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일, 단가, 품목, 수량, 금액 등이 상이하고, 그 대금결제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
구입일, 단가, 품목, 수량, 금액 등이 상이하고, 그 대금결제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46-185에서 의류제조업(상호: 주식회사 ○○피혁)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 APPAREL,PT(이하 "○○사"라고 한다)에 대한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187,141,816원(중국에서 구입하였다는 돼지피혁의 구입대금으로서$162,846.90,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과 청구외 강○○의 급여로 계상한 6,000,000원을 각각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7,109,370원은 2002.06.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09 이의신청을 거쳐 2003.01.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가죽자켓의 원재료인 PIG CRUST(돼지원피에서 지방제거 후의 상태) 또는 PIG NAPPA (PIG CRUST에서 염색, ○택 등의 공정을 거친 상태)와 의류부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고 ○○사의 외주가공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금액은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원재료대금이며, 그 대금결제는 쟁점금액 중 102,604,233원($90,961.20)은 1999.12.17에 79,239,607원은 2000.04.06에 각각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계좌에서 같은 은행 같은 지점의 ○○사 계좌로 계좌이체 하였고, 나머지 5,297,976원도 2000년도 중에 ○○사의 은행계좌에 분할하여 입금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 강○○의 급여 6,000,000원도 청구법인의 국내 원부자재 발주 및 물품검사 후 선적업무 등을 수행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도네이사 소재 ○○사는 청구법인의 임가공 뿐만 아니라 가죽자켓을 독자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로서 1999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원재료재고액(총자산의 46%인 1,834,040,407루피화)이 계상되어 있는 등 순수한 임가공업체가 아닌 반면에, ○○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해서 중국으로부터 돼지피혁을 구입한 것이라면 선적당시인 1999.04.16과 1999.07.02에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중국에서 선적 당시의 품목,수량,단가,금액 등이 청구주장과 다르고, 그 대금지급증빙도 불명확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제조원가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또한, 청구법인은 돼지피혁 등을 구입하여 ○○사의 외주가공을 거쳐 가죽자켓을 생산하였으므로 청구외 강○○은 생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국내원부자재 발주 및 해당물품 검사 후 선적 등의 업무는 돼지피혁의 공급처와 청구외 박○○가 전부수행 하였으므로 청구외 강○○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한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사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강○○의 급여로 지급한 6,000,000원은 업무부관비용으로 보아 합계 193,141,81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7,109,3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사의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미국소재의 청구외 G-Ⅲ LEATHER FASHION, INC.로부터 전량 신용장개설에 의하여 발주를 받은 후, 국내업체로부터 돼지피혁과 의류부자재 등을 납품 받아 인도네시아 소재 ○○사에서 임가공한 후 가죽자켓 완제품을 현지에서 미국 수입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업체이고, 둘째, ○○사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동일제품을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미국의 청구외 G-Ⅲ LEATHER FASHION, INC.이외에 ELLIOT KASTLE,INC.에도 판매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 이외에 다른 업체의 임가공도 하였으며, 1999.12.31 현재 재고자산은 총자산의 46%인 1,834,040,407Rp(루피화)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시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 4,437,829,813원(원화로 환산) 및 원가과소계상 512,732,161원(원화로 환산)이 적출되는 등 순수한 임가공업체가 아님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사의 지분 10%보유)과 ○○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강○○(지분 90%보유)은 부부임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장부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1999.11.10에 84,537,583원($71,885.7),1999.12.17에 102,604,233원($90,961.2) 합계 187,141,816원($162,846.9)이 외주가공비로 계상되어 있고, 그 대금지급은 1999.12.17에 102,604,233원($90,961.2)지급하고, 1999.12.31 현재 미지급금으로 84,537,583원($71,885.7)계상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중국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피혁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사 간에 1999.02.05과 1999.05.20에 각각 체결된 합의서에는 청구법인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관계로 돼지피혁을 한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가죽자켓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인 PIC NAPPA를 ○○사가 제3개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그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이 청구의 G-Ⅲ LEATHER FASHION, INC.