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64 선고일 2003.02.14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내용, 매입대금 결제내용의 입증부족 등으로 가공거래를 인정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882-4번지에서 건설업(시설불유지. 관리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7.31 ~ 12.30. 기간동안 청구외 (주) ○○(현재는 주식회사 유민○○○,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94,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셨고, 법인세신고시 이를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9.6.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003,30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2000.1.1. ~ 12.31.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68,931,3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가공매입액가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213,95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의 대표 유○○이 검찰수사시 진술한 내용은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00년 6월에 도급받은 ○○여고 보수공사(도급금액 312,207,975원) 중 어려운 공사 일부를 청구외 법인이 하청을 맡아 140,00천원(공급가액)에 시공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증빙서류 및 청구외 법인의 경리부장 정○○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194,500천원)와 위 도급금액(140,000천원)과의 차액 54,500천원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은 인정한다.

3. 처분청 의견

검찰수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 유○○이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피의자해명서에는 외형을 늘리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근거과세] 제1항 및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되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에 대한 검찰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을 포함한 14개 업체에 공급가액 5,907,537천원의 세금계산서 70매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들 14개 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에게 이들 14개 업체들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2항에 규정한 세금계산서교부 의무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유○○이 2002.6.18.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는 막내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당시 ○○○의 경리를 맡고 있던 정부장이 전화를 하여 저희 회사를 매입처로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여 동생일이기 때문에 "알았다" 고 동의를 해주고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위 세금계산서는 모두 ○○○에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어 받게 된 것인데 교부받은 일시 및 내용은 세금계산서 내용대로입니다. 매입증가로 발생한 세금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 전부를 모두 ○○○으로 보내주었습니다고 진술 하였으며, 검사는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후 피의자는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2.8.7. 처분청에 제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피의자의 해명서" 에 의하면, 불법 위장거래를 한데 대하여 사과를 하며, 앞으로는 본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위장거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으려면 기준점수(경영과 공사실적)가 높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셋째,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표>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등이 거래대금 내역서상의 지급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 유○○이 검찰수사시 진술한 내용은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00년 6월 도급받은 ○○여고 보수공사 중 어려운 공사 일부를 청구외 법인이 하청을 맡아 140,000천원(공급가액)에 시공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증빙서류 및 청구외 경리부장 정○○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는 그 작성의 경위와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98두11274, 1999.5.14),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청구법인의 대표 유○○에게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후 진술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그 작성경위, 관련 매입세액상당액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등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신문조사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강박되는 등 자유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피의자의 해명서" 에도 공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제시한 거래대금의 지급관련 증빙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그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임의작성이 가능한 도급계약서 및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공사관련서류 등 청구 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