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212 선고일 2003.08.25

전자부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컨텐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유통경로 상으로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도 ○○시 ○○동 93-1 ○○오피스텔 50호 소재에서 전자부품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1~ 12.31.사업연도 (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시 ●●구 ●●동 449-26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49,071,25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였고, 2002.1.1.~ 12.31사업연도 (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시 △△구 △△동 1420 소재 청구외 연와주식회사(이하 "연와"라 한다)로부터 77,550,640원, ○○도 ○○시 ○○동 1123-4 소재 청구외 ○○프라자(이하 "테크프라자"라 한다)로부터 64,566,500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상기 3개 거래처 매입금액 191,188,39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52,747,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2.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2. 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는 경기도 △△시 △△면 △리 124소재 청구외 (주)콘덴서공업(사업자등록번호 135-81-*, 이하 "콘덴서"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외 (주)**전자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인정하지만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코리아로부터 매입한 49,071,25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2002.9.16.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11,517,9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테크프라자로부터 매입한 64,566,5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2.7.1.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826,3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연와로부터 매입한 77,550,64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2.9.1.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403,2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코리아, 연와, **테크프라자(이하 "3개 거래처"라 한다)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다툼은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3개 거래처와는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콘덴서로부터 콘덴서 제품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3개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3개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생략

(4) 한편,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콘덴서와 실제로 거래한 금액으로 그 증빙서류로 청구법인이 무통장 입금한 내역이 인쇄된 콘덴서의 은행 창원공단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757-04-****, 이하 "예금통장"이라 한다) 사본을 제시하는 바, 그 입금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생략

(5) 살피건데,

① 청구법인이 상기 3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콘덴서"로 되어 있어 청구외 **콘덴서가 제조하는 제품종류와 일치하고,

② 청구법인이 콘덴서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금액도 쟁점금액과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총금액으로 비교하여 볼 때 거의 일치하나, 청구법인이 콘덴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콘덴서를 청구외 (주)전자에 판매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유통경로 상으로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청구외 콘덴서로부터 실제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상기 3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된다.

④ 다만,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콘덴서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예금주는 『콘덴서공업(주)』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용인감은 청구외 『정』이라고 표시되어 예금통장의 진위여부와 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입금한 총금액은 쟁점금액과 거의 일치하지만 연도별로는 차이가 발생하는 바, 청구법인이 콘덴서로부터 콘덴서 등의 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및 매입하였다면 매입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경정함의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