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18 선고일 2003.03.28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1가 1번지에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8∼2000연도 귀속분 중 청구외 ㈜○○ 등으로부터 교부받거나 교부한 계산서 107,692,098,025원(1998연도분 10,958,883,045원, 1999연도분 83,330,479,172원, 2000연도분 13,402,735,808원의 합계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 8. 1 청구법인에게 1998. 4. 1∼1999. 3. 31 사업연도 법인세 109,588,830원, 1999. 4. 1∼2000. 3. 31 사업연도 법인세 833,304,790원, 2000. 4. 1∼2001. 3. 31 사업연도 법인세 134,027,350원, 합계 1,076,92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 2.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안을 비교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하는바, 오직 과세관청의 징수상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 선량한 국민에 대하여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회생을 강요하는 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과세처분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계산서합계표틀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법인세법상의 계산서미제출가산세 조항은 회계투명성이 높은 공기업이나 상장회사 등에도 일률적으로 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과 제12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누락한 쟁점금액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9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3항은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3항은 『법 제121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6. 12. 31 법률 제5192호로 제정된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은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2ㆍ제41조 제13항 및 제66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9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는 『제4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9년도에 청구외, ㈜○○로부터 79,200,000,000원 상당의 토지틀 취득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1998∼2000연도중 청구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3,495,807,570원 상당의 토지틀 취득하고 계산서틀 교부받았으며, 기타 24,996,290,455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고, 또한 이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를 처분청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인 1998∼2000연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 제출누락 또는 과소제출분에 대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 쟁점금액의 연도별 거래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연도│ 구분 │ 매출 │ 매입 │ 합계 │ ├──┼────┼───────┼───────┼────────┤ │ │거래처수│ 14 │ 42 │ 56 │ │ ├────┼───────┼───────┼────────┤ │1998│ 매수 │ 85 │ 419 │ 504 │ │ ├────┼───────┼───────┼────────┤ │ │거래금액│ 152,771,577│10,806,111,468│ 10,958,883,045│ ├──┼────┼───────┼───────┼────────┤ │ │거래처수│ 4 │ 84 │ 88 │ │ ├────┼───────┼───────┼────────┤ │1999│ 매수 │ 22 │ 526 │ 548 │ │ ├────┼───────┼───────┼────────┤ │ │거래금액│ 24,692,333│83,305,786,839│ 83,330,479,172│ ├──┼────┼───────┼───────┼────────┤ │ │거래처수│ 6 │ 163 │ 169 │ │ ├────┼───────┼───────┼────────┤ │2000│ 매수 │ 35 │ 1,511 │ 1,546 │ │ ├────┼───────┼───────┼────────┤ │ │거래금액│10,129,330,897│ 3,273,404,911│ 13,402,735,808│ ├──┼────┼───────┼───────┼────────┤ │ │거래처수│ 24 │ 289 │ 313 │ │ ├────┼───────┼───────┼────────┤ │합계│ 매수 │ 142 │ 2,456 │ 2,598 │ │ ├────┼───────┼───────┼────────┤ │ │거래금액│10,306,794,807│97,385,303,218│ 107,692,098,025│ └──┴────┴───────┴───────┴────────┘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 95누 92, 1995. 11. 7 같은 뜻)인바,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으로서,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