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할인을 사전약정이 없는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69 선고일 2003.12.08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매출에누리와 약정일 전에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으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7.0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280,088,78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366,590원,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4,925,77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419,990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8,313,24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34,343,240원, 2001.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41,201,34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8,941,560원 합계 728,600,51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94,93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30,32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73,46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03,32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88,98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974,5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28,39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12,000원, 합계 202,005,9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1998.01.01∼12.31사업연도부터 2001.01.01∼12.31 사업연도까지 매출처인 (유)▲▲상사 등 13개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고 감액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594,922,823을 매출할인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1999.01.01∼12.31 사업연도부터 2001.01.01∼12.31 사업연도까지 대표이사인 조□□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 217,165,000원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3. 2000.01.01∼12.31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계상한 215,829,212원를 손금산입하여

4. 청구법인이 2000.09.30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카본에게 매각한 쟁점기계장치는 정상가액인 22억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차액 794,342,436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ㅇㄹ 경정하고

5. 1998.01.01∼12.31사업연도에 지출한 재료비 211,815,364원은 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 113,093,483원을 공제하고

6. 방사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중 1998.08.10 이후 지출금액 1,380,363,320원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남 ○○시 ○○면 ○○○ 181-1번지에서 유리섬유, 합성수지 및 항공기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출처인 (유)▲▲상사 등 13개업체(이하 "청구외 (유)▲▲상사 등"이라 한다.)에 제품을 판매하고 거래대금을 현금 입금하는 경우와 외상매출금을 조기에 현금 입금한 경우에는 매출할인하여 594,922,712원을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할인액에 대한 사전약정 없이 특정대리점에 사후에 감액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이를 시부인하여 한도초과액 525,465,08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이사의 연간보수 한도액범위만 정해져 있을 뿐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대표이사 조□□에게 청구법인의 회장인 청구외 조■■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액 217,165,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 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2000.01.01∼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시스템으로부터 동 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인수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215,829,212원은 합의에 의한 채권포기로 간주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215,829,212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④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프레스외 15점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카본에 정상가액 2,180,611,000원보다 낮은 1,386,268,000원에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차액 794,342,436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⑤ 청구법인 1998.01.01∼12.31 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재료비 중 211,815,364원(이하 "쟁점재료비"라한다.)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되지 아니한 컨테이너사업부와 특수사업부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13,093,483원을 배제하였다.

