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장비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12 선고일 2003.07.07

공사기간 임차장비의 중복임대차 사실 및 지급대가의 객관적인 증빙 미비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토건으로부터 2001사업연도 중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72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후 2002.07.01. 법인세 3,090,3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농업기반공사 ○○지부에서 발주한 "대평지구 경지정리사업" 중 토공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착공하면서 청구법인은 건설장비가 없어 건설장비 임대업자인 청구외 정진화의 굴삭기(5871호)를 투입하여 경지 정리 작업을 하였고, 굴삭기에 청구법인이 주유하여 준 유류거래장을 보더라도 실지로 작업사실이 확인됨에도 공사대금지급과 관련된 원시증빙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공사대금을 주주임원의 개인구좌에서 지급하였고 법인 장부에는 기장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공사대금지급과 관련된 원시증빙간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실제거래대금의 규모 및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이 불명확하고, 회사장부상에 기장을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주임원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의 일부가 쟁점공사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같은법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토건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에 계상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주) ○○토건과 실제 거래사실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착공하면서 공사를 착공하면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청구외 정○○의 굴삭기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다면서, 청구외 정○○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장비임대차계약서, 장비가동일지, 유류거래장. 주주임원의 개인명의 출금계좌, 대금수수 관련 영수증, 공사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건설공사를 청구외 정○○로부터 굴삭기를 대여받아 실지로 공사를 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정○○가 체결한 장비임대차계약서제2조 사용기간은 2001.01.01.부터 2001.04.30.까지이며, 제5조 운전경비 중 연료비는 원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장비사용료에는 유류대가가 포함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 유류를 일괄공급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고, 유류거래장의 인수인 사인도 청구외 정○○외 다수인이 서명하는 등 다른 건설장비와 개인 자가용차량에 주유한 것까지 기재되어 있어 장비별 월별 유류대금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외 정○○는 쟁점공사 기간 중 또 다른 “도촌 제2차 수해복구공사”를 위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1.03.01.부터 2001.04.30.까지 공사를 하고 장비임대료로 공급가액 9,97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굴삭기 1대로 동일기간(중복기간 2개월)에 2곳의 현장에서 공사한 결과가 되는 바, 이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장비가동일지의 가동시간에 따른 장비임차료 지급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산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제시된 원시증빙간에 연관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생인 청구외 전○○(주주임원, 지분율 7.5%)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예금계좌에서 인출만 확인되었을 뿐, 동 인출액이 쟁점공사 대금의 지급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공사대금 지출과 관련하여 기장된 바 없으므로 주주임원의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 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