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시가로 본 방송장비 장부가액은 거래시점에서 제3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시가로 볼 수 없고, 비록 소급감정 평가하였지만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
처분청이 시가로 본 방송장비 장부가액은 거래시점에서 제3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시가로 볼 수 없고, 비록 소급감정 평가하였지만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2.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5,863,590원,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2,618,590원 및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10,397,710원은 방송장비인 기계장치 및 전송망 시설장치의 취득가액을 2,051,290,000원으로 하여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각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관내의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TV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1997.3.1 개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윤 ○○가 1990.5.20∼1997.2.28까지 운영하였던 ○○유선방송사의 사업양도·양수시에, 방송장비인 기계장치 및 전송망인 시설장치(이하 "쟁점방송장비"라 한다)를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 2,322,558,000원(이하 "당초평가금액"이라 한다)과 차량운반구 등 34,600,000원을 포함하여 2,353,558,000원에 양수한 후, 1997∼1999사업연도 쟁점방송장비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시에 취득가액을 당초평가금액으로 하고 내용연수 4년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시가를 장부가액을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방송장비를 고가 매입하였다하여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여, 당초평가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1,944,634,45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97∼1999사업연도에 쟁점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 1,549,321,56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등, 2002.11.1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608,897,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9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또는 개인감정사가 평가한 가액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2) 이건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할 때 개인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동 금액으로 1997.3.1 양도·양수하였으며 이건 조사당시인 2002.9.5 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당초의 감정평가방법과 달리 정보통신부에서 준공검사 한 유선전산망 설계도를 기준으로 현장실사에 의하여 1997.3.1 시점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결과, 당초평가금액과 차이가 그다지 없었으며
(3) 처분청이 시가로 본 장부가액은 거래시점에 제3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아니고, 법인예규에서도 장부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해당하는 매입하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심판례에서도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 및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평가액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방송장비 구입 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했거나 인건비 등을 계상하지 못해 장부가액은 진실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당시의 장부가액을 시가라 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1) 청구법인은 당초 개인감정사인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쟁점방송장비를 평가하였고 동 감정평가서 의견에는 "본건 중 선로 등은 ○○유선방송사 전 구간에 설치 및 산재되어 있고, 위치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위치표시를 생략하였으며, 기계기구 및 사무용 집기 등은 건물내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일괄표시 하였음"이라 하여 선로 등의 정확한 위치조차 그려내지 못하고 더구나 "본건의 평가는 귀 의뢰인이 제시한 목록을 기준으로 사정 평가하였는바, 수량 및 선로의 총연장 길이 등은 추후 재확인이 요함"이라 기재되어 있는 등 시설확인도 없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목록에 의거 감정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볼 때 개인이 감정 평가한 금액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2) 2002.9.5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가격시점을 1997.3.1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당초 개인평가사에 의뢰하여 감정 평가한 것과 대동소이하며, 쟁점방송장비의 제작연도가 표시되지 않고 제작일을 1997.3.1로 하여 일괄 평가하여 거래당시 내용연수가 다 경과된 장치를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평가한 것인지 또는 쟁점방송 장비가 법인 전환직전 구입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 또한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다.
(3) 쟁점방송장비의 취득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의 미비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이 많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지불내역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 시가 ]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23조의 4 제2항·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청구법인은 1997.3.1개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윤○○ 개인이 운영하였던 ○○유선방송사를 개인감정평가사인 청구외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 평가액에 근거하여 사업 양수하였고,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다가 매년 분할 지급하였음이 사업양수도계약서, 감정평가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사업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동 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사업 전체를 감정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산 중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및 사무용 집기만을 감정 평가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였으며 이 때 쟁점방송장비인 기계기구의 품목은 쟁점방송장비인 기계장치와 전송망인 시설장치로 구분됨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방송장비에 대해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장부에 계상할 때, 개인○○유선방송사의 장부상에 계상된 쟁점방송장비의 품목에 대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 및 미상각잔액을 그대로 인수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개인감정사의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1997.3.1 신규 취득한 것으로 계상하여, 장부가액과 신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즉 당초평가금액을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법정내용연수 4년으로 하여 정률법에 의하여 1997-1999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 표<생략>와 같이 당초평가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고 동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방송장비는 유선방송전산망을 말하는 것으로 유선방송사의 방송신호 방출시의 방송장비인 기계장치와 방송신호가 가정의 TV에 전달되기까지의 간선(주선이라고도 함), 지선 및 인입선으로 이루어진 전송망 시설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2.9.5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1997.3.1 기준으로 소급감정 평가한 쟁점방송장비는 정보통신부(체신청)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31,704가입자의 유선전산망설계도에 의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각종장치의 종류 수량 등을 산출하여 평가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으며, 구성 장치는 해드앤드, 지선, 인입선, 전원공급기, 트렁크, 앰프, 방향성결합기(D.C), EXAMP, TAP,옥외용 분배기, 케이블 등이다.
