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예치된 예금자산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우회적인 자금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예치된 예금자산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우회적인 자금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미은행 남동지점에서 2000.6.29. 신종적립신탁으로 예치하고 있던 중, 1999.10.19.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영☆에게 600백만원 및 2001.10.12. 450백만원 합계 1,050백만원(이하 "쟁점예치금"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이영☆는 청구법인의 쟁점예치금을 담보로 한미은행에 1999.10.19.에 600백만원, 2001.10.12.에 450백만원 합계 1,050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1999.1.1. ~ 2001.12.31.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자금을 예치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쟁점예치금을 담보로 청구외 이영☆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출한 것에 대하여, 직접 자금을 대여한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여 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하여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동 금액보다 과소 신고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결정내역에 의거 2002.1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1999.1.1. ~ 12.31. 사업연도 30,107,350원, 2000.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744,190원 및 2001.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47,528,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1998.12.28 개정)
2.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1998.12.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998.12.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02.12.30 개정)
3. 같은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4. 같은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2003.12.30 개정)
1. 청구법인의 쟁점예치금을 특수관계자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 및 수입이자과소 신고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9 ~ 2001사업연도에 15억원을 금융기관에 신종적립신탁예금을 하면서 이를 담보(질권 설정)로 제공하였고, 청구외 이영☆는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날,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특수관계자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차입금적수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관련 지급이자 1999사업연도 등 109,405,775원(1999사업연도 10,036,957원, 2000사업연도 48,234,884원, 2001사업연도 51,133,934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산출내역(표1) (단위:원) ┌───┬──────┬─────────┬─────────┬───────┐ │ 년도 │ 지급이자(a)│ 차입금적수(b) │ 쟁점차입금적수(c)│지급이자부인액│ ├───┼──────┼─────────┼─────────┼───────┤ │ 1999 │ 751,510,752│ 3,279,497,122,745│ 43,800,000,000 │ 10,036,957 │ ├───┼──────┼─────────┼─────────┼───────┤ │ 2000 │ 635,046,693│ 2,891,190,811,459│ 219,600,000,000 │ 48,234,884 │ ├───┼──────┼─────────┼─────────┼───────┤ │ 2001 │ 711,429,319│ 3,554,090,330,795│ 255,450,000,000 │ 51,133,934 │ ├───┼──────┼─────────┼─────────┼───────┤ │ 계 │ │ │ │ 109,405,775 │ └───┴──────┴─────────┴─────────┴───────┘ ※ 산출근거: ⓒ특수관계인의 쟁점차입금 적수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x ------------------------------ ⓑ청구법인의 총차입금 적수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적수 및 동 차입금적수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이자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 1999사업연도 등 46,831,795원(1999사업연도 6,305,773원, 2000사업연도 10,465,861원, 2001사업연도 30,060,161원)을 익금산입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예금담보(개인대출)제공 인정이자계산 내역(표2) (단위: 원,%) ┌────┬─────┬────────┬──────┬─────┬──────┐ │ 연도 │담보제공일│담보제공누계금액│ 인정이자 │ 수입이자 │익금산입금액│ ├────┼─────┼────────┼──────┼─────┼──────┤ │1999.12.│ 99.10.19.│ 600,000,000 │ 18,262,597│11,956,824│ 6,305,773 │ ├────┼─────┼────────┼──────┼─────┼──────┤ │2000.12.│ │ 600,000,000 │ 66,180,822│55,714,961│ 10,465,861 │ ├────┼─────┼────────┼──────┼─────┼──────┤ │2001.12.│ 01.10.12.│ 1,050,000,000 │ 76,984,932│46,924,770│ 30,060,161 │ ├────┼─────┼────────┼──────┼─────┼──────┤ │ 계 │ │ │ 161,428,350│ │ 46,831,795 │ └────┴─────┴────────┴──────┴─────┴──────┘ 연도별 인정이자 계산내역(표 2-1) (단위:원)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 │이자율│ 적 수 │인정이자│이자율│ 적 수 │인정이자│이자율│ 적 수 │인정이자│ ├───┼─────┼────┼───┼─────┼────┼───┼─────┼────┤ │ │ 280,191, │ │ │219,600, │66,180, │ │255,450, │76,984, │ │ 15.75│ 048│ 120,940│ 11.0 │ 000,000│ 822│ 11.00│ 000,000│ 932│ ├───┼─────┼────┼───┼─────┼────┼───┼─────┼────┤ │ │ 36,442, │ 15,475,│ │ │ │ │ │ │ │ 15.50│ 508,968│ 586│ │ │ │ │ │ │ ├───┼─────┼────┼───┼─────┼────┼───┼─────┼────┤ │ │ 7,077, │ 2,666,│ │ │ │ │ │ │ │ 13.75│ 299,984│ 106│ │ │ │ │ │ │ ├───┼─────┼────┼───┼─────┼────┼───┼─────┼────┤ │ │43,800, │ 18,262,│ │219,600, │66,180, │ │255,450, │76,984, │ │ 13.75│ 000,000│ 597│ 11.0 │ 000,000│ 822│ 11.00│ 000,000│ 932│ └───┴─────┴────┴───┴─────┴────┴───┴─────┴────┘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종적립신탁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영☆에게 대출을 받도록 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 가지급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의 대여행위란 법인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유출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는 실제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에는 위로 같은 자금을 대여한 실질 행위가 없었고, 신종적립신탁예금에 대하여 연 7.16%의 이자수익이 계상되어 법인의 소득이 감소되지 않았으며, 이를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위 관련법령 및 가지급금의 범위 등의 취지를 보면,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
7. 청구법인은 예치금 전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기와 같이 청구외 이영☆가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쟁점예치금의 기간별로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8. 그리고,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그 예치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영☆에게 대출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위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9.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영☆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예치금의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담보제공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