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을 대손처리로 확정하였다면 채무자의 채무면제익도 당연 이때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채권자가 채권을 대손처리로 확정하였다면 채무자의 채무면제익도 당연 이때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청구법인은 노래방기기 수출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주주(지분 50%)인 청구외 ○○창업투자(주)로부터 1993년 66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0년까지의 지급이자 130,259,885원을 포함 합계 790,259,8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외 ○○창업투자(주)는 2000. 11. 13.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 12. 31.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01. 1.~12. 31.사업연도 귀속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2000. 1. 1.~12. 31. 사업연도 귀속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한 다음 2002. 9. 1. 법인세 129,606,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5.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게된 것은 청구외 ○○창업투자(주)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따라 이를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착오로 계상하게 된 것이며, 청구외 ○○창업투자(주)가 채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특수관계자가 채권을 포기하였고 채무자측의 공인회계사가 스스로 채무면제익을 계상하면서 결산 조정하였음에도 착오임을 주장하는 것은 회계원칙에도 위배되고, 이해득실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2000. 1. 1.~12. 31. 사업연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4)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혐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6. 법인세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청구법인은 1999년 전환사채로 220백만원, 단기자금으로 440백만원 계660백만원을 청구외 ○○창업투자(주)로부터 차입(만기연장 1999. 12. 31.)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관련이자 130,259,885,등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2) 청구외 ○○창업투자(주)는 청구법인의 부실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2000. 9. 22. 이사회결의와 2000. 11.13. 중소기업청장 승인을 받아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은 1년 후인 2001. 12. 31. 에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다. 이상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외 ○○창업투자(주)의 이사회회의록ㆍ중소기업창장의 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채무면제익의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외 ○○창업투자(주)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견실히 하기위한 목적으로 경영의사 결정을 한 것이지 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2002. 5. 17. 청구법인에 통보(○○기획 2002-4호, 2002. 5. 17. "채권에 대한 당사의 입장 표명")하였다.
(5) 청구법인과 청구외 ○○창업투자(주)와의 관계는 대손 승인일(2000. 11.13.)현재 청구외 ○○창업투자(주)가 청구법인의 지분 44천주(주당 액면가 5천원, 5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다.
(6) 채무면제익이라 함은 주주, 임원, 기타의 제3자 등 채권자로부터 자본보전등의 목적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이른바 소극적 형식에 의한 증여로서,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대손처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 면제익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약정은 문서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대손처리일 현재 양사는 특수관계에 있고 채권자가 대손처리를 하는 한편, 채무자인 청구법인도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인식하고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7)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창업투자(주)가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을 2000. 9. 22. 의결하여 2000. 11. 13. 확정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익도 당연 이때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