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미비로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미비로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7번지에서 설비공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전○○와 서울특별시 ☆☆구 ☆☆동 상수동 351번지소재 건물개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건설도급계약을 맺고 1997.9월부터 1998.4월까지 건설용역을 공곱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공급가액 205,772,72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1997년 제2기 98,413,043원, 1998년 제2기 107,359,684원)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7.10.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93,69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56,750원,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3,75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비를 받기 위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소송청구한 쟁점수입금액 전부를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필요경비 206,687,507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전○○에게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청구한 소장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정당하며, 쟁점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및 이의신청시에는 제출치 아니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된 것이고 제출된 증빙서류 또한 단순한 영수증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어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라 볼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수입금액을 쟁점공사의 실지 공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2) 쟁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쟁점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게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ㅇ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ㅇ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전○○에게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비를 받기 위하여 쟁점수입금액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소송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전○○는 1997.9.22. 서울특별시 ☆☆구 ☆☆동 351번지 소재 건물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110,000,000원(공급가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1998.2.9. 공사도급금액을 230,000,000원(공급가액)으로 변경하는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1.10월에 건축주 청구외 전○○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장을 보면 1998.4월초순까지 청구법인이 시행한 쟁점공사의 공사진행율이 95%에 해당된다며 이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226,350,000원(공급가액)중 이미 지급받은 140,000,000원을 제외한 86,350,000원(공급대가)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쟁점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외 전○○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시 감액을 예상하여 사실과 다른게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2.7월 청구외 전○○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서를 제출하고 있어 살펴본 바, 청구외 전○○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사한 진행율은 45% 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2.1월 쟁점공사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청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는 청구법인이 공사한 진행율이 95%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 전○○의 주장대로 45%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경비를 실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며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은행입금표 및 계좌이체명세표를 보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 청구외 조○○명의로 청구외 신○○ 등에게 계좌이체(7건 10,280,000원) 및 송금(15건 41,570,310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금액이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지불된 금액인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나)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아래 [표]와 같이 노무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영수증 및 문방구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제시된 증빙자료를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조사당시 및 이의신청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기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표] (단위: 원) ┌──────┬──────┬───────────────┐ │계 정 과 목 │ 금 액 │ 증 빙 내 역 │ ├──────┼──────┼───────────────┤ │ │ │간이세금계산서 1매 300,000│ │ 노 무 비 │ 93,650,000 │문방구영수증 1매 1,230,000│ │ │ │영수증 142매 92,120,000│ ├──────┼──────┼───────────────┤ │ 복리후생비 │ 2,267,000 │간이세금계산서 5매 2,267,000│ ├──────┼──────┼───────────────┤ │ 재 료 비 │ 58,920,197 │간이세금계산서 56매 46,325,397│ │ │ │문방구영수증 3매 4,162,000│ │ │ │영수증 4매 2,800,000│ │ │ │입금표 3매 5,632,800│ ├──────┼──────┼───────────────┤ │ 계 │154,837,197 │ │ └──────┴──────┴───────────────┘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기성고금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상의 필요경비 총액이 206,687,507원으로 쟁점수입금액보다 크고 청구법인의 신고한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인점으로 보아 쟁점경비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