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서는 실지거래라 했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라고 주장을 달리하여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사례
이의신청에서는 실지거래라 했다가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라고 주장을 달리하여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사례
[이유]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856번지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전자와 산업전기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2. 4. 1. 부가가치세 15,527,030원과 법인세 24,727,3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2. 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전기업 면허만 대여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자기계산하에 이루어졌으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지정한 전기공사 시공처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당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당초 소명요구시에는 증빙제시가 없었고, 이의신청시에는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심사청구에서는 이건 전기공사가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고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5) 같은법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6)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1) 처분청은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 자료에 의거 청구외 전자와 산업전기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자,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 쟁점금액으로 배전판 및 전선케이블 등 원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및 원가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기각 결정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건 심사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전기업 면허를 대여하고, 실질적인 공사가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 및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당시에는 위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기각결정이 나자 불복이유를 번복하여 실제 전기공사는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하였다고 주장함은 신뢰성이 부족하며, 둘째, 이건 공사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바 있고, 셋째, 청구법인은 전기업 면허 대여에 대한 수수료를 장부상 기장한 바 없고,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이건 전기공사를 실지로 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