⑥ 청구법인이 199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유리섬유 생산설비인 방사로의 보수비용 1,438,050,958원(이하 "방사로 보수비용"이라 한다.)은 1996.12.31 취득한 방사로 DM 2호기를 교체하기 위한 투자비용으로 내용연수의 80%가 경과되지 않은 자산을 교체하기 위한 투자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임시투자세액 143,805,095원을 배제하여 2002.07.06 청구법인에게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0,088,78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366,590원,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4,925,77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419,990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8,313,24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34,343,240원, 2001.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41,201,34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8,941,560원 합계 728,600,51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94,93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30,32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73,46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03,32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88,98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974,5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28,39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12,000원, 합계 202,005,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97년 이후 외환위기와 고금리정책으로 인한 자금난 및 주요생산제품인 FRP의 국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경쟁력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외상매출대금을 조기 입금 및 현금거래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단가를 일정액 할인하여 주는 매출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 되어 별도의 가격조정에 관한 품의 없이 매출할인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 매출할인액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감액하였다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액을 6억원으로 하여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이사회결의로 집행한다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고 상여금은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율과 같은 비율로 지급하였으므로 임원급여 및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손금으로 보는 것임에도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는 지배주주인 청구외 조■■의 자로써 청구법인의 대내 외적으로 경영에 최종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단순히 회장인 청구외 조■■의 급여와 상여금을 비교하여 대표이사인 조□□에게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시스템의 부도발생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외 (주)□□□시스템이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미 회수한 매출채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아 청구외 ◆◆산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매출채권을 못 받게 되자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매출채권 중 67,500,000원만 회수하고 채권잔액 215,829,212원은 청구외 (주)□□□시스템의 부도발생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냉동컨테이너 개발을 위해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였으나 개발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컨테이너사업부를 폐지하고 컨테이너사업부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중 쟁점기계장치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카본에 매각하고 사용 가능한 일부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은 타부서로 이관되어 사용하였으며 사용할 수 없는 일부 비품 등을 폐기처분하였다. 청구외 (주)◆◆카본은 쟁점기계장치를 매수하여 1개월 후에 자산재평가 목적으로 회사자산평가를 대화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자산재평가결과 쟁점기계장치가 2,180,611천원으로 평가된 점, 청구외 (주)◆◆카본의 장부상에 의하여 쟁점기계장치를 특수관계자로부터 22억원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기계장치를 특수관계자에게 1,386,268천원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794,342천원을 익금산입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첨단소재 및 관련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 부서로 신고된 복합재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생산되는 3X-Board를 이용하여 경량화 및 단열성이 우수한 냉동컨테이너 개발을 위해 컨테이너사업부를 신설하여 복합재료연구소의 연구 및 개발활동을 보조하는 시핼 부서로서 역할만 할 뿐 부서 자체의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점, 특수사업부 및 컨테이너사업부에서 지출한 쟁점재료비는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부품 등을 매입한 것이고 이를 시제품 제작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의 노후시설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설비투자를 촉진, 지원하고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인 바 청구법인은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생산설비인 방사로는 통상적으로 2-3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어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백만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방사로에 재사용하고 나머지는 신규 설비투자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1998 사업연도에 방사로 교체를 위한 투자비용이 내용연수의 80%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후 시설을 개체하는데 투자하였으므로 이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제 모든 거래처에 현금 거래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매출할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대리점에만 개별적인 사유가 발생할때마다 적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채권을 감액해주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의 매출할인이 아닌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출할인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에서 임원의 급여와 상여금에 대한 직무별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이사전원의 보수총액한도만 99년부터 2001년 까지 매년 6억원으로 정한상태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에게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98년 대비 200%이상 인상된 보수를 지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조□□에게 지급한 보수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모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장 조■■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인 쟁점급여액을 대표이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주)□□□시스템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시스템이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수받았고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채권 263,923,876원중 67,500,000원만 수취하기로 합의하고 쟁점금액은 포기한다는 조정조서를 작성한 것은 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특수관계자인 (주)◆◆카본에 22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체전표와 같이 쟁점기계장치를 1,386,268,564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기계장치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 보아 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794,342,436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이 신설한 컨테이너사업부는 연구전담부서가 아니고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전담부서인 복합재료연구소가 아닌 컨테이너사업부와 특수사업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재료비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이 1998.07.0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지출한 쟁점보수비용은 유리섬유 제조용 방사로 노후시설개체를 위한 지출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1998년 7월 1일 이후 방사로 7호기에 지출한 비용은 기존의 방사로 2호기를 교체하기 위한 투자로 내용연수 8년의 80%가 경과되지 않은 자산의 교체를 위한 투자임이 확인되므로 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현금회수 등의 사유로 매출할인을 계상하고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전에 약정이 없는 매출할인에 해당하여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청구법인 회장의 급여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매출채권 감액분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④ 쟁점기계장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하였는지 여부

⑤ 냉동컨테이너 시제품 제조에 필요한 쟁점재료비를 컨테이너사업부와 특수사업부에서 지출한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⑥ 노후방사로의 개체를 위한 지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수익과 손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판매를 위해 대리점과 상품공급, 판매가격, 대금결제, 담보물건 등에 관한 대리점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하였고 1998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거래업체 중 청구외 (쥬)▲▲상사 등 13개 업체가 대금을 통상결제일보다 현금으로 조기 입금한 경우와 현금거래한 경우에는 공급당시 확정된 물품의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 나) 청구법인이 "FRP기자재 단가조정 건"에 대한 내부문서에 의하면 FRP기자재 국내 과잉생산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거래선을 보존키위하여 부득이 가격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매출할인에 대한 조건으로 부도어음발생분을 단시일 내 회수하고자 전 대리점을 상대로 1998.07.01∼9.30 한시적으로 제품에 대하여 월말 마감 후 선입금 기준, 현금결제시 10% 인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거래처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위의 쟁점매출할인액에 대한 매출할인율을 확인 한 바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1998년 10월부터 1999년 2월 28일까지는 매출할인율이 10.10%이고 1999년 3월부터 1999년 12월말까지는 7.9%, 2000년 12월말까지는 7.2% 2001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는 4.54% 동일하게 매출할인율을 적용한 사실이 업체별 할인내역 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매출할인에 대한 사전약정 없이 특정대리점에 사후에 감액한 쟁점매출할인액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조 제3항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였으나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매출에누리 및 매출대금을 약정된 기일전에 회수함으로써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에 의해 일정율을 할인해주는 매출할인의 경우 기업회계 기준 및 법이세법상 모든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1997년 이후 외환위기와 고금리정책으로 인한 자금만 및 주요생산제품인 FRP의 국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경쟁력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 입금하는 경우와 물품대금을 현금입금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비록 청구법인이 대리점과 매년 매출할인에 대한 사전약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1997년 하반기부터 물품대금을 조기입금 및 현금 입금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처에 매출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할인을 받은 청구외 (유)▲▲상사 등 13개 업체는 거래금액을 현금입금 및 조기 입금하여 매출할인 요건에 부합되어 쟁점매출할인액을 매출할인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 없이 특정대리점에 사후에 감액한 쟁점매출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사실관계

