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주유카드, 입금표 등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장사본에서 입금된 금액이 유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시한 주유카드, 입금표 등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장사본에서 입금된 금액이 유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1기에 (주)○○석유로부터 공급가액 8,999,925원을, 2000년 제2기에 ○○에너지(주)로부터 공급가액 51,479,895원, 합계 60,479,82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여 2000.1.1.~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하여 2002.7.8. 청구법인에게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82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이 전달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 등 ○○지역에 많이 있다보니 운전기사들이 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지역에 있는 청구외 김○○에게 연락하면, 탱크로리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현금 및 어음으로 결제였음이 입금중, 예금계좌에 의해 실지거래가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불성실납세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유카드, 입금표 등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장사본에서 2000.10.19. 및 10.26.에 김○○에게 입금된 6,120,000원이 유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쟁금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주)○○석유와 ○○에너지(주)는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1.8.30.과 2001.7.26. 각각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주)○○에너지의 주주이며 자료상행위로 2002.2.1. 고발하였음이 인별조세범칙이력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석유류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유카드, 입금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유류대금의 일부를 2000.10.19. 5,320,000원, 2000.10.26. 8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은행 ○○○-○○-○○○○○○)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대표이사인 김영한의 예금계좌이고, 청구외 김○○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석유류 소매업으로 2000.2.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2000.6.30. 폐업하였으며, 의정부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으로 자료상으로 2002.2.1.고발한 점으로 보아 폐업일 이후에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대금이 가공금액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유카드 명세서 사본을 보면, 명세서상의 글씨체가 거래당시마다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작성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원시자료가 아니며, 유류 거래에 대한 장부기장과 금융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은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