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하도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68 선고일 2002.12.16

입금표상 사업자와 주장하도급업체 불일치 등 실지하도급 거래 및 그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간판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자원(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자원”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8.05.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3,8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5,15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싸인물제작 설치공사를 수주한 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오○○,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라 한다)에게 재하청을 주고 쟁점금액의 공사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으나, ○○에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면서 ○○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는 바, ○○자원이 자료상이라고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자원의 사업자등록상명의자인 청구외 윤○○과 실지 행위자인 나○○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외 나○○이 실물거래없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원으로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는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2001. 10. 18. 공급가액 11,400,000원, 같은해 11. 29. 공급가액 20,500,000원, 같은해 12. 29. 공급가액 4,100,000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싸인물 제작설치 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완료한 ○○에게 공사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은 ○○자원에 대한 세무조사시 ○○자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외 운○○과 실지 사업자(행위자)인 청구외 나○○을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고, ○○자원의 실질 사업자인 청구외 나○○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등에게 교부하였다는 문답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서를 보면, 싸인물 제작설치공사의 원사업자는 청구법인이고, 수급사업자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오○○)이며, 보증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없고 목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1. 10. 20.~2002. 01. 10.까지 6회에 걸쳐 공사대금 44,420,000원을 ○○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3매와 백지영수증 3매를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상에 기재된 ○○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조회한 바 ○○가 아닌 ○○할인마트(이○○)인 것으로 확인되며, 백지영수증상 대금 수령자는 오○○이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장 및 목도장만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에서 ○○(오○○)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추가로 제출하여 확인한 바, 오○○은 1996. 02. 07. ○○라는 상호로 간판 제조업을 개업하였으나 1999. 03. 31.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등 8건 6,844,750원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2001년도 신고부가가치율(18.7%)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총매입액에서 제외한 경정부가가치율(35.6%)이 동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46.15%)보다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자원의 실질 사업자인 나○○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서상 ○○(오○○)가 수급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오○○)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목도장만 날인되어 있어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금액의 대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입금표상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한 바 ○○가 아닌 청구외 ○○할인마트(이○○)이고, 쟁점금액을 2001년도 부가가치세 총매입액에서 제외한 경정부가가치율이 동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보다도 낮으며, 쟁점금액의 대금이 ○○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다고는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