  •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이고 이사는 김■■, 조■■, 이■■, 감사는 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조■■은 청구법인 (주)◆◆카본, (주)◆◆신소재, (주)◇◇의 대주주로써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위 4개회사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전반에 대한 조언 드을 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조□□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에 실지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2001.01.01∼12.31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외 조■■은 청구법인의 주식 370,000주, 청구외 조□□는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주식 292,056주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외 조□□, 조■■의 급여 및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급여 및 상여 지급규정 없이 대표이사 조□□의 급여 및 상여금을 회장인 조■■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총급여 한도액을 정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고 상여금도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의 보수한도액 결의사항에 의하면 정기 주총회시 임원의 연간보수한도액을 6억원으로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임원 및 감사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사회 결의시 승인하였음이 확인되며 임원의 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노동조합과 청구법인간의 단체협약서에 따라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임원들에게도 기본급 대비 50%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동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고 있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주주총회에서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하고 동 지급내역을 결산주주총회에 보고한 점, 회장인 청구외 조■■은 청구법인 등 4개 계열회사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에 참여하면서 조언을 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는 회사전반의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고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 에 대하여

(1)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ㅈㅎ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ㅏ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삼매출금 및 미수금

(2)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시스템의 부도발생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외 (주) □□□시스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시스템은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 263,923,876원 및 이에 대하여 1997.02.26부터 1997.12.1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이 판결 선고시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외 (주)□□□시스템이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1998.01.31 청구외 ◆◆산업(주)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 나) 청구외 ◆◆산업(주)가 금 261,834,872원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청구외◆◆산업(주)가 청구외 (주)◇◇◇시스템에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 다) 청구법인은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의 조정으로 금 67,500,000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는 포기한 사실이 위 일련의 채권회수 과정의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금전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어서 재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 및 전부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압류하고 전부받은 청구외 (주)□□□시스템의 부품대금채권액 261,84천원은 청구외 ◆◆산업(주)의 (주)□□□시스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268,878천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전부채권은 청구외 ◆◆산업(주)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액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215,829,212원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결산서 등 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3) 판단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대손금이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금액으로 자산성을 상실하여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바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청구외 ◆◆산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주)는 청구외 (주)□□□시스템으로부터 납품 받은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위 부품을 수입품으로 교체하면서 부품비 인건비 등 비용이 지출되어 청구법인에 지급하여 할 금액과 상계하면 추가로 지출될 금액이 없다하여 청구법인이 패소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항소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게 된 점 또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채무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의 주체인 지위를 잃고 이후 법률상 유효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그 반면 채권의 변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채권 중 일부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청구외 (주)□□□시스템의 매출처인 ◆◆산업(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이고 나머지 채권잔액은 청구외 (주) □□□시스템의 부도발생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 하여 이건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1)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냉동컨테이너 개발을 목적으로 컨테이너사업부와 특수사업부를 신설하고 1997년도에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을 매입하였으나 냉동컨테이너 개발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컨테이너 사업부와 패쇄하고 컨테이너 사업부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을 대체전표를 작성하여 장부상에 기계장치 등이 없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프레스 외 15점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카본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차액 794,342,436원을 익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22억원에 매각하고 사용가능한 일부기계장치, 공구기계, 비품은 회사내 타부서에서 사용하였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은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주)◆◆카본이 자산재평가 목적으로 토지 공장건물 기계장치 등을 2000.10.01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의 감정가액이 2,180,611천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카본에 쟁점기계장치를 22억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09.30 매각대금 2,420,000천원을 청구외 (주)◆◆카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주)◆◆카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②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착오로 컨테이너사업부에서 사용하던 쟁점기계장치외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을 장부상에 누락되었으나 발포기재 등 20건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Form사업부로 이관되어 사용하고 있다고 기계장치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다다미직기 등 10건은 2000년 10월경에 폐기하고 경남 밀양시 부북면 ○○○ 38-5번지 평화상사 김찬배 등으로 고철로 판매하였다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당심에서 청구법인이 컨테이너사업부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을 사업장내 타부서로 이관되어 사용중에 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계장치 사진, 고철판매 매출세금계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냉동컨테이너 개발사업 실패로 컨테이너사업부를 패쇄 한다는 내부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외 (주) ◆◆카본이 자산재평가 목적으로 회사자산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자산재평가결과 쟁점기계장치를 2,180,611천원으로 평가된 점, 쟁점기계장치를 22억원에 매매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수령 및 청구외 (주) ◆◆카본의 장부상에 등재된 점으로 보아 쟁점기계 장치를 특수관계자에게 22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컨테이너 사업부에서 사용하던 자산을 대체전표로 발행하여 장부상에 자산이 없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컨테이너사업부에 사용하던 자산이 철수되는 과정에서 사용할 만한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을 타부서로 옮겨 사용중에 있다고 기계장치의 사진과 일부 공구기구 및 비품을 폐기한 폐기처분 자산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장부상 누락된 기계장치 등 자산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 타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는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기계장치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매각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쟁점 5에 대하여

