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채무면제이익의 계상시기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98 선고일 2003.04.25

채권자가 채권을 대손처리로 확정하였다면 채무자의 채무면제익도 당연 이때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노래방기기 수출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주주(지분 50%)인 청구외 ○○창업투자(주)로부터 1993년 66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0년까지의 지급이자 130,259,885원을 포함 합계 790,259,8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외 ○○창업투자(주)는 2000. 11. 13.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 12. 31.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01. 1.~12. 31.사업연도 귀속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2000. 1. 1.~12. 31. 사업연도 귀속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한 다음 2002. 9. 1. 법인세 129,606,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5.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게된 것은 청구외 ○○창업투자(주)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따라 이를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착오로 계상하게 된 것이며, 청구외 ○○창업투자(주)가 채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가 채권을 포기하였고 채무자측의 공인회계사가 스스로 채무면제익을 계상하면서 결산 조정하였음에도 착오임을 주장하는 것은 회계원칙에도 위배되고, 이해득실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2000. 1. 1.~12. 31. 사업연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2000. 1. 1.~12. 31.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4)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혐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6. 법인세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년 전환사채로 220백만원, 단기자금으로 440백만원 계660백만원을 청구외 ○○창업투자(주)로부터 차입(만기연장 1999. 12. 31.)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관련이자 130,259,885,등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2) 청구외 ○○창업투자(주)는 청구법인의 부실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2000. 9. 22. 이사회결의와 2000. 11.13. 중소기업청장 승인을 받아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은 1년 후인 2001. 12. 31. 에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다. 이상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외 ○○창업투자(주)의 이사회회의록ㆍ중소기업창장의 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채무면제익의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외 ○○창업투자(주)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견실히 하기위한 목적으로 경영의사 결정을 한 것이지 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2002. 5. 17. 청구법인에 통보(○○기획 2002-4호, 2002. 5. 17. "채권에 대한 당사의 입장 표명")하였다.

(5) 청구법인과 청구외 ○○창업투자(주)와의 관계는 대손 승인일(2000. 11.13.)현재 청구외 ○○창업투자(주)가 청구법인의 지분 44천주(주당 액면가 5천원, 5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다.

(6) 채무면제익이라 함은 주주, 임원, 기타의 제3자 등 채권자로부터 자본보전등의 목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이른바 소극적 형식에 의한 증여로서,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대손처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 면제익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약정은 문서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대손처리일 현재 양사는 특수관계에 있고 채권자가 대손처리를 하는 한편, 채무자인 청구법인도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인식하고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7)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창업투자(주)가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을 2000. 9. 22. 의결하여 2000. 11. 13. 확정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익도 당연 이때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제4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