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기부채납한 광고시설물이 영업권인지 이연자산인지와 내용연수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207 선고일 2003.09.29

기부채납 후 그 자산의 사용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을 이연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며, 계약내용으로 보아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0. 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81,478,610원과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31,410,770원 및 2000.1.1. ~ 2000.12.31. 사업연도 범인세 58,820,810원의 부과처분은,

1. 헝가리 ○○공항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12,517,083원을 1997.1.1.~1997.12.3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8-3번지에 본점을 두고 중국ㆍ헝가리ㆍ베트남ㆍ루마니아 등 11개국에서 해외광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중국 북경시에 기부채납한 버스쉘터의 설치비용 및 헝가리 페리해지공항의 광고시설이용권 취득비용 등에 대하여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상각기간을 5년으로 하여 1997~1999 사업연도(청구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다음, 동 감가상각비 515,693,112원과 2000 사업연도에 임원 4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328,38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위 북경시 버스쉘터 설치비용 등은 영업권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며 상각기간을 10년으로 보아 1997~1999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61,085,029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2000~201 사업연도는 그 시인부족액 118,001,444원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위 퇴직금 328,38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한 다음 그 한도초과액 197,028,310(이하 "쟁점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 10. 11. 청구법인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81,478,610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31,410,77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58,820,810원, 합계 171,710,19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6,520,200원은 환급하였으며, 위 쟁점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197,028,310원을 각 임원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북경시 공공교통총공사(우리나라 교통국 해당)의 산하기관인 ○○공교광고공사는 북경시로부터 북경시의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광고시설물을 기부채납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버스쉘터를 기증하고 광고시설물을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받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기타의 무형자산 취득에 해당하고, 세무회계상으로는 특정사업(광고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 이를 기부하였기에 무형자산인 영업권(광고시설이용권)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한 것은 정당하며,
  • 나. 이연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공교광고공사간 1994. 10. 8. 작성한 계약서 제9항에서 첫 5년 이후의 광고비는 쌍방의 협의를 거쳐 광고시장의 가격지수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쌍방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파기될 것이고, 1997. 1. 10. 작성한 추가계약서에서도 광고기간은 5년간만 보장한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5년이 지나면 모두 철거하고 교체하게 되어 있어 사용수익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옥외 광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등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데 이 건 광고허가를 받고 교부받은 북경시 옥외광고등기표에서도 광고설치기간이 1995. 11. 1.부터 2000. 11. 1.까지 5년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광고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헝가리 ○○공항 아치 광고시설도 사용기간이 5년이므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 정한 다음 그 기준에 따라 임원 4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한 다음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해외광고용 기부자산은 이 건 불복이유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자금과 책임하에 제작 및 설치하고 광고시설물 대여권자인 북경시 교통국 산하단체 및 헝가리 ○○ 공항에 기부한 시설물로서, 2001. 12. 31.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이므로 금전을 수반하는 영업권과는 엄밀히 구별된다 할 것이고,