(1)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재조업 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 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나. 중소기업 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 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 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

  • 가. 자체기술개발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기술, 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① 영 별표3의1 기술 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의 영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1986.10.29 ◆◆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사업장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이바 부설 복합재료연구소인정서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 나) 청구법인의 복합재료연구소는 자체 생산한 복합재료 단열판넬로 냉동컨테이너를 개발하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계장치 구입, 기술확보계획, 사업추진인력구성 및 전담역할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냉동컨테이너 개발을 위해 사업장내 컨테이너 사업부를 신설하였음이 사업계획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컨테이너사업부는 냉동컨테이너 시제품 제작, 재료선정 및 기능실험 등을 복합연구소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 사실이 내부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특수사업부 및 컨테이너사업부는 복합재료연구소의 연구 및 개발활동을 보조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다.
  • 라) 복합재료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라 제작된 냉동컨테이너 제품을 청구외 (주)▽▽상선, (주)◇◇ 등 국내 유명해운회사와 프랑스 C◇◇사 등에 제공하였으나 냉동컨테이너 내부에 결로현상이 생기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냉동컨테이너 사업의 실패로 2000.09.030 동 부서가 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3)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재료비를 연구전담부서인 복합재료연구소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사업부 등에서 시제품 생산을 위해 지출하였다 하여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쟁점재료비를 특수사업부 및 컨테이너사업부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업부는 복합재료연구소의 연구 및 개발활동을 보조하는 부서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부서 자체의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냉동컨테이너 제품개발 실패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재료비는 기술연구개발부서인 복합재료연구소의 기술 및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 사. 쟁점6)에 대하여

(1)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생략)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구 주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

2. 제1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이라고 규정된 법령이 1998.08.10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벚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이랗 ㅏ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06.30까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애그이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ㄴ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호 단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한다.

5. 조세감면규제법 지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2호 (생략)

3. 내용연수(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분의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③ 영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한편 부칙 제2항에서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31 취득한 방사로 2호기 교체를 위해 1998.07.01∼1998.12.31까지 투자금액 1,438,050,959원은 내용연수 8년의 80%가 경과되지 않은 자사느이 교체를 위한 투자임이 확인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하였으나

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정내용을 보면 1998.01.01 현재에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경우 『내용연수가 100분의 80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08.10 적용대상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다가 1998.11.16 적용대상업종을 제조업이외 업종으로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제품생산설비인 방사로의 설비투자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3.12.31 취득하여 사용중이던 유리섬유 제조용 방사로 2호기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백금노툴을 제외한 방사로 전체를 교체하기 위해 1998.07월부터 설비투자하여 1998.12.31 방사로를 완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완공된 방사로를 방사로 7호라고 명칭을 부여하였으며 방사로 7호의 설비투자금액을 검토한 바 1998년 7월에 57,687,638원, 1998.08.10 ∼1998.12.31까지 1,380,363,32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사별 경비지출 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3)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의 노후시설 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설비투자를 촉진 지원하고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로서 1998.01.01에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하였으나 1998.08.10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으로 적용대상을 사업용자산으로 확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유리섬유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으로서 1998.08.10 이전 투자금액 57,687,638원운 업종별 자산인 방사로를 내용연수의 80%가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교체하였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법개정으로 1998.08.10 이후 투자금액은 사업용자산으로 확대하였고 방사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백금노출을 제외한 방사로 전체를 교체하였으므로 세액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방사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해 1998.08.10 이후 투자금액 1,380,363,320원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62조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구 주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조세감면규제법 지행령 제22조/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