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의해 무기재세금계산서 교부 및 회수요구 사실이 확인이 되나 발주자 보관 도급계약서상 하도급계약서 미첨부 및 도급업체의 부도로 허위매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내용증명에 의해 무기재세금계산서 교부 및 회수요구 사실이 확인이 되나 발주자 보관 도급계약서상 하도급계약서 미첨부 및 도급업체의 부도로 허위매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08.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5,881,01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27,999,999원의 통지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명 ○○(주), 이하 “○○석건”이라 한다)으로서,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현재 법인명 ○○건설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2000.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1,817,000원과 청구법인이 동기간에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고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6,363,000원과의 차액 25,454,000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포함한 27,999,999원을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손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2002.08.01. 청구법인에게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5,881,010원을 경정고지 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27,999,99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21.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초등학교 석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기간 2000.07.30.~2000.12.18.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공사 공사기간이 당초계약서와 달리 연장되어 기성고에 따라 2000.08.30. 공급대가 40,000,000원과 2001.01.07. 공급대가 60,000,000원, 2001.03.22. 공급대가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원청업자와 하청업자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청업자의 공사진척도 판정에 따라 결재가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으로 원청업자에게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건네주면 금액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4)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과 거래사실도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해야 한다.
처분청은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매입자의 필요적 및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매입자가 분실하여 재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본임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백지상태의 세금계산서를 보내어 청구법인의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1항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제16조【근거과세】제1항에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제67조【소득처분】제1항에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1.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같은법시행령제53조【세금계산서】제1항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8) 같은법 기본통칙 16-53-1【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제1항에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제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핱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이 2000.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외 법인에게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부도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자 2002.01.16. 매출신고 과소 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2.06.05.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여부에 대한 해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2000.01.0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121백만원(공급대가)에 계약기간을 2000.07.30.부터2000.12.18.까지로 하여 청구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어 기성고에 따라 2000.08.30. 공급대가 40백만원 2001.01.07 공급대가 60백만원, 2001.03.22. 공급대가 20백만원 등 합계 120백만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세금계산서 1건을 분실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공급일자 및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보내어 주었으나, 청구법인에게는 다시 보내주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공제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법령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복사하여 확인 교부하여야 함에도 백지상태의 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계약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그 사유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5)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이건 과세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공사기간의 연장 및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공사대금에서 1백만원을 할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120백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은 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 법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2001.04.30.자 공급대가 8,740,000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