로부터 마스터신용장을 네고한 후에 ○○사에 전신환 송금하○○ 되어 있고, 그 구입량은 1999.02.25에 80,000S/F(@$0.90)를, 1999.05.20에 100,000S/F(@$0.90)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합의서 사본 2매에 의하여 알 수 있다.(S/F는 규격단위로 12인치 X 12인치임) 둘째, ○○사가 직접구입한 돼지피혁은 중국의 청구외 YANTAI HUALONG LEATHER CO. LTD로부터 ○○사가 직접 신용장을 개설하여 구입한 바, 관련 상업송장내역을 살펴보면 1999.04.08에는 단위당 $0.50에 PIG CRUST 80,000S/F($40,000),1999.07.02 PIG CRUST 80,000S/F($40,000)을 선적한 것이 청구외 YANTAI HUALONG LEATHER CO. LTD가 발행한 COMMERCIAL INVOICE와 PACKING LIST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은 상기(다)과 같이 1999.11.10과 1999.12.17에 장부에 계상되어 구입시점이 다르다. 셋째, ○○사는 쟁점금액의 결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11.10 송금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위당 $0.90인 PIG NAPPA 합계 180,941S/F의 매입대금 187,141,816원($162,846.9)을 전신환 또는 현금으로 인도네시아 소재 BANK CENTRAL ASIA의 ○○사계좌(계좌번호:)에 입금하여 줄것을 요구하였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송금요구서사본에는 청구법인이 1999.11.10에 84,537,583원($71,885.7)과 1999.12.17에 102,604,233원 ($90,961.2)을 송금한 것으로 수○○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증명할 증빙은 제시된 바 없고, 실제 중국으로부터 구입시의 품목, 단가, 수량, 금액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마) 대금결제 내역 및 은행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1999.11.10일자 ○○사의 송금요구서사본에는 인도네시아소재 ○○사의 은행계좌에 전신화 또는 현금으로 송금을 요구하였으나, 송금요구서 사본에는 형식적으로 송금일자만 수○○ 기재되어 있을뿐, 실제로는 ○○사의 국내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는 바, 2002.12.18 ○○은행 ○○동지점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은행거래증명원을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금액 중 1999.12.17 구입액 102,604,233원($90,961.2)은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외화종합계좌(계좌번호:)에서 ○○사의 같은 은행 같은 지점계좌(계좌번호:)에 달러화로 1999.12.17 이체되었고, 1999.11.10 구입액 84,537,583원($71,885.7) 중 79,239,607원은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계좌(계좌번호:)에서 ○○사의 같은은행 같은 지점계좌(계좌번호:)에 원화로 2000.04.06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5,297,976원은 2000년도 중에 정산되었다는 주장이나 구체적 지급여부는 불분명하다. (바) 청구외 강○○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강○○(적요란에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음)의 급여로 매달 25일 500,000원씩 계상하여, 1999.12.31 현재 총 6,000,000원이 급여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 강○○은 청구법인의 국내 원부자재 발주 및 물품검사 후 선적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외 강○○의 출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원재료 공급처인 청구외 주식회사화신피혁외 2개 업체는 청구외 강○○의 선적전 검사사실을 부인하였고, 국내 원부자재 발주 및 선적전 검사업무는 주로 청구외 박○○(-***)가 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상기(다)와 같이 돼지피혁 구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사가 중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돼지피혁은 상기(라)와 같이 구입일, 단가, 품목,수량,금액 등이 상이하고, 그 대금결제도 당초 구입액 $80,000보다 많은 $162,846.90(187,141,816원)을 지급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사가 중국으로부터 구입한 돼지피혁(PIG CRUST)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아니고, ○○사가 독자적으로 구입한 재고자산으로 여겨지고, 둘째, 상기(바)와 같이 청구외 강○○이 실제 근무사실 및 급여의 실제 지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심리자료에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여겨진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