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장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적출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청구법인의 확인을 받은데 반해 청구법인은 입증 없이 매출누락 등이 없었다는 주장만 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실제장부를 근거로 매출누락액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적출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청구법인의 확인을 받은데 반해 청구법인은 입증 없이 매출누락 등이 없었다는 주장만 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이유]
청구법인은 1995.9.4. ○○시 ○○구 ○○동 ○○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주류중개업에 대한 면허를 받아 주류 등을 도매로 판매하여온 업체로서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 동안 13,632,899,155원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1,522,802,832원(판매수수료 누락 324,192,537원, 실제 매출액과의 차액으로서 주류매출누락 1,198,610,295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6,174,002,000원(청구 당시는 2000년이 4,609,080,000원 이었으나, 2,304,540,000언을 중복 계상하여 2003.2.17. 이를 감액 결정함. 이하 감액후 금액이며, "쟁점가공매출액"이라 한다), 쟁점가공매출액 중 거래처가 확인된 5,484,481,338원을 적출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340,326,760원(2000.1기 33,473,470원, 2002.2기 36,888,390원, 2001.1기 131,624,360원, 2001.2기 138,340,540원, 가공세금계산서 중복계산으로 46,090,800원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당시보다 감소함)과, 2001.1.1. ~ 12.31.사업연도 법인세 524,341,730원을 2002.10.1. 각각 경정고지 하고, 2002.9.5. 조세법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 및 주세법 위반으로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8. 매출누락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 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통상 주류출고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있으나, 구매처가 구매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 판매하고 이 거래명세표를 정정하지 않음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일 뿐 주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할 자금여력이 없어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고,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가공매출액 안에는 가공매출 중 거래처가 확인된 매출액과 쟁점매출누락액이 당연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2000년 216,899,485원, 2001년 344,223,810원, 계 561,123,295원이므로 당초 과세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가산세 11,222,465원만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에는 매출을 관리하던 거래처별실적카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거래명세표만 보관되어 있을 뿐 다른 어떤 회계관련 장부도 비치 기장된 것이 없었고, 거래처별실적카드가 실제장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장부와 신고된 세금계산서와의 차이를 매출누락과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로 보아 관련세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