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가공매출액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85 선고일 2003.08.25

실제장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적출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청구법인의 확인을 받은데 반해 청구법인은 입증 없이 매출누락 등이 없었다는 주장만 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9.4. ○○시 ○○구 ○○동 ○○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주류중개업에 대한 면허를 받아 주류 등을 도매로 판매하여온 업체로서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 동안 13,632,899,155원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1,522,802,832원(판매수수료 누락 324,192,537원, 실제 매출액과의 차액으로서 주류매출누락 1,198,610,295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6,174,002,000원(청구 당시는 2000년이 4,609,080,000원 이었으나, 2,304,540,000언을 중복 계상하여 2003.2.17. 이를 감액 결정함. 이하 감액후 금액이며, "쟁점가공매출액"이라 한다), 쟁점가공매출액 중 거래처가 확인된 5,484,481,338원을 적출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340,326,760원(2000.1기 33,473,470원, 2002.2기 36,888,390원, 2001.1기 131,624,360원, 2001.2기 138,340,540원, 가공세금계산서 중복계산으로 46,090,800원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당시보다 감소함)과, 2001.1.1. ~ 12.31.사업연도 법인세 524,341,730원을 2002.10.1. 각각 경정고지 하고, 2002.9.5. 조세법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 및 주세법 위반으로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8. 매출누락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통상 주류출고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있으나, 구매처가 구매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 판매하고 이 거래명세표를 정정하지 않음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일 뿐 주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할 자금여력이 없어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고,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가공매출액 안에는 가공매출 중 거래처가 확인된 매출액과 쟁점매출누락액이 당연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2000년 216,899,485원, 2001년 344,223,810원, 계 561,123,295원이므로 당초 과세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가산세 11,222,465원만 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는 매출을 관리하던 거래처별실적카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거래명세표만 보관되어 있을 뿐 다른 어떤 회계관련 장부도 비치 기장된 것이 없었고, 거래처별실적카드가 실제장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장부와 신고된 세금계산서와의 차이를 매출누락과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로 보아 관련세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가공매출액의 정당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사무실에서 거래처별실적카드만을 컴퓨터에 기장하고 있었고, 다른 장부는 청구외 △△ 세무사 사무실에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 세무사가 청구법인의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주류매출에 대하여, 2000년에는 거래처별실적카드상의 매출액이 신고매출액보다 적음에 따라 신고 시인하고, 2001년은 거래처별실적카드와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며, 주류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외 △△ 세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매출누락 및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금액 (단위:원) ┌────┬───────┬───────────────────────────┬ │ 과세기 │ 신고매출 │ 매출 누락액 │ │ │ (수수료없음) ├───────┬──────┬────────────┼ │ │ │실제장부매출 │ 수수료 누락│ 매출누락액 주류+수수료 │ ├────┼───────┼───────┼──────┼────────────┼ │ 00.1기│ 2,369,929,296│ 2,130,133,885│ 26,171,690 │ 26,171,690 │ ├────┼───────┼───────┼──────┼────────────┼ │ 00.2기│ 3,313,903,501│ 2,456,021,512│ 40,536,415 │ 40,536,415 │ ├────┼───────┼───────┼──────┼────────────┼ │ 01.1기│ 2,976,968,576│ 3,769,719,497│ 89,859,786 │ 882,610,707 │ ├────┼───────┼───────┼──────┼────────────┼ │ 01.2기│ 4,972,097,782│ 5,377,957,156│167,624,646 │ 573,484,020 │ ├────┼───────┼───────┼──────┼────────────┼ │ 계 │13,632,899,155│13,733,832,050│324,192,537 │ 1,522,802,832 │ └────┴───────┴───────┴──────┴────────────┴ ────────┬───────────┐ │ 가공세금계산서발행 │ 경정매출액 ├───────┬───┤ │ │매출액│ │ 발행가액 │ 대비 │ ────────┼───────┼───┤ 2,396,100,986 │ 924,891,000 │ 38.6 │ ────────┼───────┼───┤ 3,354,439,916 │1,379,649,000 │ 41.1 │ ────────┼───────┼───┤ 3,859,579,283 │ 521,222,000 │ 13.5 │ ────────┼───────┼───┤ 5,545,581,802 │3,348,240,000 │ 60.4 │ ────────┼───────┼───┤ 15,155,701,987 │6,174,002,000 │ │ ────────┴───────┴───┘
  • 나) 또한, 처분청은 거래처별실적카드와 청구외 **종합상사외 4개 거래처(세금계산서 발행액 1,484,216천원)의 추적조사를 통하여 쟁점가공매출액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가공매출액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되었다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진술서(2002.8.31.)와 ○○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관되게 이를 인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거래처별실적카드에 나타나 있는 매출처가 입력 당시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영업사원이 실제 매출처가 아닌 다른 곳에 매출한 경우도 있어 실제매출처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서 관리하던 거래처별 실적카드는 월별로 거래처명과 공급가 주류 수수료 등이 기록되어 있는 회계프로그램으로서 청구법인 내에 이 회계프로그램 외 다른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거래처별실적카드와의 차이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가공매출액이 일관되게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다른 장부가 있다거나 매출누락과 실제 매출처와의 차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처별실적카드는 신뢰할 수 있는 장부로 보인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은 실제위장가공매출액이 561,123,295원이라는 주장하면서 실 거래처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확인서를 살펴보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자들이 아닌 정상거래자들로 확인되고 있어 이 확인서를 쟁점가공매출액이 정상매출이라는 입증 자료나 청구법인주장 가공매출액 561,123,295원의 증빙으로 채택할 수는 없어 보인다.
  • 마) 통상 상관행으로 보아 영리기업은 매출과 매입 등을 기록 관리하면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거래가 빈번한 사업장의 경우 거래처별로 매출액을 관리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 사업장내에 이러한 매출액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장부로 거래처별실적카드외 다른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실적카드가 계속적으로 기록관리 되어 있음은 물론 실지 내용과 다르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이를 신뢰하여 정상적인 장부로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실제장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적출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청구법인의 확인을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제 와서 이를 부인한다면 당초 시인 내용과 다르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을 통하여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 없이 막연하게 매출누락이 없었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