  • 나. 청구법인과 ○○공교광고공사간 1994. 10. 8. 작성한 계약서 제13항에서 계약기간이 10년이고 계약기간중 지진ㆍ태풍ㆍ홍수ㆍ화재ㆍ파업ㆍ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보관 서류에서도 사용수익기간을 10년으로 인식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설사 사용수익기간중에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적지출로서 본래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차기 이후의 잔여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이므로 쟁점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위임규정한 후 1999. 2. 26. 자로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임원에 대해서만 일반직원의 퇴직금 계산기준금액의 3배 범위내에서 회사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 지급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였는바, 이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아니어서 이에 의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퇴직급여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00. 3. 31. 신고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상 전 사용인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내용에서도 임원 4인의 퇴직금 산출액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즉금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사실로 미루어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2000. 3. 3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과 쟁점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사.(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은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항은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의하면 영업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은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제1항은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제3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항은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북경시와 헝가리 ○○공항에 기부채납한 광고시설물을 이연자산으로 보아 상각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 사업연도별 손금불산입액ㆍ손금산입액과 고지 및 환급세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사업│ │ 손 금 불 산 입 액 │ │ │ │ │ 합 계 ├───────┬───────┤ 손금산입액 │ 고지 및 │ │연도│ │쟁점감가상각비│쟁점임원퇴직금│ │ │ │ │ │ 한도초과액 │ 한도초과액 │ │ 환급세액 │ ├──┼───────┼───────┼───────┼──────┼───────┤ │1997│ (100,360,846)│ 100,360,846 │ │ │ │ ├──┼───────┼───────┼───────┼──────┼───────┤ │1998│ 188,204,608 │ 87,843,762 │ │ │ 81,478,610 │ ├──┼───────┼───────┼───────┼──────┼───────┤ │1999│ 72,880,421 │ 72,880,421 │ │ │ 31,410,770 │ ├──┼───────┼───────┼───────┼──────┼───────┤ │2000│ 138,027,588 │ │ 197,028,310 │ 59,000,722│ 58,820,810 │ ├──┼───────┼───────┼───────┼──────┼───────┤ │2001│ △58,000,722 │ │ │ 59,000,722│ △16,520,200 │ ├──┼───────┼───────┼───────┼──────┼───────┤ │ 계 │ 340,111,895 │ 261,085,029 │ 197,028,310 │ 118,001,444│ △16,520,200 │ │ │ │ │ │ │ 171,710,190 │ └──┴───────┴───────┴───────┴──────┴───────┘ (나) 쟁점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사업연도│ 구 분 │북경버스쉘터│광주푸시카트│○○아치│ 합 계 │ ├────┼─────┼──────┼──────┼──────┼───────┤ │ │ 자산가액 │ 348,177,340│ 77,392,773│ 150,205,000│ 575,775,113 │ ├────┼─────┼──────┼──────┼──────┼───────┤ │ │상각범위액│ 43,522,167│ 15,478,555│ 17,523,917│ 76,524,639 │ │ ├─────┼──────┼──────┼──────┼───────┤ │ 1997 │회사상각액│ 115,943,054│ 30,901,431│ 30,041,000│ 176,885,485 │ │ ├─────┼──────┼──────┼──────┼───────┤ │ │한도초과액│ 72,420,887│ 15,422,876│ 12,517,083│ 100,360,846 │ ├────┼─────┼──────┼──────┼──────┼───────┤ │ │상각범위액│ 43,522,167│ 15,478,555│ 30,041,000│ 89,041,722 │ │ ├─────┼──────┼──────┼──────┼───────┤ │ 1998 │회사상각액│ 115,943,054│ 30,901,430│ 30,041,000│ 176,885,484 │ │ ├─────┼──────┼──────┼──────┼───────┤ │ │한도초과액│ 72,420,887│ 15,422,875│ │ 87,843,762 │ ├────┼─────┼──────┼──────┼──────┼───────┤ │ │상각범위액│ 43,522,167│ 15,478,555│ 30,041,000│ 89,041,722 │ │ ├─────┼──────┼──────┼──────┼───────┤ │ 1999 │회사상각액│ 116,291,232│ 15,589,911│ 30,041,000│ 161,922,143 │ │ ├─────┼──────┼──────┼──────┼───────┤ │ │한도초과액│ 72,769,065│ 111,356│ │ 72,880,421 │ ├────┼─────┼──────┼──────┼──────┼───────┤ │ │상각범위액│ 43,522,167│ 15,478,555│ 30,041,000│ 89,041,722 │ │ ├─────┼──────┼──────┼──────┼───────┤ │ 2000 │회사상각액│ │ │ 30,041,000│ 30,041,000 │ │ ├─────┼──────┼──────┼──────┼───────┤ │ │한도초과액│△43,522,167│△15,478,555│ │△59,000,722 │ ├────┼─────┼──────┼──────┼──────┼───────┤ │ │상각범위액│ 43,522,167│ 15,478,555│ 30,041,000│ 89,041,722 │ │ ├─────┼──────┼──────┼──────┼───────┤ │ 2001 │회사상각액│ │ │ 30,041,000│ 30,041,000 │ │ ├─────┼──────┼──────┼──────┼───────┤ │ │한도초과액│△43,522,167│△15,478,555│ │△59,000,722 │ └────┴─────┴──────┴──────┴──────┴───────┘ (다) 청구법인과 ○○공교광고공사간 1994. 