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작업일지 등에 의해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대가로 지급한 어음, 수표 등의 추심자가 실거래자임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장비작업일지 등에 의해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대가로 지급한 어음, 수표 등의 추심자가 실거래자임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2.12.0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10,623,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토목, 건축)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9년 1기부터 1999년 2기까지 ○○시 ○○구 ○○동 ○○번지 ○○제강(주)의 공장신축공사(이하“공장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중기사용료를 지급하고, 청구외 ○○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10,225,000원, ○○건설중기(주)로부터 10,425,000원, ○○건설중기(주)로부터 공급가액 2,110,000원, 합계 22,76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2002.12.06. 청구법인에게 1999.01.0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10,62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0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공장신축공사와 관련 터파기, 토사운반 등을 청구외 한○○에게 의뢰하여 중기를 사용하고 청구외 한○○가 제시하는 ○○건설중기(주)외 2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중기사용료를 결제하였는 바, 이는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라 할 지라도 공사현장에 중기를 사용하고 중기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대금을 청구외 한○○가 실지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공장신축공사시 청구외 한○○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터파기공사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한○○에 대한 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건설중기(주)외 2개 업체가 약속어음 및 수표를 수령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한○○를 실지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지방국세청자은 청구외 ○○건설중기(주), ○○건설(주), ○○건설중기(주)를 자료상혐의자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인한 다음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청구외 ○○제강(주)의 공장을 신축공사하기 위해 1999.03.19. 청구외 ○○제강(주)와 도급금액 2,3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공사, 토사운반을 위해 중기를 사용하고 청구외 ○○건설중기(주), ○○건설(주), ○○건설중기(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건설중기(주)의 2개 업체를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으로 2002.07.08. 고발한 사실이 조세범칙 이력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지라도 공장신축공사에 중기를 사용하였고,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한○○가 배서하고 추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중기사용료를 청구외 ○○건설중기(주)외 2개 업체를 지급처로 하여 약속어음,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동 어음과 수표를 청구외 한○○가 배서하고 추심하여 중기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표1】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사대금지급내역 【표1】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발행내용 약속어음ㆍ수표발행내용 지급처 1차 배서인 발행일 공급 대가 공급 받는자 발행일 발행번호 지급은행 금액 1999.05.31. 5,390
○○건설중기(주) 1999.06.29.
○○00000000
○○은행 (전자상가) 2,690
○○건설중기(주) 한○○ 1999.06.29.
○○00000000
○○은행 (○○지점) 2,700 〃 〃 1999.06.30. 5,852
○○건설중기(주) 1999.07.22
○○00000000 상동 2,852
○○건설중기(주) 〃 1999.07.22
○○00000000 상동 3,000 〃 〃 1999.08.31 5,618 상동 1999.09.21
○○00000000 상동 2,000 〃 〃 1999.09.21
○○00000000
○○은행 (전자상가) 3,616 〃 〃 1999.11.26 2,321
○○건설중기(주) 1999.12.17
○○00000000
○○은행 (○○동) 2,210
○○건설(주) 〃 19,181 19,068 둘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비사용집계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 터파기공사, 토사운반을 위해 포크레인, 15T 담프트럭을 ○○중기(○○건기→○○건기로 상호변경)한○○로부터 임차하여 1999.05.02. 부터 1999.12.07.까지 장비사용일수 및 장비대수, 작업내용, 사용료 산정내역이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한○○가 중기를 사용한 실거래자라고 볼 수 있는 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외 한○○를 실지거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한○○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외 한○○는 1991.03.11. ○○건설중기(000-00-00000)라는 상호로 건설 중기대여를 하다가 1996.06.30. 폐업하였고, ○○건기(000-00-00000)라는 상호로 1999.07.27. 신규개업 하여 현재까지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5,036,000원 중 약속어음 및 수표발행금액 19,068,000원을 차감한 5,968,000원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기사용료를 수령하여 1999.12.17. 현금 5,968,000원을 청구외 한○○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공장신축공사와 관련 터파기공사, 토사운반을 위해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한○○에게 의뢰하여 중기를 사용한 점, 청구외 ○○건설(주)외 2개 업체에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청구외 한○○가 배서하고 추심하여 대금을 수령한 점, 청구외 한○○도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청구외 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한○○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