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상당액에 대해 제3자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가공매입 상당액에 대해 제3자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처분내용 처분청은 일반화물 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 등 3개업체로부터 2000사업연도에 공급가액 13,95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2.6.1.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 2,549,550원(2000사업연도 1,610,080원, 2001사업연도 939,470원 및 2000.9.5.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2,555,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6.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차량 2대로 소규모의 화물운송을 하면서 기사들이 수시로 주유하고 고정 주유소를 거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의 경우 쟁점금액을 제외한 유류매입액이 없으므로, 실지 운송매출액에 대응하는 유류비를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운송원가인 유류비 전액이 손금부인되었으므로 실지 운송 매출액에 대응하는 유류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화물운송차량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된 유류비 통계자료의 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추정에 의하여 운송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1999.6.18 설립되어 일반화물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7,499,000원(2000년 제1기 확정분), 타이어 도소매 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1,225,000원(2000년 제1기 예정분),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227,000원(2000년 제2기 예정분)등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으나 동 과세기간의 경우 유류매입액이 없으므로 운송수입에 대응하는 유류매입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2000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유소와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2,726,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직영○○주유소와 주식회사 ○○석유직영●●주유소 및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8,510,000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 이외에 유류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56,921,000원(소득금액 4,634,892원)으로서 차량 2대로 소규모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2000사업연도 법인원가명세서상 차량유지비 비율(63.6%)이 동종업체(5.9%)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비가 실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 지출되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운송수입에 대응하는 유류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손금부인한 쟁점금액 이외에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 운송수입에 대응하는 유류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총 유류매입액 21,236,000원 중 12,726,000원은 가공유류 매입액이나 8,510,000원을 실지 유류매입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00사업연도 법인원가 명세서상 청구법인의 차량유지비 비율(63.6%)이 동업종(5.9%)보다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유류비가 실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