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0008 선고일 2003.09.29

조사하기 이전에 레미콘대금 청구소송의 내용 및 법원에 제출된 증빙 서류 등에 의거, 레미콘이 건설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0. 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854,190원 및 2002. 12. 16. 경정고지한 2000연도 귀속 근로소득세 25,21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건축공사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0년도 중 청구외 ○○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83,880,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교부받아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라는 청구외법인 사업장관할 고양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2002. 10. 7.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854,1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12. 16. 청구법인에게 2000연도 귀속 근로소득세 25,214,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건설현장에서는 통상 펌프카 사업자의 일정에 맞추어 콘크리트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펌프카 사업자에게 레미콘 구입까지도 일괄 위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펌프카 사업자는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레미콘 회사에 납품주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금도 자신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아 레미콘 회사에 지불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도 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마찬가지로 펌프카 대여업자인 청구외 이△△(**중기의 대표)에게 레미콘 구입까지 일괄 위임하여 청구외 이△△이 레미콘 업체에서 자기 책임하에 쟁점금액 상당액의 레미콘을 구입한 다음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던바, 레미콘은 청구법인의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로서 그 투입량(총 매입금액의 9.66%)도 적정할 뿐 아니라 청구외 이△△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 또한 명백히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중장비라는 상호로 중기업을 영위하였을 뿐 **중기라는 상호로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건축공사에 있어서 레미콘은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이긴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법인 외에도 청구외 ○○산업개발(주) 등 3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레미콘이 따로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증빙이라며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레미콘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 라.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이△△은 1995. 4. 26. 콘크리트 펌프카(등록번허 서울15-70)를 취득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음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1. 2. 1. 및 2001. 2. 8. 쟁점금액중 일부인 세금계산서 9매 관련 레미콘대금 70,222,911원(쟁점금액은 세금계산서 12매 관련 83,880,500원임)을 지급하라고 청구법인에게 두차례 통고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을 통하여 레미콘을 납품받았으나 동 납품대금을 청구외 이△△을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답변하면서, 그 증거로서 청구외 이△△의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이△△간의 "2000연도 펌프카 판매 및 수금현황표"와 "미도래어음 명세표" 등을 제시한바 있다. (다) 같은 달(2001년 2월) 청구외법인은 위 지급요구금액 70,222,911원 보다 적은 16,106,299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라며 청구법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물품대금 청구소송92001가소16750)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레미콘을 구입하고 그 대금 중 7,600,000원은 청구외 이△△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2매와 일반영수증 사본 13매를 동 법원에 제시하였음이 소송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소송 당시 청구외 이△△은 상기 무통장입금증과 일반영수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이△△간의 "2000연도 펌프카 판매 및 수금현황표"와 "미도래어음 명세표" 등도 법워에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외법인은 2001년 2월 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회이상 재판에 참석치 않아서 2001. 7. 28. 간주 소취하되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외 이△△은 1992 10. 1. 중장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이고 중기라는 상호로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이△△은 중기사업자는 지입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단독 또는 2~3인이 모여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각자 고유한 상호를 걸고 사업하는 것이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면서 자신도 경기중장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행대로 중기란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박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있었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의 레미콘대금 청구소송(2001가소16750)은 고양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후에 당사자간의 담합에 의하여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당초 70,222,911원을 지급요구하였다가 그보다 적은 16,106,299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16,106,299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레미콘대금 청구소송(2001가소16750) 당시 청구법인이 반박한 내용을 보면, 레미콘대금은 청구외 이△△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는데 동 대금을 청구외 이△△에게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이△△간의 "2000연도 펌프카 판매 및 수금현황표"와 "미도래어음 명세표" 등을 증거서류로 법원에 제시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달리 반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 2회이상 재판에 참석치 않아서 2001. 7. 28. 간주 소취하된 점, 당시 청구외 이△△도 레미콘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건축공사에 있어서 레미콘은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이고 당시 청구외 이△△이 펌프카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이△△의 책임 하에 쟁점금액의 레미콘이 청구법인의 건설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이△△에게 쟁점금액 관련 제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