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17 선고일 2003.03.31

제시한 주유카드, 입금표 등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장사본에서 입금된 금액이 유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1기에 (주)○○석유로부터 공급가액 8,999,925원을, 2000년 제2기에 ○○에너지(주)로부터 공급가액 51,479,895원, 합계 60,479,82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여 2000.1.1.~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하여 2002.7.8. 청구법인에게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82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이 전달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 등 ○○지역에 많이 있다보니 운전기사들이 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지역에 있는 청구외 김○○에게 연락하면, 탱크로리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현금 및 어음으로 결제였음이 입금중, 예금계좌에 의해 실지거래가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불성실납세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유카드, 입금표 등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장사본에서 2000.10.19. 및 10.26.에 김○○에게 입금된 6,120,000원이 유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1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쟁금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주)○○석유와 ○○에너지(주)는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1.8.30.과 2001.7.26. 각각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주)○○에너지의 주주이며 자료상행위로 2002.2.1. 고발하였음이 인별조세범칙이력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석유류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유카드, 입금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유류대금의 일부를 2000.10.19. 5,320,000원, 2000.10.26. 8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은행 ○○○-○○-○○○○○○)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대표이사인 김영한의 예금계좌이고, 청구외 김○○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석유류 소매업으로 2000.2.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2000.6.30. 폐업하였으며, 의정부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으로 자료상으로 2002.2.1.고발한 점으로 보아 폐업일 이후에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대금이 가공금액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유카드 명세서 사본을 보면, 명세서상의 글씨체가 거래당시마다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작성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원시자료가 아니며, 유류 거래에 대한 장부기장과 금융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은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