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하도급공사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214 선고일 2003.08.11

거래 당시 하도급업체 폐업 및 객관적인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그 대가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중기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4,8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2.6.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796,800원, 2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89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5.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포크레인 2대와 덤프트럭 4대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폐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체납및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200.12.26.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공사시 보유한 중기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금융자료 등에 의거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가 청구외 ○○건기 김○○의 5개업체로부터 중기를 빌려서 이 건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건기 감○○의 5개업체가 쟁점거래처에 이 건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밀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처와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원주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0. 12. 26.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0. 12. 28. 직권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1년 제1기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고 또한, 쟁점거래처는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01. 4. 24.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과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대가 209,000,000원에 공사계약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부 공사를 쟁점거래처에 재하도급하였고, 쟁점거래처 또한 중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건기 김○○의 5개업체로부터 덤프트럭 4대와 포크레인 2대를 임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이 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유업 시설과 차장인 청구외 유기수의 확인서, 청구외 ○○건기 김○○의 5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공급가액 24,83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이 건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 유기수의 확인서를 보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덤프트럭4대와 포크레인 2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일부 공사하였다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실지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작업일보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시된 확인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외 ○○건기 김○○외 5개업체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건기 김○○외 5개업체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는 장비임차료(24,832,000원)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24,830,000원)과 일치하고 있어 상거래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기 김○○외 5개업체는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와같이 장비임차료를 받았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외 ○○건기 김○○외 5개업체는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건기 김○○의 5개업체의 사실확인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표】 (단위:원) 장비종류 소유자 장비사용료 비고 포크레인

○○건기 김○○ 5,962,000 공급가액기준

○○중기 김○○ 4,840,000 덤프트럭

○○중기 김○○ 4,370,000

○○중기 함○○ 2,070,000

○○중기 조○○ 4,370,000

○○중기 박○○ 3,220,000 계 24,832,000 2)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