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상호 지급보증하여 공동운명체라는 이유로 외상매출금을 장기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정당함
특수관계법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상호 지급보증하여 공동운명체라는 이유로 외상매출금을 장기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9.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4,458,210원,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5,494,240원의 부과처분은,
1. 1997.1.1∼12.31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임원상여금 68,624,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페인트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특수관계 법인인 청구외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2,078,706,637원(1997.1.1이전 494,41,224원, 1997.1.1∼12.31 사업연도 215,504,069원, 1998.1.1∼12.31 사업연도 556,750,318원, 1999.1.1∼12.31 사업연도 376,507,845원, 2000.1.1∼12.31 사업연도 176,087,534원, 2001.1.1∼12.31 사업연도 259,444,647원, 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장기간 지연 회수하고, 1997.1.1∼12.31 사업연도에 임원 상여금 68,624,00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쟁점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인정이자 696,973,594원(1997.1.1∼12.31 사업연도 87,084,700원, 1998.1.1∼12.31 사업연도 152,352,912원, 1999.1.1∼12.31 사업연도 170,714,106원, 2000.1.1∼12.31 사업연도 128,124,702원, 2001.1.1∼12.31 사업연도 158,697,174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상여금을 지급규정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9.5 법인세 99,952,450원(1997.1.1∼12.31 사업연도 74,458,210원, 1998.1.1∼12.31 사업연도 25,49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6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1997.1.1∼12.31 사업연도부터 거액의 결손이 발생되고 주주인 청구외 한○○으로부터 채무 2,544백만원을 면제받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등 상호 공동운명에 처해 있기에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켜 청구외법인을 살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으로서 부당한 행위라 할 수 없고,
2.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임원 상여금지급규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지급규정이 오래되어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일 뿐 1981.1.6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상여금을 직원의 상여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의결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1995년부터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대금회수가 전혀 없다가 1998년부터 약간씩 회수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계산함은 정당하고,
2. 임원상여금은 법인의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의 결의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지급규정을 이사회의에서 위임하였으나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특수관계법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상호 지급보증하여 공동운명체라는 이유로 외상매출금을 장기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와,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동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0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998.12.28 개정전)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인정이자등의 계산 ]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6조 [ 손금불산입 ] (1998.12.28 개정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상여 등의 계산 ]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