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인 박○○ 등에게 수표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배서인들도 수표를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므로 자기앞수표 5억원은 공사대금으로 보이며,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공사원가가 신고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배서인 박○○ 등에게 수표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배서인들도 수표를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므로 자기앞수표 5억원은 공사대금으로 보이며,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공사원가가 신고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 9. 10.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4,938,650원은 신고누락된 공사원가 5억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고 한다) 수입금액 3,844,471,209원인 건설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주)△△컴네트로부터 공급가액 602,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공사원가에 계상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602,0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2002.9.1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44,938,650원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별지1] 과 같이 (주)△△△으로부터 수주한 6건의 관로(管路)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굴찰공사 551,000,000원을 청구외 △△특수건업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최○○소장에서 재차 하도급주어 완공하고, 공사대금은 2001.2.1. 한미은행 ○○동지점 발행분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 5억원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세무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한 수표를 추적하여 그 중 최○○이 소속 인부등을 통해 현금교환한 17매 170,000,000원을 첨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에 대해 원가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재조사 당시에는 청구외 △△특수건업 대표자 고○○의 남편인 청구외 박○○이 수표 17매를 사용하고, 최○○이 청구외 이○○ 외 6명에게 13매를 지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인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바, 수표의 최종 배서인들이 최○○에게 소속된 인부 등으로 공사대금임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공사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건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수표 50매 배서내용을 확인한 결과, [별지2]와 같이 최○○의 배서가 전혀 없고 하도급과 관련된 현금수취도 없으며, 수표 50매 중 16매의 배서인 박○○은 공사당시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주)텔레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금으로 인출된 후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고, 수표 10매 배서인 청구외 김○○은 공사당시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청구외 건설(주) 직원이었으며, 청구외 오○○이 배서한 수표 3매 및 청구외 윤○○(가족포함)가 배서한 5매는 공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기타 배서인 청구외 이○○ 등도 최○○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주)△△△과 체결한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은 2000.12.24.부터 2000.12.30.이나 최○○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시공일은 2000.10.1일, 2000.10.13.일 등으로 공사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 50매는 공사대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지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602,000,000원 전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602,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등 644,851천원을 과세하겠다고 예고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위 공사원가 602,000,000원에 상당하는 551,000,000원(쟁점금액)의 굴착공사를 △△특수건업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최○○소장에게 재차 하도급을 주어 완공하고, 공사대금은 자기앞수표 50매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쟁점금액의 공사원가를 신고누락하였다고 과세적부심사청구한데 대해, 이건 굴착공사에 대한 자재비, 기계사용료 및 인건비는 계정별원장과 대사하여 원가산입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대금지급이 수표로 이루어져 하도급업자인 최○○이 인건비로 지급하여 배서한 수표 17매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다만 최○○은 2000년 12월말까지 △△특수건업과의 계약인지 최○○ 개인과의 계약인지 유무와 수표 50매 중 확인되지 않은 33매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원가 산입하여야 한다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하였다가, 자기앞수표 50매 배서내용 등을 재조사한 결과, 처분청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금액을 최○○에게 재차 하도급한 실지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당초 조사내용대로 602,000,000원 전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고, 2000사업연도 주요매출처는 (주)△△△ 1,293백만원(점유율 33.6%), 한전* 696백만원, (주)넷 689백만원 등이며, 처분청 의견처럼 602,000,000원 전액을 가공원가로 보면 결정소득율이 20.5%임을 알 수 있다. (단위:백만원) ┌─────┬───┬───────────────┬──┬──┬─────┬────┐ │ │ │ 공사원가 │매출│당기│ 소득금액 │ │ │ 사업연도 │ 매출 ├───┬───┬───┬───┤ 총 │ 순 ├──┬──┤ 비고 │ │ │ │ 계 │재료비│노무비│ 경비 │이익│이익│소득│비율│ │ ├─────┼───┼───┼───┼───┼───┼──┼──┼──┼──┼────┤ │ 1999 │1,683 │1,511 │ 116 │1,296 │ 99 │ 171│ 31│ 33 │1.96│2.23개업│ ├──┬──┼───┼───┼───┼───┼───┼──┼──┼──┼──┼────┤ │ │신고│3,844 │3,452 │ 94 │1,334 │2,024 │ 392│ 173│186 │4.84│ │ │2000├──┼───┼───┼───┼───┼───┼──┼──┼──┼──┼────┤ │ │경정│3,844 │2,850 │ 94 │1,334 │1,422 │ 994│ 775│788 │20.5│가공원가│ │ │ │ │ │ │ │ │ │ │ │ │ 602 │ ├──┴──┼───┼───┼───┼───┼───┼──┼──┼──┼──┼────┤ │ 2001 │2,310 │1,993 │ 304 │ 971 │ 714 │ 317│ 95│108 │4.68│ │ └─────┴───┴───┴───┴───┴───┴──┴──┴──┴──┴────┘ ※ 2000년 통신공사 표준소득률(코드번호: 452104): 7.9% ※ 경비 2,024백만원 구성내용: 외주비 1,693백만원(이건 가공원가 602백만원 포함), 지급임차료 195백만원, 기타 136백만원
