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15 선고일 2003.03.28

자금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1.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48,483,020원의 부과처분은, 인정인자 47,992,885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화학공업㈜ 및 청구외 □□공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이 출자하여 설립된 합성수지ㆍ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증권으로부터 특수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의 기업어음(CP) 20,000,000,000원(이하 "쟁점기업어음"이라 한다)을 1998년 4월 매입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수익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지급이자 46,050,85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47,992,885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 11. 1 청구법인에게 1998.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48,483,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2년부터 여유자금을 연간 500억원 이상 운영하여 자금운용이 중요한 사업이 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여유자금을 운영하여 기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통상적인 기업활동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신용등급이 투기적 등급인 "B-"등급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지급보증과 담보 없이는 매입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업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기업어음 매입자금의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 발행 기업어음(CP)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입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998. 12. 28 개정전, 이하 같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3)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CP) 200억원을 아래와 같이 매입하였음이 △△증권 발행 투자계산서(매매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원천징수│ 쟁점어음 │ 기간 │일수│이자율│이자수익(원)│비고│ │ 의무자 │ 액면금액(원) │ │ │ (%) │ │ │ ├────┼───────┼───────┼──┼───┼──────┼──┤ │ 계 │20,000,000,000│ │ 27│ │ 88,904,107│ │ ├────┼───────┼───────┼──┼───┼──────┼──┤ │ │ 5,000,000,000│ 98.4.1∼4.8 │ 7│ 25.0│ 23,972,602│ │ │ ├───────┼───────┼──┼───┼──────┼──┤ │ │ 5,000,000,000│ 98.4.8∼4.15 │ 7│ 25.0│ 23,972,602│ │ │△△증권├───────┼───────┼──┼───┼──────┼──┤ │ │ 5,000,000,000│ 98.4.15∼4.23│ 8│ 23.0│ 25,205,479│ │ │ ├───────┼───────┼──┼───┼──────┼──┤ │ │ 5,000.000,000│ 98.4.23∼4.28│ 5│ 23.0│ 15,753,424│ │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기업어음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46,050,85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업어음의 만기일과 이자율이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규정의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 인정이자 48,483,020원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조사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8년 기업어음 신용등급 평가내용을 보면, 한국신용평가㈜는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 되나 단기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B-"등급으로 평가하고 있고, 한국신용정보㈜에서도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B-"로 평가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 기업어음 신용등급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업무무관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자금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하는 바(대법 91누 8302, 1992. 11. 10),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이자소득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기업어음의 자금원천도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생긴 운영자금이 아닌 대부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의 1998년 신용등급은 투기적 요소가 있는 "B-"등급으로 비특수관계자가 거래하기 어려운 하위 등급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금융시장에서 담보없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청구외법인의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46,050,853원을 손금불산입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다만, 쟁점기업어음 매입이 어음발행자인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고, 어음의 만기일 및 이자율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상환기일 및 약정이자율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기업어음의 이자율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20%보다 높은 24%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기업어음의 매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의 "약정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