10. 8. 체결한 계약서 제1조(전문) 제1항은 중국의 ○○공교광고공사(이하 "갑")와 한국의 청구법인(이하 "을")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우호적 협상을 통해 을이 갑에게 버스쉘터를 기증하고 버스쉘터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에 합의했다. 쌍방은 현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항(을의 책임)은 100대의 버스쉘터를 30, 30, 40대의 3단계로 갑에게 기증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6항은 갑은 설치가 완료되면 버스쉘터의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제7항은 을은 계약기간 동안 국제광고를 위해 장안로의 서쪽 시단과 동쪽 동단부터 시작되는 확장지역과 제2순환로에 버스쉘터를 설치하고 버스쉘터 상부 광고란을 사용할 독점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9항은 협업하는 첫 5년 기간중, 첫째 연도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버스쉘터 한 대 당 미화 4,000불의 연광고비를 지불할 것이다. (중략) 첫 5년 이후에 광고비는 쌍방의 협의를 거쳐 광고시장의 가격지수에 맞춰 결정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제13항은 현계약서의 기간은 10년이며, 이 계약기간중 지진ㆍ태풍ㆍ홍수ㆍ화재ㆍ파업ㆍ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공교광고공사간 1997. 1. 10. 작성한 추가계약서의 제1항은 ○○공교광고공사는 청구법인이 58대의 버스쉘터 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최소 5년간 보장한다. 을은 현재의 버스쉘터를 계약 시작 5년 후에 자체비용과 책임으로 북경시 정부의 요구에 맞는 형태의 새로운 버스쉘터로 교체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해외광고계약서를 관리하면서 표지에 기록해둔 내용을 보면, 광고물 명칭: 북경버스셀터 58기란 제목하에 계약체결일이 1994.12.14.이고 광고개시일이 1995.1.1.이며 계약기간은 1995.1.1.~2004.12.31. 10년이라고 되어 있다.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는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을 이연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해외광고용 시설물(버스쉘터 및 아치형 빌보드)을 중국 북경시와 헝가리 ○○ 공항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여 광고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중국 북경시와 헝가리 ○○ 공항에 무상으로 기부한 시설물(버스쉘터 및 아치형 빌보드)은 이연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법인46012-3647, 1995.9.25. ; 법인46012-3686, 1995.9.28. 등 같은 뜻)이다. (사) 청구법인과 ○○공교광고공사간 1994. 10. 8. 작성한 계약서 제7조 제13항에서 계약기간은 10년이고 계약기간중 지진ㆍ태풍ㆍ홍수ㆍ화재ㆍ파업ㆍ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1997. 1. 10. 작성한 추가계약서 제1조에서 버스정류장 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최소 5년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기간이 5년이 아니라 최소 5년은 보장하고 이후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사 사용수익기간중에 광고시설물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동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할 뿐이며, 청구법인 스스로 해외광고계약서의 사용수익기간을 10년으로 인식하여 관리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북경시에 기부채납한 광고시설물에 대하여 상각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동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 반면, 청구법인과 Air traffic and Airport Administration간 1996. 9. 10.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모두(冒頭)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Air Traffic and Airport Administration(이하 "갑")과 한국 서울의 청구법인(이하 "을")은 우호적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제1항은 갑은 자체 비용으로 아치 빌보드를 갑과 을이 동의한 디자인대로 제작, 설치 및 조립한다 ; 따라서 아치 빌보드의 제작, 설치 및 조립작업시 그리고 그 이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아치 빌보드는 ○○ 공항의 인사말을 전하고 을의 고객 광고를 싣기 위해 설치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항은 을은 연광고비 미화 $67,000을 갑에게 지불한다. 이 금액에는 임대료, 제작설치비, 조립비, 관리비, 전기료와 모든 관련비용, 그리고 을의 대리인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7항은 이 계약서의 기간은 5년이며 일방이 3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기간 동안 자동 연장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제7항의 내용에 따라 헝가리 ○○공항에 기부채납한 광고시설물은 그 사용수익기간을 5년으로 보아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중 ○○공항 관련 한도초과액 12,517,083원(1997 사업연도분)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 1993. 