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연도 말부터 주식양도일까지 기간 중 유동부채가 100억원 감소하는 등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있어 주식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사례
직전사업연도 말부터 주식양도일까지 기간 중 유동부채가 100억원 감소하는 등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있어 주식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사례
[이유]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174-1번지에서 공업용 규소강판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식 140,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7,700원에 주주들로부터 취득(1999.04.19 청구외 이○○ 외 3명으로부터 75,000주, 1999.05.26 청구외 원○○외 1명으로부터 65,600주)하였다.
□□세무서장은 양도자 청구외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주식을 직전 사업연도말을 평가기준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39,354원을 거래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거래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9,354원으로 보고 특수관계자로부터 1주당 17,700원에 취득한 것은 저가매입에 해당한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3,044,552,4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10.16 청구법인에게 1998.06.01∼1999.05.31 사업연도 법인세 1,288,287,23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0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거래당시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직전 사업연도말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1999.04.19에 취득한 75,000주는 1999.03.31자를 기준으로 평가한 34,901원을, 1999.05.26에 취득한 65,600주는 1999.04.30자를 기준으로 평가한 29,998원을 각각 시가로 보아 당초 신고가액과의 차액 2,096,816,800원만을 익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거래당시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사업연도 중 어느 특정일에 장부를 마감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가 적정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1999.12.31 개정전)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유가증권중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1999.12.31 개정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제1항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1998.12.31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2000.12.29 개정전)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에서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999.04.19 특수관계자인 이○○외 3인으로부터 75,000주를 1999.05.26 특수관계자인 원○○외 1인으로부터 65,600주를 각각 1주당 17,700원에 취득한 사실과
□□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양도·양수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말(1998.05.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39,354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가액 39,354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1주당 17,700원에 취득한 것은 저가매입에 해당한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 3,044,552,4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이건의 다툼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 하여 직전사업연도(1997.06.01∼1998.05.31)말을 평가기준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 바,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양도·양수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계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1999.04.19에 취득한 75,000주는 1999.03.31자를 기준으로 평가한 34,901원을, 1999.05.26에 취득한 65,600주는 1999.04.30자를 기준으로 평가한 29,998원을 각각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06.01∼1998.05.31 사업연도이후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1998.08.31 자산으로 계상된 공장용지중 경기도 의왕시 ○○동 414번지외 3필지 9,983㎡를 청구외 ○○동○○연합주택조합에 양도하였고, 유동부채 약1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있었음이 법인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쟁점주식 양수일인 1999.04.19과 1999.05.26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등 위 거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