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과 그 대금지급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는 정당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과 그 대금지급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는 정당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223-28 ○○아파트형 공장 609호에서 유ㆍ무선전화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0년 제2기에 서울특별시 ▽▽구 ▽▽동 335-2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450,000,000원, 세액 45,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2.6.21. 청구법인에게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0,215,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청구외 최○○가 2000년 9월초에 당사를 방문하여 ○○전기 RF-Module과 ○○전자의 CPU(이하 "쟁점전자부품"이라 한다)를 저가(시장 정상유통가격 대비 약 15 인하가격)에 인수할 것을 제의하여 당사 기술팀에서 쟁점전자부품이 진품임이 확인되어 매입하기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가격협상과정에서 납품일자, 분할결제를 합의한 후 2000.10.9.부터 2000.12.19까지 약8회에 걸쳐 매입하였으며 물품대금을 현금 결제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용의 소명을 요구하기에 이를 확인하여 본 바, 청구외 법인은 2000.12.31.폐업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최○○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실지거래처를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청구외 ○○테크가 실지거래처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전자부품을 청구외 ○○테크로부터 매입하여 유ㆍ무선 전화기를 제조하여 ○○알미늄(주) 등에 판매하였으므로 이 건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실거래 당사자인 청구외 최○○의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여부를 확인한 바 실지거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이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발한다. ㅇ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335-2번지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2000.5.12.부터 2001.6.30.까지 기간에 재화의 실질 공급 없는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외 15개 업체에 66매 공급가액 3,569,583천원을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356,957천원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였고, 2000.1기, 200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의로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66,763천원을 부당하게 공제 받음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제4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위반으로 2001.12.21.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게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부품을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4)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광역시 ○구 ○○4동 1126-5번지에 거주하는 최○○(590401-1*)로부터 2000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유ㆍ무선 전화기에 소요되는 쟁점전자부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손금산입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외 최○○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이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를 수보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최○○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전자부품을 판매하였는지를 조사한 바, 청구외 최○○는 ○○천 포장마차에서 청구외 황사장(성명은 모름)이 쟁점부품을 처분해달라고 부탁하여 청구법인을 황사장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납품단가 (RF-모듈은 개당 10,000원, CPU는 3,500원~5,000원)산정 등은 황사장이 직접하였으며, 청구외 황○○는 시장조사만 해주고 거래금액의 50%인 2천만원정도를 황사장으로부터 직접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최○○가 쟁점전자부품을 청구법인에게 실지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다시 처분청에 재 반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테크 서○○으로부터 쟁점전자부품을 매입하여 전화기를 생산하였으므로 이를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최○○는 황사장을 ○○천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알게된 사람이고 황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쟁점전자부품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쟁점전자부품을 청구법인에 소개를 시켜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외 최○○가 황사장에게 거래금액이 5억원 정도 되는 쟁점전자부품의 판매처를 소개시켜주고 황사장으로부터 거래금액의 5%인 2천만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황사장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모른다고 진술한 내용은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청구외 최○○가 황사장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가 불복청구 추가이유에서 쟁점전자부품을 경기도 ○○시 ○○구 ○○동 450-4번지에 소재한 ○○테크(134--3**) 서○○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황사장이 청구외 서○○과 동일인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테크는 전자제품의 임가공 업체로서, 유ㆍ무선 전화기의 핵심부품인 RF-모듈(송수신기, 증폭기, 저 잡은 등), CPU(중앙처리장치)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청구외 ○○테크도 동 부품을 매입한 매입처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쟁점전자부품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원재료 수불부와 유ㆍ무선 전화기 생산수불부 등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전자부품 매입을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