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원재료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19 선고일 2003.05.19

매입당시 거래처 폐업 및 대가지급의 객관적인 증빙미비로 실지거래 및 그 지급대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물제조업(상호: 주식회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유체(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20,210,000원,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25,030,000원 합계 45,24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등에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관련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2.12.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6,48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6,870원 및 2001.1.I~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794,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청구외 ○○제철주식회사 등에 제품을 납품하였고, 이와 관련한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소명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이 자료상이란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이후부터 관련제세를 무신고 및 무단폐업으로 처분청으로부터 2000.8.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실제거래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로는 쟁점법인과의 실거래여부 빛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실지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는 관련제세를 무신고 및 무단폐업으로 2001.1.30.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폐업일: 2000.8.30)되었으나, 이후 쟁점법인은 2001년 제2기 매출액 224,900,000원, 매입액 0원을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를 통하여 매출액 전액이 가공매출로 확인하고 2002.6.29. 자료상으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발한 것이 처분청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1.4.25부터 2001.8.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 총5매 공급가액 45,240,000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쟁점법인의 폐업일 이후 거래이며, 쟁점법인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실제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에 발주한 단가계약주문현황명세서에는 제품사양, 수량, 단가, 납품일자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매입처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납품일자, 수량, 금액 등과도 상이하여 반드시 쟁점법인과 관련된 증빙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전액 현금결제 하였다고 제시한 지급내역표는 2001.2.20부터 2001.8.30까지 총 50,800,000원을 수시로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 은행통장사본 등을 보면, 총 38,800,000원이 현금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인출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쟁점법인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고, 셋째,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의 지급내역을 보면 2001년 4월부터 8월까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공급가액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총 5회에 걸쳐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지급내역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4)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무단폐업으로 인하여 2000.8.30.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주장은 폐업일 이후의 거래가 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알 수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지급증빙도 지급일, 금액이 상호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