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외주공사대금청구서, 기성금품의서, 지출결의서, 어음발급대장, 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실제 공사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의 부과는 잘못된 처분임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외주공사대금청구서, 기성금품의서, 지출결의서, 어음발급대장, 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실제 공사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의 부과는 잘못된 처분임
○○세무서장이 2002.7.1. 청구법인에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14,032,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주소를 두고, 유류저장시설에 사용되는 특수 SEAL제품 및 에너지 절약용 알루미늄 COVER제품 등을 제조하여 국내설치 및 수출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을 조사한 결과, 1999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 제공없이 매출세금계산서 3매 32,000,000원(공급가액 1999.4.12. 8,000,000원, 1999.5.4. 13,000,000원, 1999.6.30. 11,00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7.1. 청구법인에게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032,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매입금액은 ○○도 ○○시 ○○동 ○○아파트 ○○호 청구외 박○○에게 하청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외 박○○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실공급자가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실거채러초 주장하는 청구외 박○○의 확인내용이 없으며, 또한 거래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외한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16.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유류저장시설에 사용되는 특수 SEAL제품 및 에너지 절약용 알루미늄 COVER 등을 제조하여 국내설치 및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9.1.1. 1999.12.31. 사업연도 수입금액 8,598,742,153원,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56,882,867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금액에서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7.1. 청구법인에게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14,032,43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공항 급유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심리자료로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40백만원, 당초 박○○), 수정 하도급계약서(32백만원, 계약자 ○○엔지니어링 이설도), 청구외 박○○(○○엔지니어링)의 외주공사대금청구서, 어음기입장, 출금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던 가공세금계산서 해명관련 공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9.2.2.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공항 급유설비공사를 293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받아, 1999.4.8. ○○공항 급유시설 제작설치 공사중 용접작업 등을 4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청구외 박○○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디가, 1999.4.12. 공사금액을 32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자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한 것으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9.4.12. 어음기입장에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외주공사대금청구서에도 ○○엔지니어링 박○○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품의서에도 ○○엔지니어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도 청구외 ○○엔지니어링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99.4.12. 8백만원, 1999.5.4. 13백만원, 1999.6.23. 11백만원)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2003.3.11. ○○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청구외 박○○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사건(2003가단6729) 소장을 요약해 보면, 1999.초 ○○공항 항공유 급유시설 제작설치 공사중 용접작업 등을 공사금액을 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청을 주었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을 1999.4.2. 8,800,000원, 1999.5,4. 14,300,000원, 1999.6.30. 12,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박○○가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건네주어,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등을 과세받고 이의신청시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오면 경정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박○○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5) 반면, 청구외 박○○가 2003.6.10.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요약해 보면,○○공항 급유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며, 3회에 걸쳐 공사비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하여 공사를 하고 받은 공사대금을 되돌려 달라는 식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산엔지니어링의 세금계산서를 건네 준 경위는 공사계약시 없었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공사비를 받기 위하여 수 없이 갖은 고생을 하며 잘 알지도 못하는 ○○엔지니어링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하고 공사비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6)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와 1999.4.8. 총사금액 40백만원(부가세별도)에 ○○공항 급유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9.4.12. 공사금액을 32백만원으로 청구외 ○○엔지니어링 명의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 및 청구외 박○○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금액을 받기 위하여 청구외 ○○엔지니어링의 세금계산서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박○○의 외주공사대금청구서, 기성금품의서, 지출결의서, 어음발급대장, 어음사본, 2003.6.10. 청구외 박○○의 답변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 박○○가 실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청구외 ○○엔지니어링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