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표 매입 후 그 대금을 자료상 법인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 법인의 공장가동실적 전무 및 법인매매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원표 매입 후 그 대금을 자료상 법인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 법인의 공장가동실적 전무 및 법인매매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산업이라는 상호로 스티로폴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중에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주)○○화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5,94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4매(1997년 제1기 17매 18,235,500원, 1997년 제2기 17매 27,709,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2. 07. 0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0,55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2,160원,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35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8.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2. 03. 심사청 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소○○이 1995년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청구외 김○○에게 1997.03.15. 양도한 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1997.03월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중 일부를 특약사항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04.30부터 1997.09.30까지 현물(스티로폴 원료)로 공급받은 정상의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고발된 사업자로 실지 거래를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법인매매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판 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스티로폴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릎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2. 07. 0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0,55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2,160뭔,1997.01.01~1997.12.31 사업언도 법인세 13,352,880원을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