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토지 등 양도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208 선고일 2003.10.13

청구법인이 계속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왔고, 토지 등 부동산의 기장은 등기자료에 의해 자료가 노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를 미제출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0.0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01.0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 및 분양을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같은 곳 ○○동 ○○번지 소재 대지 7,615.5㎡(이하 "쟁점토지②" 라 한다)와 그 지상에 신축중인 상가건물 90,812.4㎡를 555억원(토지가액은 280억원)에 2000.06.09(매매계약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의 ○○지점 관할인 ○○세무서장은 전산출력자료인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내용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금액과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의 금액(2001.08.17 지급한 토지대금 196억원으로 이하 "쟁점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이 상호 불부합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이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계산서합계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로 하여 2002.10.07 청구법인에게 2001.01.0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6,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주주장

청구법인의 ○○지점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결재를 받은 후 이를 ○○ 본사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계산서합계표도 200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쟁점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9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산서합계표는 청구법인이 ○○지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로부터의·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납세자들이 관계법령이 근거하여 제출하는 계산서합계표를 전산입력하여 작성되는 전산출력자료인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내용상 상대방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금액이 상호 불부합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음을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동 쟁점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 신고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이고, ○○세무서장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4(서류접수증 교부)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서류를 제출받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산서합계표는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서류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나 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그 동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상황을 보면, 쟁점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2001.02기 예정신고 전인 2000.0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01.0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는 물론, 그 후인 2001.0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02.0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는 물론, 그 후인 2001.0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02.0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계산서합계표를 계속 제출하여 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01.0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쟁점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과세자료의 양성화와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토지 등 부동산 거래의 경우 등기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가 전부 노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