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손비가 사실상 지출되었으나 부외처리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제시된 부외매입처 관련 증빙들이 신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부외매입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만 할 뿐 달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법인의 손비가 사실상 지출되었으나 부외처리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제시된 부외매입처 관련 증빙들이 신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부외매입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만 할 뿐 달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278-6소재에서 MDF폐목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7.2기부터 2000년 1기에 걸쳐 (주)□□목재외 9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42,985천원(1997년 70,034천원, 1998년 361,080천원, 1999년 244,721천원, 2000년 67,1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판매원가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위 (주)□□목재외 9개업체로부터 수취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에 의거 매입과다(청구외 중부상사외 3)와 자료상 혐의자(청구외 (주)□□목재외 5)로부터 수취된 것임을 확ㅇ니하고, 이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107,278,080원(1997.2기 9,104,420원, 1998.1기 12,081,550원, 1998.2기 32,445,540원, 1999.1기 33,547,890원, 1999.2기 9,389,210원, 2000.1기 10,709,470원)와 법인세 274,530,450원(1997.1.1~12.31.사업연도 18,563,040원, 1998.1.1~12.31.사업연도 136,647,100원, 1999.1.1~12.31.사업연도 104,622,520원, 2000.1.1.~12.31.사업연도 14,697,790원)을 2002.3.2. 청구법인에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7. 이의신청을 거쳐 2002.9.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폐재를 구입하여 연간 4만톤 정도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업체 평균부가율인 11.37%보다 높은 12.8%부터 16.89%의 매출총익익율로 신고하였으므로 매입을 조작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업계현실 때문에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과다매입처인 대림목재 청구외 윤○○로부터 2000.1기 매입 61,842,4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중부상사 청구외 박○○으로부터 1999.1기 매입 33,936,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매입은 당초 거래가 정당하고, 청구외 정○○외 4인(이하 "부외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 없이 부외로 624,123,11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한다. (표) 쟁점3금액(624,123,110원) 명세 (단위: 원) ┌────┬─────┬──────┬──────┬─────┬──────┐ │ 과세기 │ │ │ │ │ │ ├────┤ 1997.2기 │ 1998.1기 │ 1998.2기 │ 1999.1기 │ 1999.2기 │ │ 매입처 │ │ │ │ │ │ ├────┼─────┼──────┼──────┼─────┼──────┤ │ 정○○ │34,541,980│ │ │ │ │ ├────┼─────┼──────┼──────┼─────┼──────┤ │ 최○○ │32,792,400│ 33,140,450 │ 29,808,800 │39,302,400│ 39,219,400 │ ├────┼─────┼──────┼──────┼─────┼──────┤ │ 조○○ │ │ 52,495,640 │ 43,078,690 │32,356,500│ 37,493,210 │ ├────┼─────┼──────┼──────┼─────┼──────┤ │ 남○○ │ │ 22,532,400 │ 22,204,000 │ │ │ ├────┼─────┼──────┼──────┼─────┼──────┤ │ 한○○ │ │ 70,574,480 │ 84,728,280 │ 3,155,080│ 26,699,400 │ ├────┼─────┼──────┼──────┼─────┼──────┤ │ 계 │67,334,380│178,742,970 │179,819,770 │94,813,980│103,412,010 │ └────┴────────────┴──────┴─────┴──────┘
청구외 윤○○로부터의 쟁점1금액 매입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의 금액과 상이하고, 청구외 박○○으로부터의 쟁점2금액 매입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의 제시내용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후 판단하여야 하며, 나머지 청구외 정○○외 4인으로부터의 쟁점3금액 매입은 제시된 거래사실확인서와 현금거래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실 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처분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1998.12.28 개정)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MDF폐목재를 수집하여 청구외 ◇◇◇◇(주)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1997.2기부터 2000년 1기까지 177,363천원을 과다매입하고, 자료상혐의자로부터 565,622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이 매입액들에 대항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는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377,507천원의 부외비용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건 청구시 과다매입처 중 청구외 윤○○과 청구외 박◎◎으로부터는 실지 매입한 것이고, 부외매입처로부터는 부외로 폐목재를 매입하였으므로 원가를 인정하여한다며 관련 무통장입금확인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세금계산서 불부합일람표상 과다매입으로 나타난 쟁점1금액이 실지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4)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불부합일람표상 과다매입으로 나타난 쟁점2금액이 정당한 거래인지를 살펴본다.
(5)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부외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쟁점3금액의 폐목재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며 원시장부와 거래확인서 및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