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89 선고일 2003.05.16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함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의 1999∼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①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추계경정시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 급여를 공제한 금액(이하 "추계소득금액"이라 한다)에 1998사업연도 대손충당금환입액 4,892,501원을 가산하고, 외환차익 151,063,676원(1998년 120,663,904원, 1999년 30,399,772원)을 가산하면서, 외환차손 253,138,820원(1998년 99,098,070원, 1999년 154,040,750원)은 차감하지 아니하였고, 1998년 외화평가이익 37,208,774원을 가산하면서, 외화평가손실 427,293,411원(1998년 379,654,081원, 1999년 47,639,330원)은 차감하지 아니하고 1998년 및 1999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경정하였고, ② 청구법인의 1998년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경정하였는바, 추계경정과세표준에서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고, ③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액 501,000,000원(2000년 260,000,000원, 2001년 241,000,000원)을 건별 개별약정이 없고, 미수이자에 대한 실제 현금유입이 없다고 하여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였고, ④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결산시 자산재평가 감액분 591,474,112원을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1998년 및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재해손실공제를 하지 않고 2002.10.4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480,915,431원으로 경정하여 통지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678,737,39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453,802,5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83,389,1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정상영업에서 발생된 1998년 귀속 대손충당금환입액 4,892,501원을 추계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며, 추계소득금액에 외환차익을 가산하였으므로 외환차손은 차감하여야 하며, 외화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이므로 이를 추계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주장 2 재해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이 손실되어 추계경정시에는 경정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주장 3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개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년이내에 전액 회수하였는데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주장 4 2000사업연도 자산재평가 감액손실계상액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2000.11.2. 화재로 건물 등이 멸실되었으므로 재평가 감액분을 재감정하여 2001사업연도에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주장 5 재해(화재)로 인하여 자산이 약 60%∼70% 가량 소실 또는 멸실되었으니 1998 및 1999사업연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준비금 또는 충당금은 가산하여야 하므로 대손충당금 환입액 가산은 정당하며, 추계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영업외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은 동 영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만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없어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시에는 해당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토록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정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개별약정 없이 포괄적인 약정서에 의거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며, 현금유입도 없어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결산시 재해손실 6,847,397,988원을 별도로 손금계상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주장 5에 대하여 재해발생일이 2000.11.2.이므로 2000년 12월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토지를 제외한 자산총액 13,993백만원에서 화재발생으로 신동아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액 1,603백만원이므로 재해손실비율이 11.4%에 해당되어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시 추계소득금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할 금액의 범위

② 재해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추계과세표준과 대표자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④ 유형고정자산 자산재평가 감액손실 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이 화재로 소실되어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⑤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에서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001.12.3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생략)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6-104…3【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 가. 영 제11조의 수익 중 영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수입 이외의 수익(괄호생략). 단서생략.
  •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영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다. 영 제104조 제3항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
2.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 가. 제1호 “가”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 나. 기타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라고 규정하고 기업회계기준 제47조 【영업외손익】에서 『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임대료·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평가이익·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사채상환이익 법인세환급액 등을 포함한다.

②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유가증권처분손실·유가증권평가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포함한다)·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기부금·지분법평가손실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투자자산처분손실·유형자산처분손실·사채상환손실 법인세추납액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51조 【특별손익】에서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②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및 수입식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0.11.2. 화재발생으로 건물 및 집기비품 장부 증빙서류 등이 소실된 사실이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추계경정방법 즉,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 급여를 공제한 금액(이하 "추계소득금액"이라 함)에서 아래 〔표1〕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며,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추계경정방법에 대한 다툼은 없다. 〔표1〕생략

③ 상기 〔표1〕의 가산금액의 각 사업연도별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차감금액은 고정자산 처분손실(1998년 2,555,630원, 1999년 90,698,702원)임이 확인된다. 〔표2〕생략

④ 청구법인은 1998년 귀속 과세표준에 포함된 대손충당금환입액 4,892,501원은 정상적인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추계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3항 에 의하면 추계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준비금 또는 충당금은 가산하여야 하므로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추계소득금액에 외환차익을 가산하였으므로 외환차손 151,063,676원(1998년 120,663,904원, 1999년 30,399,772원)은 차감하여야 하며, 외화평가이익은 미실현수익이므로 이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추계경정시 영업외수익은 추계소득금액에 가산할 금액이나 영업외비용은 가산되는 영업외 수익에 직접대응되는 원가상당액만 차감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표준소득률이란 수입금액에 대한 평균적 소득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판매관리비 뿐만 아니라 영업외비용도 감안되었으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미 영업외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이는 영업외이익 가운데 수입이자는 가산하나 지급이자는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으로 볼 수 없어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외환차익은 가산하나 외환차손은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외화평가이익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에서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에서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이월결손금 공제) 및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에서『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라 함은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생략)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년 및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인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영업외수익 등을 가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을 차감한 아래의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단위: 원) ┌───┬─────────┬────────┬────────────┐ │구 분 │ 법인세 결정과표①│수정당기순이익②│대표자 상여처분액(①-②)│ ├───┼─────────┼────────┼────────────┤ │ 1998 │ 3,427,247,664 │ 3,089,177,542 │ 338,070,122 │ ├───┼─────────┼────────┼────────────┤ │ 1999 │ 2,832,269,421 │ 2,475,848,420 │ 356,421,001 │ └───┴─────────┴────────┴────────────┘