5. 11. 작성된 청구법인의 정관 제31조(보수와 퇴직금)을 보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1999. 2. 26.자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제2호 의안(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에게는 퇴직 전 최종 1년간의 평균 급여의 300% 범위내에서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10. 31.자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제2호 의안(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건)에서 의장은 1호 의안과 같이 200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변경함에 따라, 당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심의를 구한바, 임원에 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기로 의결하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0 사업연도에 임원 4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임원의 월평균급여의 30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328,38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한도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 │ │ │ 근속 │ 월평균 │ 퇴직금지급액 │ 영제44조제3항│ │ │직위│성 명│ 연수(A)│ 급여 (B) │(A X B X 300%)│제2호의 퇴직금│ 한도초과액 │ │ │ │ │ │ │ 지급한도액 │ │ ├──┼───┼────┼─────┼───────┼───────┼──────┤ │대표│김○○│ 7.667 │ 7,691,667│ 176,910,000 │ 70,766,410 │ 106,143,590│ ├──┼───┼────┼─────┼───────┼───────┼──────┤ │전무│이○○│ 6.000 │ 3,885,000│ 69,930,000 │ 27,972,000 │ 41,958,000│ ├──┼───┼────┼─────┼───────┼───────┼──────┤ │감사│최○○│ 5.333 │ 3,474,167│ 55,590,000 │ 22,233,280 │ 33,356,720│ ├──┼───┼────┼─────┼───────┼───────┼──────┤ │상무│남○○│ 3.000 │ 2,883,333│ 25,950,000 │ 10,380,000 │ 15,570,000│ ├──┼───┼────┼─────┼───────┼───────┼──────┤ │합계│ │ │17,934,167│ 328,380,000 │ 131,351,690 │ 197,028,310│ └──┴───┴────┴─────┴───────┴───────┴──────┘ (마) 청구법인이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의 기말현재 전 사용인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란에 128,666,647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 금액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직금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임이 그 산출근거에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급여중 어느 금액을 적용하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의례적ㆍ기계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급여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동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출한 다음 동 산출액을 세무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바) 1999. 2. 26. 및 2000. 10. 31. 두 차례 임시주주총회시 청구법인의 주주는 김○○, 이○○, 남○○, 최○○, 권○, 권○○ 등 6인이고 위 두차례 임시주주총회시 주주6인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동 의사록에 이들 6인이 아닌 퇴직금 지급대상자들인 김○○, 이○○, 남○○, 최○○이 서명날인 하였을 뿐 아니라 이○○은 주주가 아님에도 서명날인되어 있으며, (사) 청구법인은 임원 4인에게 월평균급여의 30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였음에도 1999. 2. 26.자 의사록에는 월평균급여의 300%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근속연수를 곱한다는 문구는 빠져 있는 점(통상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함) 등으로 보아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1999. 2. 26.자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아) 설사 1999. 2. 2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동 일자에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의사록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에게는 퇴직 전 최종 1년간의 평균 급여의 300% 범위내에서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무릇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하면 누가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퇴직금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법인세 신고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 계산 등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임원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만 정해져 있다고 보아야 할 뿐 이어서 이를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