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의류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74 선고일 2002.12.09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율이 동업종보다 현저히 낮고 현금지출은 확인되나 실지거래 및 현금지출액이 그 대가임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47,7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2000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55,051,7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 07. 02.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75,270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9,474,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의류 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에게 당초 당좌수표(2매)로 지급하였다가 청구외법인에서 자금사정을 이유로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2000.06.27.·10.19.까지 11회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된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은 영업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고, 사업장 이전 2회 및 대표자를 4회나 변경하였으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제출금액이 400,813,000원이나 거래처에서는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2,930,117,000원을 제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51,700원을 대표자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의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 명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실지거래확인서 및 청구법인 명의 ○○은행 예금통장사본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류를 실지로 매입한 후 그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2매)로 55,052,470원을 지급[발행일 2000.06.20. 액면금액 26,433,000원(지급기일 2000.09.20) 발행일 2000.07.15. 액면금액 28,619,470원(지급기일 2000.10.15.)]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당좌수표를 회수하고, 2000.06.27.~10.19까지 11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금액의 의류를 실지로 거래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을 보면 쟁점금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나, 인출된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1,920,630,878원을 수입금액으로 1,796,267,433원을 매출원가로 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6.47%)이 동업종(22.8%)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외법인은 1999.08.20.~2000.06.30.까지 약 10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 기간동안 사업장 이전 2회 및 법인 대표이사 변경이 4회나 있었으며, 2000년 4월부터 6월까지 거래처에 공급가액 400,81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처에서는 이보다 현저히 많은 공급가액 2,930,117,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매입액도 대부분 가공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2000.04.~06. 기간동안에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과세관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면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은 영업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고 사업장이전 및 대표자 변경이 여러번 이루어진 단기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과 거래처에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고, 청구외법인 예금통장에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인출된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실지거래로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