② 청구법인은 재해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이 손실되어 추계경정시에는 경정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에서는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8조 단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107조에서는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라 함은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 경정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 의 추계경정법법, 즉,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 법인의 신고서 등에 의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본건의 당초 소득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서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에서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에서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서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2000사업연도 260,000,000원, 2001사업연도에 241,000,000원을 각각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시 건별 개별약정없이 포괄적인 약정에 의하였고, 수입이자에 대한 현금 유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동 미수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③ 한편,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개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전액 회수하였는데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건별 약정서, 미수이자 입금 통장 사본, 및 관련전표를 심사청구시에 제출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표 생략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하여 포괄적인 약정만 하였다고 하나 약정서 등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시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건별로 개별약정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미수이자를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근거로 2000년도에 계상된 미수수익 260,000,000원이 2001사업연도의 합계잔액시산표 대변에 회수액이 없다는 처분청의 처분근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는 전산오류로 잘못출력된 것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된 합계잔액시산표를 심사청구시에 제출하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와 다시 정정하여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 중 미수수익의 계정과목의 내역 비교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귀 속 연 도구 분차 변대 변잔 액
합 계합 계잔 액
2001사업연도최초신고시 제출259,883,507279,517,44419,633,937
심사청구시 제출259,883,507539,400,951279,517,44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체전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에게 자금을 대여 시 개별약정을 하였고, 약정된 이율에 의하여 2000년도에 미수이자 260,000,000를 계상하였다가 2001.7.30. 동 금액을 회수한 것이 총계정원장 및 예금통장, 관련 전표 상으로 확인이 되고, 2001년도에 미수이자 241,000,000원을 계상하였다가 이 중 41,000,000원을 2002.2.6.에 회수하고 잔액 200,000,000원은 2002.2.18.에 회수한 것이 관련전표 및 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당초 청구법인이 2001년 귀속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상의 미수수익 계정의 대변 합계금액이 19,833,937원으로 되어 있어, 만약 2000년에 계상한 미수이자 260,000,000원을 2001년에 회수하였다면 당연히 회수한 미수수익의 대변합계금액에 표기가 되어야 함에도 그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는 전산오류로 잘못 출력된 것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중에 정정하여 다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를 살펴보면 미수수익외에 다른 계정금액도 잔액 란은 당초와 대차대조표상의 기말금액과 일치하나, 합계란은 당초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 계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건 심사청구 시에 제출한 점,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득처분은 법인이 계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미수이자를 계상한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의 진위여부 및 미수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에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에서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결산시 자산재평가감액분 591,474,112원(건물 173,906,492원, 구축물 37,360,718원, 기계장치 357,504,222원, 차량 22,702,680원)을 영업외비용인 유형자산감액손실 계정과목으로 손금계상하였다가 세무조정 시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법인은 2000.11.2. 화재로 당초 감액재평가한 자산이 멸실되었으므로 이를 2001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화재가 발생한 안산공장과 익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안산공장은 화재로 인하여 건물 등이 소실되었는 바, 2000.12.28. 청구인이 제출한 자산재평가신고서에 의하면 안산공장은 재평가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안산공장은 재평가한 사실이 없어, 재평가 감액손실이 발생할 여지 없으므로 재평가감액손실을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다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기타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 등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①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②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에는 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로 한다.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라고 규정하고, 재정경제부의 예규(재소득22601-1588, 1991.10.29)에 의하면 『재해발생일 이후 세무서 감사에 의하여 추징된 소득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가 아니므로 거주자의 세액계산에 있어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소득46011-3106, 1993.10.15. 및 국세청 소득46011-251, 1994.01.25. 도 같은 뜻),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안산공장은 2000.11.2.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의 손실액을 포함하여 9,707,836,210원의 재해손실을 입었으므로 청구법인의 1998 및 1999사업연도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보듯이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과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법인에게 있는 것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된다(같은뜻 소득46011-251, 1994.01.25)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2000.11.2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2002년도에 1998 및 1999사업연도를 조사하여 추가로 고지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같은 뜻 재소득22601-1588, 1991.10.29)고 판단되므로 1998 및 1999사업연도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58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