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기한 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기한 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연예인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01.31~09.30.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소속 연예인인 청구외 이○○에게 사업소득 1,184,409,37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매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02.01.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산과세자료(2001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로 하여 2002.07.04. 청구법인에게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844,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2. 심사청구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 에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 에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제출기한내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ㆍ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⑤ 사업자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1.01.31.~09.30.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소속 연예인인 청구외 이○○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매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2002.01.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전산과세자료(2001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 에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산서합계표의 제출목적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전산입력 및 관리로 거래당사간의 신고여부가 전산검색되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에서 사업자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 에서는 위와같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매년 01월 31일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 이○○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로 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