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77 선고일 2003.05.19

일용노무장급 및 외주가공비 등의 부외처리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3. 18.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6.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477,470원은 잡급 4,199,200원, 외주가공비 12,147,125원 및 잡비 661,2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7.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924,790원은 잡급 1,460,400원 및 외주가공비 9,290,08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남ㆍ여 아동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 (주)○○섬유,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29,975,000원(1996년 제2기 19,950,000원, 1997년 제2기 10,02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9,975,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 03. 18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5,477,47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1,924,79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6. 01.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0. 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의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단을 구매하고 완제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많은 원가가 발생하였으나 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 계상하였으나, 동 금액에 상당하는 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잡급 5,659,6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외주가공비 21,437,605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 잡비 2,131,200원(이하 “쟁점잡비”라 한다)이 있으므로 이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ㆍ외주가공비ㆍ잡비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장부상 경비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경비의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무통장입금표사본 등 송금사실만을 제시하여 동 지출이 청구인은 주장하는 부외경비인 쟁점인건비ㆍ외주가공비ㆍ잡비로 지출된 금액인지, 또는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지출인지 불분명하므로 당초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ㆍ외주가공비ㆍ잡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4.12.31 개정)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같은법 제3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3. 11. 01.부터 현재까지 기성복 제조하여 ○○코액스, ○○백화점 등의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중소ㆍ제조업체로,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29,97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쟁점인건비ㆍ외주가공비ㆍ잡비를 손금산입해야 한다며 결산서, 장부 및 무통장입금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계정과목별 지출내용 (단위: 천원) 연도 계정과목 장부상 계상금액 추가(부외) 지출금액 총 지출금액 비고 1996년 소계 297,997 18,477 316,375 잡금 6,284 4,199 10,483 쟁점인건비 외주가공비 290,010 12,147 302,157 쟁점외주가공비 잡비 1,703 2,131 3,834 쟁점잡비 1997년 소계 171,590 10,750 182,340 잡금 4,856 1,460 6,316 쟁점인건비 외주가공비 166,733 9,290 176,024 쟁점외주가공비

(3) 먼저, 쟁점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코액스 및 ○○백화점 등의 판매장에 아르바이트생인 청구외 이○○ 등 20명을 고용하고 쟁점인건비를 1996년도 4,199,200원을, 1997년도에 1,460,4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인건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증빙으로 무통장 입금증사본(보내는 사람: ○○),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시고 있는 바, 첫째, 결산 장부의 잡급계정과 쟁점인건비를 대사한 결과 쟁점인건비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인건비의 지출증빙으로, 장부에 계상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잡급)를 지급할 때와 같이 주민등록증사본을 징취하였고, 그 여백에 근무장소, 근무일수, 일당, 지급액의 산출근거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인건비가 대부분 통장으로 송금되었음이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지급당시의 증빙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청구법인이 백화점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는 청구외 양○○에 대해, 장부상 잡급계정에서 1996.04.15. 245,000원 및 1996.05.08. 10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인정해 달라면서 제시한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09.03. 105,800원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고, 또한 청구외 김○○에 대해서도 장부상 잡급계정에서 1997.05.09. 259,000원이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등에 보는 바와 같이 1996.09.03. 70,600원 지급하였음에도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볼 때, 쟁점인건비가 청구주장과 같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사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코액스 및 ○○백화점 등의 매장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지출한 쟁점인건비를 손금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외주가공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유○○ 등 14인에게 임가공을 발주하고 1996년도에 12,147,125원, 1997년도에 9,290,080원, 쟁점외주가공비 합계 21,437,205원을 지급 하였으나, 영세한 미등록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어 쟁점외주가공비를 장부에 계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결산 장부의 외주가공비계정과 쟁점외주가공비를 대사한 결과, 쟁점외주가공비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외주가공비의 지출증빙으로 주민등록증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였고, 동 사본의 여백에 작업기간, 품목, 금액의 산출근거 및 수령인의 서명날인 등이 표시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에는 송금한 사람이 청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지급당시의 증빙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서 쟁점외주임가공비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가공업자 중 청구외 김○○, 정○○에 확인한 바, 거래 확인서와 같이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이들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사업자등록하여 의류ㆍ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외주가공비를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정○○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마지막으로 쟁점잡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구 ○○동 사무실 청소비로 청구외 김○○에게 1996년도 매월 120,000원씩 1,440,000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서류만으로 청소비를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둘째, 1996.10.11. ○○매장 재 개장 장식건으로 청구외 양○○에게 지급한 661,2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 입금증 및 입금표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양○○는 ‘○○ 광고’라는 상호로 1995.12.01. 개업하여 제조 간판 및 표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청구외 양○○에게 쟁점잡비 661,2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인건비 1996년도분 4,199,200원 및 1997년분 1,460,400원, 쟁점외주가공비 1996년도분 12,147,125원 및 1997년도분 9,290,080원, 그리고 쟁점잡비 1996년도분 2,131,200원 중 661,200원이 실제 지출되었으므로 임가공업자인 청구외 김○○ 등과 간판제조업자인 청구인 양○○ 등 거래상대방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일부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