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157 선고일 2002.11.22

무통장입금표와 입금된 계좌를 보면, 무통장입금 즉시 인출하는 등 실질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와 동일하며, 공사자재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04.29~06.30 기간동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A건업으로부터 공급가액 37,165,7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2000.07.20~12.22 기간동안에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김○○로부터 공급가액 60,0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2000.12.30 자료상인 청구외 (주)B테크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 ③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2.07.01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6,143,490원, 2000년 제2기분 10,190,0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583,6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90,060원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지 아니함) 2002.09.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고, 쟁점②, 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실제로는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던 청구외 이○○이 조명기구 등의 공사자재를 청계천과 용산전자상가 등지에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②, ③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청구외 이○○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 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위장매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②, ③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들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검찰청 등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로 공사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 ②, ③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주)A건업은 2000년 제1기 및 제2기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924백만원을 교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2001.09.28 강동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임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다음과 같이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송금일자 및 송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 쟁점①세금계산서 │ 무통장입금증 │ ├─────┬─────────────┼─────┬──────┤ │ 거래일자 │ 공급가액 (공급대가) │ 송금일자 │ 송금액 │ ├─────┼─────────────┼─────┼──────┤ │2000.04.29│19,523,250 (21,475,575)│2000.07.25│ 3,800,000 │ ├─────┼─────────────┼─────┼──────┤ │2000.05.23│ 4,757,500 (5,233,250)│2000.07.26│ 6,000,000 │ ├─────┼─────────────┼─────┼──────┤ │2000.05.29│ 3,946,000 (4,340,600)│2001.01.16│ 22,000,000 │ ├─────┼─────────────┼─────┼──────┤ │2000.06.30│ 8,939,000 (9,832,900)│2001.01.17│ 9,000,000 │ ├─────┼─────────────┼─────┼──────┤ │ 합 계 │37,165,750 (40,882,325)│ 합 계 │ 40,800,000 │ └─────┴─────────────┴─────┴──────┘ 또한, 이 건 심리중에 청구법인이 송금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은행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업체들이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송금하고 몇분 또는 몇십분 후에 다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이 교부한 쟁점②, ③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스스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90,06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②, ③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1986.11.15부터 1994.06.30 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6가 18-103번지에서 운동용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②, ③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에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외 이○○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자료 및 관련 장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주)A건업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는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그 송금일자 및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청구외 (주)A건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업체들이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송금하고 몇분 또는 몇십분 후에 다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②, 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②, ③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이 아니고 위장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특정의 가공지출금액을 실제의 지출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지출금액으로 확정된 내용과 실제의 지출이라고 주장하여 제출된 거래증빙서류가 거래일자, 금액 및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 일치하여 동일한 지출금액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 외에 쟁점②, ③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급대가 71,533천원의 공사자재를 구입하면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도 아니고 일용직의 목수인 청구외 이○○에게 의뢰하였다는 사실과 청계천과 용산전자상가 등지에서 공사자재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등을 교부받을 수 있음에도 거액의 공사자재 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증빙서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 ②, ③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