(3) 청구법인은 한미은행 발행분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 5억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처분청은 이를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각각 달리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 및 처분청주장과 당심에서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면 [별지 2] 와 같고, 처분청은 수표 10매 배서인 청구외 김○○이 배서당시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청구외 **건설(주)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김○○은 2000.4.30. 퇴사하였음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배서인 중기업자 심○○, 모래납품업자 박○○, 중기업자 심○○ 등은 최○○소장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특수건업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이 이들이 제시한 확인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특수건업 대표자 고○○의 남편이고 이건 수표 16매의 배서인 박○○은 △△특수건업에서 수주한 쟁점금액의 관로공사를 수행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직원 최○○ 명의로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수행하였으며, 공사현장은 최○○과 이○○등 소속 직원이 집행하였고, 수표 17매 ([별지 2] 참조)를 개인의 채무변제 및 전세보증금 지불에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박○○은 이건 공사당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이건 공사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주)**텔레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수표 배서인으로서 최○○소장 밑에서 반장으로 일했다고 확인서를 제시한 청구외 김○○(10매 배서) 및 윤○○(가족포함 4매 배서)와 노무자들의 연명 부상의 청구외 양○○ 및 오○○의 인건비는 △△특수건업에서 이를 노무비로 계상하였음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노무자들의 연명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건 공사당시인 2000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노무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이건 굴착공사에 대해 (주)△△△과 정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장 <표>와 같고, (주)△△△ 운영팀 과장인 청구외 이○은 이건 공사 감독의 위치에 있었고 공사수행시 현장책임자는 최○○이었으며 최○○에게 공사지시하고 감독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 │ │ │ 공사비 정산내용 │ │ 공사명 │ 당 초 ├────┬─────┬────┬────┬───┬────┤ │ │ 계약금액 │ 재료비 │ 기준비용 │기타경비│ 합 계 │ 정산 │ 정산 │ │ │ │ │(노무비등)│ │ │ 비율 │ 금액 │ ├───────┼─────┼────┼─────┼────┼────┼───┼────┤ │명동입구 등 │ 27,000 │ 15,232 │ 14,884 │ 2,064│ 32,181│91.52%│ 29,451│ ├───────┼─────┼────┼─────┼────┼────┼───┼────┤ │한전중부지점앞│ 27,272 │ 17,215 │ 14,552 │ 1,605│ 33,373│92.45%│ 30,854│ ├───────┼─────┼────┼─────┼────┼────┼───┼────┤ │광진구 등 │ 27,900 │ 29,079 │ 30,710 │ 4,129│ 63,918│94.29%│ 60,274│ ├───────┼─────┼────┼─────┼────┼────┼───┼────┤ │홍은4거리 등 │ 27,330 │ 13,763 │ 11,712 │ 1,854│ 27,330│ 100%│ 27,330│ ├───────┼─────┼────┼─────┼────┼────┼───┼────┤ │덕양구 등 │ 610,274 │129,841 │ 119,338 │ 23,485│ 272,664│ 100%│ 272,664│ ├───────┼─────┼────┼─────┼────┼────┼───┼────┤ │일산구 등 │ 438,424 │109,667 │ 102,815 │ 20,071│ 232,555│ 100%│ 232,555│ ├───────┼─────┼────┼─────┼────┼────┼───┼────┤ │ 합계 │1,158,201 │314,796 │ 294,011 │ 53,207│ 662,021│ │ 653,129│ ├───────┼─────┼────┼─────┼────┼────┼───┼────┤ │ 구성비 │ │ 47.6% │ 44.4% │ 80% │ 100% │ │ │ └───────┴─────┴────┴─────┴────┴────┴───┴────┘ ※ 기준비용 = 인건비 + 중기사용료 등, ※ 기타경비 = 폐기물처리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등
(7) 청구법인은 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다른 이유에 대해, 매년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기간으로 10m이하의 소규모공사 및 자여공사를 제외하고 신규 굴착공사 허가는 불가능하고, 원청업체인 (주)△△△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굴착허가를 받아 (주)△△△의 가설계에 의거 (주)△△△의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먼저 굴착공사하고, (주)△△△은 예산처리법의 적용을 받은 국가투자기관으로서 소급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공시기에 사후설계 및 정산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고양시 덕양구공사의 경우 원도급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은 2000.12.24.~12.31.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도로점용(굴착)허가증상의 도로점용기간인 2000.11.17.~12.11.(연장기간 12.31)에 굴착공사하였고, 고양시 일산구공사의 경우 원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은 2000.12.24.~12.30.이나 허가상의 도로점용기간인 2000.10.9.~11.30.(연장기간 12.10)에 굴착공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로점용(굴착)허가증 및 도로점용연장 허가사항 공문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특수건업이 배서인 김○○(10매 배서) 및 윤○○(가족포함 4매 배서)와 노무자들의 연명부상의 양○○ 및 오○○의 인건비를 노무비로 계상한데 반해 청구법인은 노무비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④ 수표 16매 배서인이고 △△특수건업 대표자 고○○의 남편인 박○○도 직원 최○○에게 맡겨 공사를 집행하고 수표 17매를 전세보증금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⑤ 최○○은 △△특수건업의 이사였고 최○○의 배우자인 이○○이 수표 2매에 배서한 사실 등으로 보아 △△특수건업을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박○○과 △△특수건업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 책임자인 최○○이 이건 공사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표 50매를 공사대금으로 받아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도로점용(굴착)허가증상의 도로점용 기간동안에 미리 굴착공사를 하고 사후에 (주)△△△과 정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동 허가증, (주)△△△의 운영팀 과장인 청구외 이○ 확인서 및 공사내용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법인이 공사거래도 없이 배서인 박○○, 김○○, 윤○○ 등에게 수표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배서인들도 수표를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앞수표 50매 5억원은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바,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공사원가가 신고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어 보인다. 그러나, 쟁점금액 중 51,000,000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수표 50매분 5억원에 대해서만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굴착공사를 수행하고도 매출신고 누락한 △△특수건업(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외 박○○으로 보임)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 중 신고누락된 공사원가 5억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