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화물운송업체가 지입차주에게 화물차를 인도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24 선고일 2003.09.29

지입화물차의 실지 소유자는 지입차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차량제조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아 즉시 지입차주에게 인도되므로 청구법인이 차량제조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에 지입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부터 2001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59,043,710원, 1997.1.1. ~ 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3,898,340원(붙임 고지서내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관리비(지입료)수입누락금액 중 등록말소이후 화물차에 대한 관리비 19,280,000원(1999.1기 300,000원, 1999.2기 730,000원, 2000.1기 4,110,000원, 2000.2기 9,380,000원, 2001.1기 4,560,000원, 2001.2기 20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536 ○○빌딩 201호 소재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업 허가를 득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1997. 2기에 지입화물차 18대 공급가액 146,803,211원, 2000. 1기에 지입화물차 1대 공급가액 15,052,727원(이하 "지입화물차" 라 한다)을 차량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다음, 매입금액과 동일한 가액을 지입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1997. 2기부터 2001. 2기까지 운행휴지 및 등록말소 지입차량의 지입료 수입금액 177,440,000원과 청구법인의 직원인 우△△이 횡령한 관리비 56,780,568원이 수입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3. 1. 2. 청구법인에게 붙임 [표1]과 같이 1997. 2기분부터 2001.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59,043,710원, 1997.1.1~ 12.31. 사업연도부터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 63,898,340원, 합계 122,942,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 14. 심사청구하였다. 매출누락내역 및 경정고지내역 [표 1] (단위: 원) ┌─────┬──────────────────────────┬───┬──────┐ │ │ 매출누락내역 │ │ │ │기분(연도)├──────┬──────┬─────┬──────┤세 목│ 고지세액 │ │ │ 지입차량 │ 지입료누락 │ 관리비 │ 합 계 │ │ │ │ │ 누락금액 │ │ 횡령액 │ │ │ │ ├─────┼──────┼──────┼─────┼──────┼───┼──────┤ │ `97. 2기 │ 146,803,211│ 23,280,000│ - │ 170,083,211│부가세│ 22,110,810│ ├─────┼──────┼──────┼─────┼──────┼───┼──────┤ │ `98. 1기 │ - │ 24,470,000│ - │ 24,470,000│ " │ 3,181,090│ ├─────┼──────┼──────┼─────┼──────┼───┼──────┤ │ `98. 2기 │ - │ 19,320,000│ - │ 19,320,000│ " │ 2,511,590│ ├─────┼──────┼──────┼─────┼──────┼───┼──────┤ │ `99. 1기 │ - │ 14,950,000│ 2,490,909│ 17,440,909│ " │ 3,363,470│ ├─────┼──────┼──────┼─────┼──────┼───┼──────┤ │ `99. 2기 │ - │ 16,320,000│34,386,045│ 50,706,045│ " │ 9,312,160│ ├─────┼──────┼──────┼─────┼──────┼───┼──────┤ │ `00. 1기 │ - │ 19,440,000│ 6,662,218│ 26,102,218│ " │ 4,556,140│ ├─────┼──────┼──────┼─────┼──────┼───┼──────┤ │ `00. 2기 │ 15,052,727│ 23,040,000│ 8,035,173│ 46,127,900│ " │ 7,627,240│ ├─────┼──────┼──────┼─────┼──────┼───┼──────┤ │ `01. 1기 │ - │ 19,640,000│ 5,206,223│ 24,846,223│ " │ 3,883,460│ ├─────┼──────┼──────┼─────┼──────┼───┼──────┤ │ `01. 2기 │ - │ 16,980,000│ - │ 16,980,000│ " │ 2,497,750│ ├─────┼──────┼──────┼─────┼──────┼───┼──────┤ │ 소 계 │ 161,855,938│ 177,443,000│56,780,568│ 396,076,506│ " │ 59,043,710│ ├─────┼──────┼──────┼─────┼──────┼───┼──────┤ │97사업연도│ - │ 27,980,000│ - │ 27,980,000│법인세│ 7,585,480│ ├─────┼──────┼──────┼─────┼──────┼───┼──────┤ │98사업연도│ - │ 45,825,000│ - │ 45,825,000│ " │ 11,620,480│ ├─────┼──────┼──────┼─────┼──────┼───┼──────┤ │99사업연도│ - │ 73,651,951│ - │ 73,651,954│ " │ 20,070,420│ ├─────┼──────┼──────┼─────┼──────┼───┼──────┤ │00사업연도│ - │ 61,996,791│ - │ 61,996,791│ " │ 15,082,730│ ├─────┼──────┼──────┼─────┼──────┼───┼──────┤ │01사업연도│ - │ 44,559,223│ - │ 44,559,223│ " │ 9,539,230│ ├─────┼──────┼──────┼─────┼──────┼───┼──────┤ │ 소 계 │ - │ 254,012,968│ - │ │ - │ 63,898,340│ ├─────┼──────┼──────┼─────┼──────┼───┼──────┤ │ 합 계 │ 161,855,938│ 431,455,968│56,780,568│ 650,092,474│ │ 122,942,050│ └─────┴──────┴──────┴─────┴──────┴───┴──────┘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지입화물차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차량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다음 동 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발행하여 주고 지입차주에게 환급세액을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1997년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직영체제로 운영하여야 하는 법체제의 논리상 차주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못하여 차량구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법인 명의로 받아 동 금액을 지입차주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관리비(지입료) 수입금액을 계상함에 있어 지입화물차 중 말소화물차 14대(이하 "쟁점화물차" 라 한다)의 말소일자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말소일 이후의 관리비 19,280,000원(1999.1기 300,000원, 1999.2기 730,000원, 2000.1기 4,110,000원, 2000.2기 9,380,000원, 2001.1기 4,560,000원, 2001.2기 200,000원, 이하 "쟁점관리비" 라 한다)을 수입금액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1997년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직영체제에 의한 운영만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나, 지입차주가 차량구입비를 실지 지급하였고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은 지입회사인 청구법인이 차량제조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함에도 위장직영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입차량의 관리비 중 등록말소이후 차량에 대한 관리비를 회사가 차량별관리비 징수대장상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고, 『위탁관리계약서』상에도 등록말소이후 기간에 상응하는 관리비(지입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권이 있는 미수채권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지입회사)이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화물차를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에게 지입화물차를 인도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다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화물차 말소일 이후의 쟁점관리비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3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명의의 이용금지 등] 제1항에서 『자동차운수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탈세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등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매입 등을 위탁을 받아 차량제조회사로부터 1997.2기에 지입화물차 18대를 146,803,211원, 2000.2기에 지입화물차 1대를 15,052,727원에 각각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지입차주에게 차량이 인도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직영체제로 운영하여야 하는 법체제의 논리상 차주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못하여 차량구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법인 명의로 받아 동 금액을 지입차주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위탁경영계약서』에 의하면, ①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관리권을 위탁하면 차량의 크기(TON)에 따라 매달 지급할 관리비(지입료)를 약정하였고

② 지입차주는 차량을 현물출자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당해 차량에 의하여 운송사업을 하여야 하며,

③ 지입차주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수리 및 급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입차주 자신이 부담하고

