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09 선고일 2003.09.29

구입일, 단가, 품목, 수량, 금액 등이 상이하고, 그 대금결제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46-185에서 의류제조업(상호: 주식회사 ○○피혁)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 APPAREL,PT(이하 "○○사"라고 한다)에 대한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187,141,816원(중국에서 구입하였다는 돼지피혁의 구입대금으로서$162,846.90,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과 청구외 강○○의 급여로 계상한 6,000,000원을 각각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7,109,370원은 2002.06.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09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가죽자켓의 원재료인 PIG CRUST(돼지원피에서 지방제거 후의 상태) 또는 PIG NAPPA (PIG CRUST에서 염색, ○택 등의 공정을 거친 상태)와 의류부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고 ○○사의 외주가공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금액은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원재료대금이며, 그 대금결제는 쟁점금액 중 102,604,233원($90,961.20)은 1999.12.17에 79,239,607원은 2000.04.06에 각각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계좌에서 같은 은행 같은 지점의 ○○사 계좌로 계좌이체 하였고, 나머지 5,297,976원도 2000년도 중에 ○○사의 은행계좌에 분할하여 입금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 강○○의 급여 6,000,000원도 청구법인의 국내 원부자재 발주 및 물품검사 후 선적업무 등을 수행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인도네이사 소재 ○○사는 청구법인의 임가공 뿐만 아니라 가죽자켓을 독자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로서 1999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원재료재고액(총자산의 46%인 1,834,040,407루피화)이 계상되어 있는 등 순수한 임가공업체가 아닌 반면에, ○○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해서 중국으로부터 돼지피혁을 구입한 것이라면 선적당시인 1999.04.16과 1999.07.02에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중국에서 선적 당시의 품목,수량,단가,금액 등이 청구주장과 다르고, 그 대금지급증빙도 불명확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제조원가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또한, 청구법인은 돼지피혁 등을 구입하여 ○○사의 외주가공을 거쳐 가죽자켓을 생산하였으므로 청구외 강○○은 생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국내원부자재 발주 및 해당물품 검사 후 선적 등의 업무는 돼지피혁의 공급처와 청구외 박○○가 전부수행 하였으므로 청구외 강○○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한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사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강○○의 급여로 지급한 6,000,000원은 업무부관비용으로 보아 합계 193,141,81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7,109,3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사의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미국소재의 청구외 G-Ⅲ LEATHER FASHION, INC.로부터 전량 신용장개설에 의하여 발주를 받은 후, 국내업체로부터 돼지피혁과 의류부자재 등을 납품 받아 인도네시아 소재 ○○사에서 임가공한 후 가죽자켓 완제품을 현지에서 미국 수입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업체이고, 둘째, ○○사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동일제품을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미국의 청구외 G-Ⅲ LEATHER FASHION, INC.이외에 ELLIOT KASTLE,INC.에도 판매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 이외에 다른 업체의 임가공도 하였으며, 1999.12.31 현재 재고자산은 총자산의 46%인 1,834,040,407Rp(루피화)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시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 4,437,829,813원(원화로 환산) 및 원가과소계상 512,732,161원(원화로 환산)이 적출되는 등 순수한 임가공업체가 아님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사의 지분 10%보유)과 ○○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강○○(지분 90%보유)은 부부임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장부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1999.11.10에 84,537,583원($71,885.7),1999.12.17에 102,604,233원($90,961.2) 합계 187,141,816원($162,846.9)이 외주가공비로 계상되어 있고, 그 대금지급은 1999.12.17에 102,604,233원($90,961.2)지급하고, 1999.12.31 현재 미지급금으로 84,537,583원($71,885.7)계상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중국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피혁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사 간에 1999.02.05과 1999.05.20에 각각 체결된 합의서에는 청구법인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관계로 돼지피혁을 한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가죽자켓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인 PIC NAPPA를 ○○사가 제3개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그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이 청구의 G-Ⅲ LEATHER FASHION, INC.