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수입중고기계를 이용 주문 제작된 기계에 대한 투자세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32 선고일 2003.11.24

수입중고기계 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신규투자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추가 투입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38,674,5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74,306,2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6,047,060원, 합계 339,027,880원은 사업용 기계 취득과 관련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의 신규투자금액을 1,827,500,000원(1999사업연도 1,544,000,000원, 2000사업연도 283,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선박 엔진부품(실린더 라이닝) 제조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8.12.24 중고기계 6대를 수입하여 이를 기계제작업체인 청구외 ○○기계주식회사(이하 "○○기계(주)"라고 한다)에게 수입가격은 820,000,000원에 판매하였다가, ○○기계(주)가 동 수입중고기계에 추가제작비 1,827,500,000원을 들여 주문제작한 사업용기계 6대(이하 "쟁점기계"라고 한다)를 1999.9.20 등 3차에 걸쳐 총 2,647,500,000원에 취득하고 동 시설투자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256,245,000원을 신청하여 1999-2001사업연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기계가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단순히 추가제작한 중고기계에 불과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이 아니라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지시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256,245,000원을 배제하고(이월공제 포함), 기타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02.12.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8,674,5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74,306,2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6,047,060원, 합계 339,027,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장치이고,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도 증설로 신규투자에 해당되는 바, 쟁점기계는 수입중고기계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기계(주)가 완전히 새로운 기계장치를 신규로 제작한 것으로, 수입한 중고기계의 부속품에다 대부분의 자재와 재료를 첨가해서 주문제작하였음이 ○○기계(주)의 견적서 등에 의해 알 수 있으며, ○○기계(주)가 수입통관절차 등에 어려움이 있어 청구법인이 수입대행한 것에 불과하며, ○○기계(주)가 직접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제작하였다면 공제대상으로 보았을 것이고, 주문제작의 경우 기계성능만 보장되면 부속품의 신규·중고품이나 수입·국산품은 중요하지 않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는 중고부속품 자체가 아닌 새롭게 제작된 기계장치 정부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새로운 증설에 해당하는 쟁점기계의 투자에 대해 수입중고기계의 부속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자산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신규설비투자와 관련된 기계장치에는 제작자와 제작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기계(주)가 제작한 쟁점기계에는 제작일자가 미상 또는 중고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시 현지확인한 바, 신규기계장치에는 제작자와 제작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이 붙어 있으나 쟁점기계에는 그러한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이를 부속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계는 수입한 중고기계장치의 중요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 부속품만을 국내에서 추가하여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고기계를 수입한 후 추가제작하여 구입한 쟁점기계는 중고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수입중고기계로 주문제작된 쟁점기계에 대한 투자를 전액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중간생략)..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 위 제1항 및 제2항은 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적용기한이 1999.12.31까지 6개월 연장되었(세율공제율에는 변동없음),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다시 적용기한이 2000.6.30 6개월 연장되고, 세액공제율이 100분의 7로 변경되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999.4.26 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각호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기계를 중고기계로 보고, 쟁점기계에 대한 시설투자금액 2,647,500,000원(1999사업연도 2,364,000,000원, 2000사업연도 283,400,000원-세액공제율 10% 적용, 2000사업연도 19,845,000백만원-세액공제율 7% 적용)을 배제하여(이월공제포함)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통지 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중소제조업 법인이고, 쟁점기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며, 세무조사당시 쟁점기계를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입중고기계를 기계제작업체인 ○○기계(주)에게 820,000,000원에 판매하였다가 추가제작비 1,827,500,000원을 들여 주문제작된 쟁점기계를 2,647,500,000원에 취득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자산재평가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2000.10.1로 하여 2000.12.19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기계기구에는 그 종류별로 제작자, 제작일, 감정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기계에는 제작자가 ○○기계(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작일은 미상 또는 미상·중고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수동식의 수입중고기계를 ○○기계(주)에게 맡겨 자동식의 쟁점기계로 신규 주문제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기계(주)와의 납품계약서, 견적서 및 작업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납품계약서에는 인수조건으로 ○○기계(주)는 시운전 완료후 청구법인의 검수합격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하자보증기간은 시운전 완료후 2년(1년 무상, 1년 유상)으로 되어 있으며, 견적서 및 작업내역서에는 각 부문별로 공급범위 및 작업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쟁점기계에 대한 투자를 전액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중고기계를 820,000,000원에 수입하여 이를 같은 가격으로 기계제작업체인 ○○기계(주)에게 판매하였고, ○○기계(주)는 청구법인의 주문에 따라 수입중고기계의 부속품을 사용하여 추가제작비 1,827,500,000원을 들여 쟁점기계를 제작하였으며,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기계에 대한 총 투자금액 2,647,500,000원 중 수입중고기계에 대한 투자금액 820,000,000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의 신규 투자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기계에 대한 총 투자금액 2,647,500,000원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의 신규투자금액을 1,827,500,000원 (1999사업연도 1,544,000,000원, 2000사업연도 283,500,000원임)으로 하여 1999-2001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