④ 지입차주는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하는 사업자등록을 지입차주의 명의로 교부받아서 세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기본통칙 5-2-2..16)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로서 지입차주들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가 있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만 하였을 뿐, 지입화물차의 매매계약, 차량구입대금 및 각종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가 부담하고, 지입차주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차량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입화물차의 실지 소유자는 지입차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차량제조 회사로부터 차량은 인도 받아 즉시 지입차주에게 인도되므로 청구법인이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에 지입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지입차량 관리비 대장상 관리비금액과 관리비 신고금액과의 차액 177,440,000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의 지입해약 등으로 차량등록이 말소되었는데도 말소이후의 관리비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입화물차 관리비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갑)를 검토한 바, 1999.4.1.부터 2001.7.10.까지 지입해약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쟁점화물차가 14대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 말소등기일 이후의 관리비 19,280,000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화물차 말소이후 관리비 부과내역 (단위: 원) ┌────────┬────┬─────────────────────────────┐ │ 지입화물차 │ │ 관리비 부과내역 │ ├────┬───┤말소일자├────┬────┬────┬────┬────┬────┤ │차량번호│소유자│ │`99.1~6 │`99.7~12│`00.1~6 │`00.7`12│`01.1~6 │01.7~12 │ ├────┼───┼────┼────┼────┼────┼────┼────┼────┤ │92아16│안○○│00.10.27│ - │ - │ - │ 200,000│ 200,000│ - │ ├────┼───┼────┼────┼────┼────┼────┼────┼────┤ │92아16│최○○│99.12.16│ - │ 130,000│ 780,000│ 780,000│ 260,000│ - │ ├────┼───┼────┼────┼────┼────┼────┼────┼────┤ │92아16│최○○│01.7.10 │ - │ - │ - │ - │ - │ 200,000│ ├────┼───┼────┼────┼────┼────┼────┼────┼────┤ │92아12│최○○│99.4.1 │ 300,000│ 600,000│ 600,000│ 600,000│ 200,000│ - │ ├────┼───┼────┼────┼────┼────┼────┼────┼────┤ │92아16│조○○│00.5.6 │ - │ - │ 260,000│ 780,000│ 390,000│ - │ ├────┼───┼────┼────┼────┼────┼────┼────┼────┤ │92아16│백○○│00.5.12 │ - │ - │ 260,000│ 780,000│ 390,000│ - │ ├────┼───┼────┼────┼────┼────┼────┼────┼────┤ │92아16│신○○│00.4.14 │ - │ - │ 390,000│ 780,000│ 390,000│ - │ ├────┼───┼────┼────┼────┼────┼────┼────┼────┤ │92아16│이○○│00.4.25 │ - │ - │ 260,000│ 780,000│ 390,000│ - │ ├────┼───┼────┼────┼────┼────┼────┼────┼────┤ │92아16│주○○│00.4.21 │ - │ - │ 260,000│ 780,000│ 390,000│ - │ ├────┼───┼────┼────┼────┼────┼────┼────┼────┤ │92아16│박○○│00.4.18 │ - │ - │ 260,000│ 780,000│ 390,000│ - │ ├────┼───┼────┼────┼────┼────┼────┼────┼────┤ │92아16│김○○│00.4.21 │ - │ - │ 260,000│ 780,000│ 390,000│ - │ ├────┼───┼────┼────┼────┼────┼────┼────┼────┤ │92아16│이○○│00.4.21 │ - │ - │ 260,000│ 780,000│ 390,000│ - │ ├────┼───┼────┼────┼────┼────┼────┼────┼────┤ │92아16│우○○│00.5.4 │ - │ - │ 260,000│ 780,000│ 390,000│ - │ ├────┼───┼────┼────┼────┼────┼────┼────┼────┤ │92아16│김○○│00.4.27 │ - │ - │ 260,000│ 780,000│ 390,000│ - │ ├────┼───┼────┼────┼────┼────┼────┼────┼────┤ │ 합계 │ 14대 │ │ 300,000│ 730,000│4,110,000 9,380,000 4,560,000 200,000│ └────┴───┴────┴────┴────┴────┴────┴────┴────┘ 둘째, 위탁경영계약서에 의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고, 지입차주가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반드시 지입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입차주가 쟁점화물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지입계약을 해약하고, 이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완납하여야 등록이 말소되고 있는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지입회사인 청구법인과 지입차주간에 지입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공과금 등을 완납해야 만이 해약이 가능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화물차는 쌍방합의하에 정당하게 지입계약을 해약하고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등록말소이후 쟁점화물차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화물차의 말소일자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말소일 이후의 쟁점관리비 19,280,000원을 수입금액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