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보유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손익거래에 해당됨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보유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손익거래에 해당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부정기항로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0.7.1 자회사인 (주)○○해운(이하 "피합병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264,500주 252,232,678원(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다가 2000.11.24 관계회사인 ○○에이젠시(주)에 1,974,492,500원에 매각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 1,722,259,82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본잉여금계정인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한 다음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여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포함되는 자본거래라면서 쟁점금액을 당초 익금산입액에서 감액하여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29,104,910원을 2002.9.26 환급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신고내용이 적법하다고 2002.10.4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6 심사청구하였다.
대법원 판례가 합병관련 자기주식 처분익을 자본거래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는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다는 것이고, 이건은 본질이 다른 경우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 것과 관련된 처분이익으로서 자본거래인 합병차손익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청구법인 제시 대법원 판례 2000두1720(2000.5.12)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개정전 사항으로서 개정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이라 할 지라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수익의 범위 ]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피합병법인은 합병일 현재 청구법인 발행 쟁점주식(25%)을 252,232,678원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2000.7.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제17조에 의거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2000.11.24 관계회사인 ○○에이젠시(주)에 매각후 쟁점금액의 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2000.1.1∼12.31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합병과 관련된 거래로서 그 처분이익이 자본거래에 해당된다며 당초 손익거래로 신고한 익금산입액을 감액하여 이 건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제시 대법원 판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개정전(1998.12.31)사항이므로 쟁점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현행 법령에 따라 손익거래에 해당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의 규정을 본다.
(4)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본다. 합병차익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의 수입가치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교부하는 주식가액 등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합병차익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기는 하지만 자본의 출자나 납입등과 같이 자본증감에 관한 거래이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건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에서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합병차익이 아니며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에 틀림이 없어 그것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당시의 관련 법규정에도 자기주식처분익은 수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이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