로부터 마스터신용장을 네고한 후에 ○○사에 전신환 송금하○○ 되어 있고, 그 구입량은 1999.02.25에 80,000S/F(@$0.90)를, 1999.05.20에 100,000S/F(@$0.90)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합의서 사본 2매에 의하여 알 수 있다.(S/F는 규격단위로 12인치 X 12인치임) 둘째, ○○사가 직접구입한 돼지피혁은 중국의 청구외 YANTAI HUALONG LEATHER CO. LTD로부터 ○○사가 직접 신용장을 개설하여 구입한 바, 관련 상업송장내역을 살펴보면 1999.04.08에는 단위당 $0.50에 PIG CRUST 80,000S/F($40,000),1999.07.02 PIG CRUST 80,000S/F($40,000)을 선적한 것이 청구외 YANTAI HUALONG LEATHER CO. LTD가 발행한 COMMERCIAL INVOICE와 PACKING LIST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은 상기(다)과 같이 1999.11.10과 1999.12.17에 장부에 계상되어 구입시점이 다르다. 셋째, ○○사는 쟁점금액의 결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11.10 송금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위당 $0.90인 PIG NAPPA 합계 180,941S/F의 매입대금 187,141,816원($162,846.9)을 전신환 또는 현금으로 인도네시아 소재 BANK CENTRAL ASIA의 ○○사계좌(계좌번호:)에 입금하여 줄것을 요구하였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송금요구서사본에는 청구법인이 1999.11.10에 84,537,583원($71,885.7)과 1999.12.17에 102,604,233원 ($90,961.2)을 송금한 것으로 수○○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증명할 증빙은 제시된 바 없고, 실제 중국으로부터 구입시의 품목, 단가, 수량, 금액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마) 대금결제 내역 및 은행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1999.11.10일자 ○○사의 송금요구서사본에는 인도네시아소재 ○○사의 은행계좌에 전신화 또는 현금으로 송금을 요구하였으나, 송금요구서 사본에는 형식적으로 송금일자만 수○○ 기재되어 있을뿐, 실제로는 ○○사의 국내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는 바, 2002.12.18 ○○은행 ○○동지점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은행거래증명원을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금액 중 1999.12.17 구입액 102,604,233원($90,961.2)은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외화종합계좌(계좌번호:)에서 ○○사의 같은 은행 같은 지점계좌(계좌번호:)에 달러화로 1999.12.17 이체되었고, 1999.11.10 구입액 84,537,583원($71,885.7) 중 79,239,607원은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계좌(계좌번호:)에서 ○○사의 같은은행 같은 지점계좌(계좌번호:)에 원화로 2000.04.06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5,297,976원은 2000년도 중에 정산되었다는 주장이나 구체적 지급여부는 불분명하다. (바) 청구외 강○○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강○○(적요란에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음)의 급여로 매달 25일 500,000원씩 계상하여, 1999.12.31 현재 총 6,000,000원이 급여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 강○○은 청구법인의 국내 원부자재 발주 및 물품검사 후 선적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외 강○○의 출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원재료 공급처인 청구외 주식회사화신피혁외 2개 업체는 청구외 강○○의 선적전 검사사실을 부인하였고, 국내 원부자재 발주 및 선적전 검사업무는 주로 청구외 박○○(-***)가 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상기(다)와 같이 돼지피혁 구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사가 중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돼지피혁은 상기(라)와 같이 구입일, 단가, 품목,수량,금액 등이 상이하고, 그 대금결제도 당초 구입액 $80,000보다 많은 $162,846.90(187,141,816원)을 지급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사가 중국으로부터 구입한 돼지피혁(PIG CRUST)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아니고, ○○사가 독자적으로 구입한 재고자산으로 여겨지고, 둘째, 상기(바)와 같이 청구외 강○○이 실제 근무사실 및 급여의 실제 지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심리자료에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여겨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