한 방법은 청구외 an의 1999.12월 주식발행 및 매매가액의 평균가액에 나스닥 상장법인중 청구외 an과 유사한 업체인 청구외 CM 및 IC의 주가추세를 거래시점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시기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이 건 주식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 an간에는 이미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식거래의 특수관계를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특수관계자로 판정하고 익금산입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의거 대여금으로 간주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식거래를 이전가격 조정대상으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 그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an에게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an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1999.6월∼2000.12월중에 비상장내국법인인 청구외 ●●●●●(주)외 9개업체의 발행주식 1,514,570주(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57,663,586,000원으로 장부상 계상한데 대하여

① 처분청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붙임표(생략)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시가의 130%인 10,577,564,859원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동 차액 47,086,021,141원을 쟁점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조정하고 청구법인의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2001.1.1∼12.31 사업연도에 쟁점비상장주식을 처분하고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한 금액중 3,730,456,265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비상장주식 취득 관련 취득가액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되는 시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비상장 주식을 취득 당시 시가, 특히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에 따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는 달리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시가의 130% 상당금액을 정상가액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하여 동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2001.1.1∼12.31 사업연도 중 쟁점비상장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 주가조작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자 법률자문료로 55,000,000원을 청구외 법무법인 □□에 지급하고 2001년 제1기중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하여 과세표준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② 청구외 ★★에 대한 공소사실 및 재판결과는 아래와 같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 증재약속 및 증재: 청구외 ★★이 1999.9월 청구외 an의 주식을 국내에 판매하는 청구외 ■■증권 직원들에게 모집금액의 3%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2000.1월 3%에 해당되는 청구외 an 주식 18,000주의 워런트를 교부하였다. ㉯ 증권거래법 위반: 청구외 ★★은 1999.7월부터 1999.12월까지 청구외 ■■증권 등을 통하여 an의 주식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주가조작: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2000.2월에 일간신문 기자등에게 청구법인에 거액의 외자가 유치될 것이고 청구법인이 영업실적이 우수하다는 보도자료를 보내서 일간신문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 재판결과: 청구외 ★★은 증재약속부분과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증재부분(주식은 ■■증권에게 교부됨) 및 주가조작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판단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법률자문료 관련 재판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이 청구외 ★★이 청구외 an의 주식공모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지출된 쟁점법률자문료는 청구외 ★★이 형사소추를 면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법률자문료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7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