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경비인 매출원가 상당액까지 포함된 매출액 전부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경비인 매출원가 상당액까지 포함된 매출액 전부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 ○○시 ○○동 1236-15번지 맛김, 마른김(화입)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피상속인 이○○이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보유하던 중 2001.01.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인 청구외 정○○외 3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한 가액 70,000,000원을 상속재상가액에 가산하여 2001.06.22 상속세과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을 청구외 3인이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바, 피상속인이 관리한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이 1999.01.01 ~ 12.31 사업연도부터 2000.01.01 ~ 12.31사업연도까지 마른김 매출누락액 213,101,620원(1999년: 132,190,130원, 2000년: 80,911,490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03.02 청구법인에게 1999.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37,476,950원, 2000.01.01 ~ 12.31사업연도 법인세 19,521,270원 합계 56,998,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2002.8.13 1999.01.0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187,8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5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김을 매입하여 마른김을 제조하는 업체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물김을 어민들로부터 매입하여 마른김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고 수협,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마른김을 매입하여 대부분 화입(살짝 습기만 제거)만 하여 판매하고, 일부는 조미김(기름을 바르고 맛소금을 뿌려 굽는 것)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외 법인이 물김을 농민으로부터 매입하여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로 봄은 부당하며, 또한, 면세매출누락액 213,101,620원에 대한 부외처리된 대응원가로 청구외 김○○로부터 마른김 181,100,000원을 매입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의신청 결정서에도 마른김 49,327,700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131,672,300원을 대응원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하며, 손금산입으로 인정된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마른김 181,100,000원(1999년: 111,694,000원, 2000년 69,406,000원)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 213,101,62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어민들이나 수사업자로부터 물김을 매입하여 마른김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데 반해, 청구외 ○○상회 김○○은 건어물을 판매하는 업자이므로 마른김을 청구외 김○○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마른김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범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15호(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고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상속인 청구외 정○○외 3인은 피상속인 이○○의 사망(2001.01.19)으로 2001.06.22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한 가액 70,000,000원(14,000 X 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3,931,250원을 자진신소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9.01.01 ~ 12.31 사업연도부터 2000.01.01 ~ 12.31 사업연도 사이에 마른김을 판매하고 213,101,620원이 매출누락 되어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평가가함에 있어서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반영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30,42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425,880,000원(14,000주X30,420원)으로 평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99년도 청구외 김○○로 부터 마른김 49,327,700원을 매입한 사실이 금융거래 등에서 확인되어 이를 매입원가에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27,07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평가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외 김○○로부터 마른김을 [표1]과 같이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입증자료(거래은행 확인서등)를 제출하고 있다. [표1] 마른김 매입내역 명세서 (생략)
(4)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마른김을 [표1]과 같이 청구외 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식장을 경영하는 어민들로부터 물김을 매입하여·마른김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물김을 매입하여 마른김 생산에 필요한 ○○건조기 시설이 없고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마른김을 수협, 중간도매상, 마른김, 생산업자로부터 매입하여 마른김을 장기보관하기 위해 저온보일러 가마에 넣고 구워서 습기만 제거한 다음 면세(미가공 김)분으로 1999년도에 437,810,000원, 2000년도에 912,592,650원을 판매하였고, 일부는 마른김을 맛김으로 가공하여 과세분으로 1999년도에 448,054,334원, 2000년도에 783,668,916원을 판매한 사실이 장부 및 결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반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민들로부터 물김을 매입하여 마른김을 생산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김양식 어민들로부터 물김을 매입하여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로 본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외처리된 대응원가로 청구외 김○○로 부터 마른김을 [표1]과 같이 매입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서,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입금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999.01.15 16,000,000원, 1999.02.02 36,000,000원, 1999.02.08 31,020,000원, 1999.03.25 18,307,700원, 2000.02.16 20,000,000원, 2000.03.13 8,000,000원 합계 129,327,7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인 ○○은행 ○○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김○○은 ○○ ○○시 ○○동1가 2-14번지에서 1994.07.19부터 현재까지 건어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과 같은 마른김 판매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위의 자기앞수표 중 1999.02.08 31,020,000원, 1999.03.25 18,307,700원 합계 2건 49,327,700원이 청구외 김○○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융자료확인서를 이의신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마른김을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1999.01.01 ~ 12.31 사업연도에 49,327,700원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입금내역확인서를 받아 추가로 입증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999.01.15 16,000,000원, 1999.02.02 36,000,000원 합계 52,000,000원과 2000.02.16 20,000,000원 2000.03.13 8,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이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채무변제 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김○○은 마른김 중간도·소매상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마른김을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 김○○이 마른김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1999년 52,000,000원, 2000년 28,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된 80,000,000원(1999년 52,000,000원 2000년 28,000,000원)은 매출누라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에서 부외경비로 인정된 매입원가를 차감한 가액을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할것 (대법 97누19151, 1999.05.25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매출액 전부가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응경비인 매출원가(매입액)상당액까지 포함된 매출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