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증 등 가공증빙의 제시로 실지거래 및 그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무통장 입금증 등 가공증빙의 제시로 실지거래 및 그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용 골재를 도소매업(상호: (주)○○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건설중기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5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자료상자료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7,660,000원) 및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2.11.01. 청구법인에게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455,99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 및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과 건설용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덤프를 사용하여 운반하고, 그 대금지급은 쟁점법인의 ○○은행 통장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무통장입금을 한 바, 송금관련 통장입금중 3매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골재납품을 위하여 쟁점법인의 덤프차량을 이용하고 그 대금을 쟁점법인명의의 은행구좌에 무통장입금 했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 특별조사시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가공증빙으로 확인된 바,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둥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한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법인으로부터 2001년 제1기 중에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종합건설 등에 건설용 골재납품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덤프를 용차하여 사용하였고, 그 대금지급은 쟁점법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무통장입금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03.20. 체결한 쟁점법인과의 장비임대차계약서사본과 대금지급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3매(쟁점법인의 ○○은행 ○○지점에 청구법인명의로 2001.08.02. 3회에 걸쳐 55,000,000원을 입급)를 제시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법인은 2000.01.04부터 2001.09.30까지 자료상행위로 인하여 ○○경찰서에 2002.07.28. 직고발된 사업자이며, 둘째, 쟁점법인의 2001년 제1기 매출액 중 148건 3,428,593천원이 가공매출임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쟁점법인은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증 등 가공증빙을 만들어 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즉, 2000.07.13부터 2001.10.19까지 150건 2,745,027,558원에 대해 대리인 청구외 권○○ 등을 통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건설회사 등 관련거래처 명의로 하여 쟁점법인계좌에 다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가공금융증빙을 만들었으며, 관련 금융계좌는 2000.02.22. ○○은행 ○○동지점에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 등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넷째,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 명의의 상기 계좌를 금융조사한 결과 청구법인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입금전표상에는 쟁점법인계좌에 청구외 대인개발 직원 청구외 권○○이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상기 청구외 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표1>의 거래내역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이들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 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표1>쟁점법인명의의 ○○은행 ○○동 지점계좌 입출금내역 연번 입금일시 입금액 입금자 출금일시 출 금 액 출금자 1 2001.08.02. 09:29 18,183,000 (주)○○개발 권○○ (000000-0000000) 2001.08.02 09:41 78,888,000
○○건설중기(주) 2 2001.08.02. 09:29 17,105,000 3 2001.08.02. 09:29 19,712,000 합계 3건 55,000,000 1건 78,888,000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