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90 선고일 2003.02.14

약속어음을 발생하여 매입처에 실지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거래금액과 대금지급내역을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발행일 기준으로 거래사실이 없다하여 실지 매입대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09.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480,230원과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91,04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3,840원은

1. 청구외 ○○정밀에게 매입대금으로 실지 지급한 공급가액 17,859,636원(2001년 제1기분 3,818,181원, 2001년 제2기분 14,041,455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2000.03.27. 직권폐업된 청구외 ○○정밀(이하 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4,8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데 대하여, 약속어음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공급가액 93,616,364원과 쟁점①금액과의 차액71,183,636원(이하 ”쟁점 ②금액“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② 금액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②금액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2002.09.15.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91,04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3,840원과2001사업연도 법인세 16,480,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2001년도에 종료되어 2002년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2년도에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지급한 약속어음 10,665,600원과 온라인으로 송금한 8,980,000원,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약속어음을 청구외 ○○정밀에게 건네 준 23,500,000원, 현금 지급액 35,156,400원 합계 78,302,000원을 실지 매입대금으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해 2000.12.27.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2002년도에는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없었으므로 2001.01∼2002.02. 까지의 어음발행분을 2001년도 거래대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0.12.27. 발행하였다는 어음에 대한 증빙의 제시기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현저하게 높고, 청구외 ○○정밀이 배서한 어음의 경우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외 ○○정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② 금액 중 온라인으로 송금한 8,980,000원만을 실지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①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3.03.27.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폐업일 이후인 2001년도에 쟁점①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는 2001년 매입세액공제 확인자료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26매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26매 113,643,600원 중2001년도에 발행된 21매 102,978,000원과의 차액(쟁점②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약속어음의 지급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대사표는 아래와 같다. (단위: 예) 구분

2001. 1기

2001. 2기 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공급대가) 109,780,000 715,500,000 181,280,000 약속어음 지급액 47,200,000 55,778,000 102,978,000 차액(공급가액)=쟁점②금액 56,890,909 14,292,727 71,183,636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시 2001.01.∼2002.02. 까지 약속어음 26매 113,643,600원을 발행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결제어음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약속어음 발행일을 기준으로 2001년도에 발행된 약속어음 21매 102,978,000원은 매입대금으로 인정하고, 2002년도 발행분 약속어음 5매10,665,600원은 매입대금에서 제외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청구법인에서 2002년도에 발행하여 쟁점거래처에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5매 10,665,600원과 2001년도에 무통장으로 송금한 8,980,000원을 실지 매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1995.03.23.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한 자동차부품·금형 제조업체로서 2000.03.27. 직권폐업되었고, 폐업일 이후에도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인 쟁점①금액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2002년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대가12,475,1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대금은 2000.12.27 약속어음(1매, 12,475,100원)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동 어음은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당좌예금계좌에서 2001.05.19. 교환결제된 것으로 금융자료 등 관련장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년도 쟁점①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 매입대금으로 약속어음(26매,113,643,600원)을 2001.01.∼2002.02. 까지 발행하여 쟁점거래처에게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2년도부터는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최초 거래시부터 최종거래시까지 거래금액 및 대금지급내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약속어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행금액 중 2002년도의 발행금액을 실지 매입대금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조사가 소홀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장인 민○○의 ○○은행 ○○지점 가계당좌예금 계좌로 2001.03. 09. 1,200,000원, 2001.03.15. 3,000,000원, 2001.07.25. 4,780,000원 합계 8,980,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동 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실지 매입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발행한 약속어음 중 청구외 ○○정밀에게 결제된 2매 23,500,000원과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35,156,400원을 실지 매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위 어음을 물품대금으로 수령하여 이서하지 않고 청구외 ○○정밀에게 건네주었고,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정밀 사장인 이○○의 사실확인서와 쟁점거래처의 사장인 청구외 민○○의 실지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외 ○○정밀은 2000.11.06. 개업한 주물 제조업체로서 2001.12.31. 폐업하였고, 2001년도에 쟁점거래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에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도 없으며, 입금표와 당사자간에 사후에 작성 가능한 사실확인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실지 매입대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매입대금으로 실지 지급한 19,645,600원에 상당하는 공급가액17,859,636원(2001년 제1기분 3,818,181원, 2001년 제2기분 14,041,455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