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받은 자금 대부분을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전액 상환대상인 차입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경상적 연구개발비로 보아야 할 것임
융자받은 자금 대부분을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전액 상환대상인 차입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경상적 연구개발비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청구법인은 1973.6.25.부터 현재까지 상수도용 밸브류, 이음관 등을 제조하여 주로 □□□□공업협동조합에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151,724,950원(이하 "쟁점연구개발비"라 한다)을 전액 경상연구개발비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고, 1996~2000사업연도에는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1,545,947,990원(1996년 193,358,880원, 1997년 275,352,420원, 1998년 404,000,000원, 1999년 320,181,690원, 2000년 353,055,000원)을 차변에 미수채권(미수이자)으로, 대변에 영업외수익(가지급금인정이자)로 각각 계상한 후, 그 익년도(위 가지급금인정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어연도임)인 1997~2001사업연도에 각각 위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채권 1,545,942,990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전액 현금회수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구개발비를 당기 비용이 아닌 이연자산으로 보고 상각부인액 121,38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51,753,21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1997~2001사업연도 중에 대표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인정이자를 현금회수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3.1.10. 청구법인에게 1997~2001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641,482,720원(1997년 67,550,460원, 1998년 115,728,560원, 1999년 171,011,910원, 2000년 136,017,970원, 2001년 151,17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0. 심사청구하였다.
① 쟁점연구개발비가 당기 비용(경상비)인지, 이연자산(비경상적 미래의 경제적 효익비용)인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를 실지로 회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3. 연구개발비: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괄호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액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73.6.25.부터 현재까지 상수도에 사용되는 밸브류, 강관류 등을 제조하여 주로 □□□□공업협동조합,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소 등에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7사업연도 이전부터 다양한 밸브류를 제조하여 왔으며, 종사직원은 약 50여명이고 그 중 기술직 종사직원은 5명 정도이며, 수입금액은 1998사업연도 8,144,711천원, 1999사업연도 5,037,029천원, 2000사업연도 5,958,258천원, 2001사업연도 7,136,441천원, 2002사업연도 4,259,849천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사현황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기술개발자금 12억5천만을 지원받아 메탈시트 볼밸브에 대한 연구개발을 완료하였고, 완료후 2년간 동 개발제품의 활용상태 및 판매실적을 ○○지방중소기업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이 쟁점연구개발비 사용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쟁점연구개발비를 신제품및 신기술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비경상적 연구개발비인 이연자산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1997~200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이연자산)를 정리하면 다음 장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메탈시트버터플라이 밸브 및 콘블러그형 밸브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만 이연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고, 처분청이 이연자산으로 본 메탈시트 볼밸브(600mm)와 관련된 연구개발비 107,542,950원 및 콘플러그형 밸브와 관련된 2000사업연도 자체부담분 연구개발비 44,182,000원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표 생략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나)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2001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대표자 김◎◎에 대한 쟁점인정이자를 동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997~2001사업연도까지 각각 회수하지 않고도 장부상으로만 현금회수한 것처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청구인에게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를 실지로 회수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통당좌예입, 은행차입금 반제, 급여·재료비·공과금 등의 제반 경비지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계장부 및 전표를 제시하고 있고, 미수금 장부에는 매월 7백만원에서 122백만원까지, 1회에 2백만원에서 55백만원까지, 연간 약 15회에 걸쳐 현금회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기장된 쟁점인정이자 사용내역이 허위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인정이자 사용내역> (단위: 천원) ┌──┬───────┬───────────────────────┐ │회수│ │ 쟁점인정이자 사용내역 │ │사업│ 회수금액 ├────┬───┬────┬────┬────┤ │연도│(쟁점인정이자)│당좌예금│차입금│ 급여 │ 재료비 │공과급등│ │ │ │ 입금 │ 상환 │ 지급 │ 지급 │경비지출│ ├──┼───────┼────┼───┼────┼────┼────┤ │1997│ 193,359 │105,000 │ │ 26,000 │ 43,605 │ 18,754 │ ├──┼───────┼────┼───┼────┼────┼────┤ │1998│ 275,352 │170,964 │22,000│ 24,000 │ 32,388 │ 26,000 │ ├──┼───────┼────┼───┼────┼────┼────┤ │1999│ 404,000 │ 81,000 │ │ 40,000 │242,500 │ 40,500 │ ├──┼───────┼────┼───┼────┼────┼────┤ │2000│ 320,181 │111,235 │21,000│ 67,536 │ 82,816 │ 37,594 │ ├──┼───────┼────┼───┼────┼────┼────┤ │2001│ 353,055 │115,000 │10,000│ 89,565 │103,741 │ 34,749 │ ├──┼───────┼────┼───┼────┼────┼────┤ │합계│ 1,545,947 │583,199 │53,000│247,101 │505,050 │157,597 │ └──┴───────┴────┴───┴────┴────┴────┘ (다)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나타난 1995~2001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표자 김◎◎에 대한 가지급금 변동내용을 보면 1995.12.31. 1,124,462천원, 1996.12.31. 1,812,932천원, 1997.12.31. 2,118,932천원, 1998.12.31. 2,390,969천원, 1999.12.31. 2,895,269천원, 2000.12.31. 3,388,269천원, 2001.12.31. 3,880,269천원으로 2001.12.31. 현재 가지급금은 1995.12.31.보다 2,755,807천원 증가하였고, 매년 청구외 김◎◎에 대한 가지급금이 3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인 1973.6.25.부터 근무한 66세의 대표자이다. (라)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외 김◎◎의 소유부동산 및 과세연도인 1997~2001년까지의 부동산 변동사항은 없고, 신고소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며, 청구외 김◎◎의 배우자 또한 1997~2001년까지 사업내역, 신고소득 및 부동산 변동사항은 없으나 1991년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인정이자 회수기간인 1997~2001사업연도까지 대표자 김◎◎의 소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배우자 또한 사업내역 및 소득발생이 없으며, 청구외 김◎◎이 쟁점인정이자의 자금원천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 주장처럼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김◎◎으로부터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금회수한 것처럼 장부상으로만 허위계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쟁점인정이자의 회수를 허위기장에 불과한 현금회수로 보면, 그 상대계정인 회수자금의 사용내역을 부인한 결과가 되어 대차평균의 원리에 맞지 않고, 처분청이 회수금액의 사용을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5년도 이후 매년 대표자 김◎◎에 대한 가지급금이 3억원이상 증가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자금원천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매 거래건별로 사실확인 없이 1회 회수금액이 2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한 거래내용 전부를 부인함은 잘못이며, 청구외 김◎◎의 나이 및 1973년부터 청구외법인에서 재직한 점,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매년 가지급금이 3억원(쟁점인정이자 발생금액보다 많음) 이상 증가한 점, 2001.12.31.현재 가지급금이 3,880,269천원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회수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 회수자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조사(가공경비 및 가공부채이거나, 회수자금의 원천이 부외자산 및 매출누락대금 등)도 없이 쟁점인정이자 전액을 가공 현금회수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인정이자의 사용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현금회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제1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