(5) 쟁점방송장비에 대하여 소급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은 2,051,290,000원이고 거래당시 개인평가사인 ○○감정평가사무소의 평가금액은 2,322,558,000원으로서 평가기준 및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평가법인 평가기준 및 의견
○ 가격시점: 1997.3.1
○ 조사기간: 2002.8.30∼2002.9.3
○ 가입자수: 31,704명(유선방송가입자당 64,700원으로 평가)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주요의견
• 정보통신부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전송망설계도에 의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장실사하고 현장실사 내역이 전송망 설계도의 전산망의 장치와 종류, 수량 등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전송망 설계도를 기준으로 평가함
• 전송망의 시설장치에 대하여는 동일 기종의 취득가격, 규격, 연식, 구조,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참조하였으며, 쟁점방송장비인 기계장치는 거래사례비 교법으로 평가함
• 본건의 평가는 소급감정평가로서 의뢰인이 제시한 목록과 자료를 기준으로 사정 평가하되 쟁점방송장비인 기계장치와 전송망인 시설장치의 수량, 규격, 모델명 등은 현장실사, 소급평가가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하였음
• 본건 중 기계기구 및 선로 등은 위치표시(○○구 일원)가 불가능한 상태인바, 위치표시를 생략함
• 노무비 및 기타 경비내역은 시설장치 건설업체가(1997.3.1 당시 설치된 전송망을 토대) 2002년 9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제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자료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통계청에서 제시한 노무비 지수를 역산하여 1997.3.1 당시의 인건비 및 기타 경비를 산정하였음
• 인입선 평가는 거래관행을 근거로 1998년 CATV구내시설 공사대행계약서(한국케이블tv ○○방송(주)와 ××정보통신(주)의 케이블tv 구내시설 공사대행)를 참조하여 평가함 (나) ○○감정평가사 평가기준 및 의견
○ 가격시점: 1996.10.17
○ 조사기간: 1996.10.15∼10.17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중 일부분
• 본건 기계기구 및 선로 등은 개별단가 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의 일괄세트로 이용 중인 바, 각 장비의 이용 상태를 감안하여 일괄사정 평가하였음
• 본건 중 선로 등은 ○○유선방송사 전 구간에 설치 및 산재되어 있는바, 위치 표시를 생략하였음
• 본건의 평가는 귀 의뢰인이 제시한 목록을 기준으로 사정 평가하였는바, 수량 및 선로의 총연장 길이 등은 추후 재확인을 요함
(6) 청구법인이 쟁점방송장비와 동일한 유선방송전산망의 평가 및 양수도 사례로 제시한 ÷÷유선방송 등 다른 유선방송사의 사업양도 시 ●●●●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평가서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에 의하면 유산방송 가입자당 평가액을 통상 수도권지역과 같이 인구조밀지역은 70,000원으로 인구저밀지역은 90,000원으로 평가하여 사업양수도시 매매가액으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7) 장부가액과 당초평가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한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인 ○○유선방송사는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소홀히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한 일부 쟁점방송장비 등만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노무비와 기타 경비의 경우 대부분의 증빙 불비하여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며 둘째, 전송망의 시설 유지보수비 및 소모품비가 당기 경비로 계상되나 이는 매각 시 전송망을 구성하는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하나, 장부가액에서 제외되었으며, 셋째, 인입선에 대한 경비는 신규 인입비를 가입자로부터 받아서 매출 처리하고 그 경비는 비용처리를 하지만 매각시 이는 전송망을 구성하는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바, 구내전송서로 공사대행 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건의 경우 1997년 3월 31,704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951백만원이 비용처리된 것이 자산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윤○○로부터 쟁점방송장비를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제3자간의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하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자산을 처분할 때 예상되는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이건 거래당시 쟁점방송장비에 대하여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금액이 장치 및 시설의 확인도 없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목록에 의해 평가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하더라도, 조사당시인 2002.9.5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소급 평가한 금액은 유선방송 31,704 가입자에 대한 정보통신부(체신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전송망설계도에 의하여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감정 평가한 것으로서 동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선방송 등의 유사매매사례에서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방송장비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연중 발생하는 전송망의 시설 유지 보수비 및 소모품비가 당기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이는 매각시 전송망을 구성하는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장부상 자산에서 제외된 점, 인입선의 경우 신규 인입선 설치 및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비를 가입자로부터 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동 설치비를 비용 처리하였지만 매각시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건 또한 장부상 자산에서 제외된 점, 실질적으로 유선방송망 장치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도 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다는 장부가액을 시가로 과세한 것은 매각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방송장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시가로 본 377,923,542원의 장부가액은 거래시점에서 제3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시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소급감정 평가하였지만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 2,051,290,000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은 쟁점방송장비의 취득가액을 2,051,290,000원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각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