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시내버스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영업권의 평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61 선고일 2003.02.28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7.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324,348,360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산입한 671,108,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655-6 소재에서 ♤♤광역시 ■●를 기점으로 10개 노선 124대의 시내버스 운송업(이하 "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1999.7.19. ♤♤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회의결과(이하 "1차 구조조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내버스 4.020대 감차 요청을 받고 1대만을 감차한 후 미감차분 3.020대에 대한 분담금으로 버스 1대당 32백만원을 적용하여 총 96,640천원을 납부하였다. 이 후 시내버스노선과 버스를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가액 4,681,755,000원(차량별로 차체 및 영업권을 평가함, 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여객자동차(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99.12.31. 모두 매각하고 2000.1.1. 버스운송사업을 폐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버스운송사업 영업권을 감차 분담금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권 과소계상액 671,10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익금산입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324,348,363원을 2002.7.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버스조합에서 합의한 감차 분담금은 ♤♤광역시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버스 1대당 운행권에 대한 감차의 대가로서 회사별·노선별로 객관적인 수익성과 특성을 감안한 것이 아닌 시내버스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어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버스노선 전체를 제3자에 양도한 경우가 없어 영업권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양도당시 적용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감차 분담금을 버스 1대당 영업권에 대한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만약, 감차 분담금을 시가로 본다면 1999.7.19. 1차 구조조정 합의 금액인 버스 1대당 32백만원이 아니라 양도시점에 가장 근접한 1999.12.13. 버스조합 조합원 회의결과(이하 "2차 구조조정"이라 한다) 합의된 양도금액 25백만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버스조합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으로 버스 4.020대를 감차하도록 배정받았고 이중 1대만을 감차하고 나머지 3.020대는 감차하지 아니하면서 분담금 96,640천원을 버스조합에 납부한 것은 최소한 버스 1대당 영업권 가액이 32백만원 이상이라고 판단되어 배정대수보다 적은 1대만 감차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버스 1대당 영업권을 3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시내버스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버스영업권의 시가를 1대당 감차 분담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다만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광역시에서 10개 노선 124대의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12.31.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버스운송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인 4,681,755,000원으로 하였다.

(2)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은 차량별로 감정평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영업권으로 대당 최하 24백만원에서 최고 35백만원까지 계상하였다.

(3) 처분청은 1차 구조조정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된 시내버스 1대당 분담금 32백만원을 영업권의 시가로 보고 청구외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대당 24백만원 ~ 35백만원의 금액을 차감하여 차액인 671,108,000원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였음이 조사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의 내용으로 이건에 적용할 시가를 판단하여 본다.

(5)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1차 구조조정시 합의된 분담금(대당 32백만원)을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보면,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것은 전체 버스노선과 버스 차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한 반면, 구조조정시 분담금의 성격은 버스노선을 포함한 양도가 아니고 개별 시내버스 1대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만 매매한 것으로서 시내에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보상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건의 경우에 적용할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은 없으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당심에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방법과 산정근거 등에 대하여 조회한 것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회신한 의견내용에 의하면, 차량별 영업권의 계산근거 및 영업권 가액은 노선버스의 경우 버스1대를 매각한다 하여 노선권까지 안분하여 매각할 수는 없으므로 차량별 영업권 평가는 불가하다고 사료되나 노선버스 전체를 매각할 것으로 보고 차량별 안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10개 노선별)에 대한 영업권의 평가여부, 평가방법, 계산근거는 감정평가서 내용중 일련번호 1번에서 124번 까지의 차량(버스)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시 차량의 차체가격에 영업권 가치를 포함 평가한 것으로, 영업권 가치는 거래 당시의 동일 또는 유사노선의 거래 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나 동일 또는 유사노선의 실 사례가 감정 당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감정목적이 일부 노선이나 일부 영업용버스의 매각이 아니라 시내버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있었으므로 향후 시내버스 사업의 전망(♤♤ 지하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업의 사양화 등), 가격시점 당시의 동일 또는 유사업체의 거래가능 가격수준(버스업계의 홋가수준과 세평가격) 및 ♤♤시 버스조합에서 1999.7월 ~ 12월에 실시한 구조조정에 따른 감차보상금 등을 참고하여 전 노선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차량별로 안분하여 1대당 2,0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감정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