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제3자에 의하여 예정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201 선고일 2003.05.16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신고된 금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거래경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7.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04,240원과 2002.10.9.결정고지한 200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216,86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외 주식회사○○키토랜드의 경리부장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과 청구외 박○○을 상대로 청구법인의 200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 경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물재활용장치 제조업(상호: 주식회사○○푸른나라)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키토랜드(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703,212,00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 12매를 발행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7.2.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04,24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또한,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2001년 제1기 매출과표 7,125,000원과 2001년 제2기 예정분 매출과표 1,126,418,000원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2002.10.9. 청구법인에게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7,216,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시험용수출품 매출과표 7,125,000원을 신고한 사실은 있지만, 2001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에는 쟁점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2001년 제2기 중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외에는 직원이 한명도 없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해외체류 중이어서 영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는 바, 그럼에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분 매출과표 1,126,418,000원)가 신고된 것은 제3자에 의하여 허위로 신고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을 조사하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게 밝혀질 터임에도 사실확인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와 2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가 해외출국 중으로 영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휴ㆍ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정정신고도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 신고했으며, 법인직원이 실제 영업은 물론, 관련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2001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중에 국내에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가공세금계산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와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1,126,418,000원)의 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3항은『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예정과세기간에 쟁점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쟁점금액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수입금액1,133,543,000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1년 제2기 예정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는 해외체류 중이었으며 직원도 없어서 법인영업은 물론부가가치세신고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사본을 살펴보면, 2001.8.15부터2001.10.31까지, 그리고 2001.11.11부터 2001.12.26 까지 해외체류 한 것이 확인된다.

(3) 그러나,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가 2001.10.25. 신고 및 납부(1,123,060원) 되었음이 수납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신고인란에는 청구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었으나 등기부상 직인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신고당시의 주소가 아니라 2000.5.15부터 2001.1.20 까지의 사업장이었던 ○○시 ○○구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거 200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1년 제2기 예정분 매출부분에 관하여

1.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상호 폐업일 자료상여부 매출액 상대방매입신고금액 비고 (주)○○키토랜드 2003.02.21 자료상 703,212 703,212 쟁점법인 (주)○○ 2001.09.30 자료상 204,006 204,006 (주)○○ 계속사업

• 219,200 0 합계 1,126,418 907,218

2. 상기<표1>을 매출처별로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서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임의발행하여 부당매입세액공제(쟁점금액이 포함되었음)를 받았는 바, 쟁점법인의 경리부장 청구외 김○○(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은 청구외 박○○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거래통장원본, 통장사용인감 등을 제출 받아,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 하였고, 또한 나중에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청구외 김○○이 직접 작성하여 임의발행된 세금계산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박○○ 등이 가공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조달한 경위에 대하여, 일부는 사업자등록명의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상대방 동의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명의자의 예금통장 및 임감 등을 제출 받아 청구외 김○○에게 가져다 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등록명의자에게 예금 잔고를 높여준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당해 사업자등록증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가져다 준 것도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으나, 청구외 박○○의 인적사항은 나름대로 청구외 박○○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의 인적사항은 밝혀 청구외 박○○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괴로워 밝힐 수 없으나, 연락을 하려고 하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자료상조사에서 일반경비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2002.9.30. 청구외 주식회사○○를 고발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거 알 수 있다.

③ 청구외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청구외 주식회사○○(건강식품 제조업체)의 이사(0000-0000, 성○○)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일보에 생식제품광고를 하였더니 박회장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물건을 납품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은행거래통장 및 관련 도장을 요구하여 만들어 준 적은 있으나, 그 당시 그 자가 자료상행위자인 줄은 몰랐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219,200천원에 대해 매입공제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고, 이 사실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1년 제2기 예정분 매입부분에 관하여

1. 청구법인의 매입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상호 폐업일 자료상여부 매입액 상대방매출신고금액 비고 (주)○○무역 2001.12.31 자료상 176,500 176,500 (주)○○산업 2002.01.01 자료상 294,088 0

○○종합유통 2002.06.30 219,800 0

○○유통 2002.06.30 227,400 0

○○종합유통 2002.12.31 197,399 0 합계 1,115,187 176,500

2. 상기<표2>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총매입액 1,115,187원 중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액은 470,588천원(총매입액대비 42.19%)이고, 청구법인의 총매입액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매출신고액은176,500천원(총매입액대비 15.82%)임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표1>과 <표2>에 나타난 거래처들 상호간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쟁점법인에게 609,700천원을 가공매출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무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쟁점법인에게 956,250천원을 가공매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종합유통(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식회사○○에 412,596천원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판단 위 사실관계 (4)의 (가)를 종합하여 보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매출액 1,126,418천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인 것으로 판단되고, 위 사실관계 (4)의 (나)를 종합하여 보면, 매입액 전액(1,115,187천원)도 실재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위 사실관계 (4)의 (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관계업체 사이에도 실물거래 없이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보면, 이 건 관련 매출은 일응 자료상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을 조사시 청구외 김○○이 진술하기를 청구외 박○○을 면담하면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공매출이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들을 상대로 거래경위를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자료상 또는 청구주장 인용)에 따라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납부할 세액과 2001.1.1~12.31 사업연도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